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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영웅적 모험가인 시간 여행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2.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미국] 법원, 영웅적 모험가인 시간 여행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박경신*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은 괴물들과 싸우는 모험적 영웅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주인공의 여러 특징들이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주인공들의 공통적 특징들이 특정 장르의 필수적 장면이며, 시간 여행이 각각의 저작물에서 상이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더 룩(The Rook)”으로 알려진 레스틴 데인(Restin Dane)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코믹북의 저자의 조카로 해당 코믹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 원고는 피고의 소설이 원고의 “더 룩(The Rook)” 캐릭터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한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의 소설 속 주인공 롤랜드 데스체인(Roland Deschain)이 “더 룩” 캐릭터의 독특한 특징뿐 아니라 일반적 성격들의 독특한 결합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1>

  ○ 2019년 2월 28일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은 비교 대상 저작물들의 주인공들의 공통적 특징들이 특정 장르의 필수적 장면이며, 시간 여행이 각각의 저작물에서 상이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원고는 두 저작물의 주인공 모두 용감하고 탁월한 명사수이며, 타고난 리더로 결단력이 있고 백병전에 개입하여 괴물들과 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액션 어드벤처 영웅 장르에서 필수적 장면(scenes a faire)임.

  ○ 원고는 두 주인공 모두 괴물과 싸우는 거의 죽지 않는 시간 여행자이자 낭만적 모험가인 영웅인 점, 새로 상징되는 점, 19세기 서부 시대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시대 카우보이 복장을 입는다는 점, 문을 통해 시간을 가로지른다는 점이 두 저작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주인공을 유형화하는 이렇게 방식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이에 따를 경우 대부분의 모험적 영웅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두 주인공 모두 모험가라는 점만 공통될 뿐 이들의 특징은 각각의 저작물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모험의 유형, 모험의 동기, 모험을 하는 동안 취하는 행동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더 룩”은 옳은 일을 하기 원하는 전통적 영웅인 반면 롤랜드 데스체인은 어둡고 우울한 냉혈한임.

  ○ 두 주인공 모두 시간을 가로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간대로 진입하는 행위가 각각의 저작물에서 다른 역할을 함.

    - 원고의 저작물에서는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하고자 하는 바람과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 그의 모험이 중심 스토리 라인이며, 시간 여행은 주인공의 모험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데 주인공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하고 자신의 여행 시점과 여행 장소를 통제하기 위한 시간 여행 기술을 이용함. 반면 피고의 저작물에서 시간 여행은 플롯의 중심이 아니며,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주인공이 시간 여행의 장소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며 주인공은 시간 여행을 위한 타임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 출입구를 다른 세계로 이동함.

    - 설사 시간 여행이라는 요소가 두 저작물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간 여행 자체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음.

  ○ 비교 대상 저작물은 중세 탑이 주인공의 모험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러나 각각의 탑의 외형과 기능이 상이함. 

  ○ 두 주인공 모두 여성들과 낭만적으로 교감하지만 “더 룩”은 전통적으로 멋진 방식으로 여성들과 교감하는 반면 롤랜드 데스체인은 충격적이고 폭력적 방식으로 교감함.

  ○ 새가 두 저작물에 모두 등장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되지 않음.

    - "더 룩"의 경우에는 까마귀 날개를 걸치고 자신의 조력자인 까마귀 옆을 날아 전투로 뛰어 들어감. 반면 롤랜드 데스체인은 졸탄(Zotan)이라는 이름의 까마귀를 만나고 소년 시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를 희생시킴.

  ○ 두 주인공이 상대하는 적수가 검정색 의상만 입는다는 점은 독창적인 표현이 아님.

  ○ 두 주인공 모두 서부시대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미국 서부 시대 이미지를 상기시킴. 그러나 이러한 주인공의 겉모습은 독창적이지 않으며 두 주인공의 전체적인 겉모습은 서부 시대 영웅들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임. 원고는 두 주인공 모두 중간 길이의 짙은 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때때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으며 길고 굵은 구레나룻을 기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신체적 특징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두 주인공의 이니셜이 모두 "R.D."인 점 역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음.

    - 설사 비교 대상 저작물의 주인공들이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두 캐릭터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특정 저작물에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가 해당 저작물 자체와 별개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캐릭터의 특징이나 특징들의 결합이 반드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1> DuBay v. King, No. 3:17-cv-00348(M.D. Fla. March 1, 2019)

 

□ 참고 자료

  - https://goo.gl/WKknDN

  - https://goo.gl/wSY3ee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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