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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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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Buzzfeed의 사이트 정책, 게시물 홍보 행위, 그리고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로 §512(c)에 따른 OSP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3.미국-박형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미국] 법원, Buzzfeed의 사이트 정책, 게시물 홍보 행위, 그리고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로 §512(c)에 따른 OSP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박형민*

 

지난 3월 1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Buzzfeed의 사이트 정책과 침해 저작물이 있는 게시물을 홍보하는 행위와 기사에 붙어있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DMCA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사실 관계

 ○ 원고 조 마이에레스(Joe Myeress)는 전문 사진작가로서 마이애미에 있는 NBA 경기장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의 타입랩스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음.

 ○ 피고 Buzzfeed는 광고가 달린 웹기반 뉴스와 연예계 기사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음. 2017년 10월 31일 피고의 사이트에 게시된 “Top 10 Things To Do in Miami”라는 이름의 기사에 원고 사진이 복제되어 있었음. 피고는 그 게시물에 이용된 사진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으며,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음.

 ○ 피고는 커뮤니티란(Community Section)에 대해 “우리 커뮤니티 에디터가 여러분들의 글을 검토할 것입니다.(중략) 그리고 에디터 당신의 글이 마음에 든다면 홍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면, 우리 에디터가 확인하고 마음에 든다면 홍보해드립니다.”라고 정책에 쓰여 있었음.

 ○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피고 측의 에디터가 이 사건의 기사를 검토하였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홍보하였음.

 

□ 미국 저작권법 §512(c)<1>

 ○ 미국 저작권법 §512(c)는 이용자의 지시에 의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음.

 ○ §512(c)(1)(A)에서는 그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침해 행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인지한 즉시 그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512(c)(1)(B)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직접 관리할 권리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해 피고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512(c)(2)에서는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만이 §512(c)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면서 그 조건을 나열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512(c)(1)(A) 부분을 판단하면서, 소장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이라 전제하고 피고가 당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이었음. 또한 피고 사이트의 정책 중 피고 사이트 커뮤니티란에 올라온 게시물을 “검토할 것”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게시물은 “홍보”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이 이러한 판단에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피고는 자신들이 인식을 하였더라도, 신속하게 저작물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DMCA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수정된 소장이나 제출한 신청서에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수정된 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언제 수정되었는지 날짜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음.

    -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피고가 DMCA에 의해 면책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은 §512(c)(1)(B) 부분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인터넷 상에서 광고가 포함된 뉴스 또는 기사를 쓴다는 사실을 통해, 법원은 피고가 Miami 기사를 포함한 웹사이트 상의 모든 기사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피고는 Miami 기사가 제3자에 의해 자신의 사이트 커뮤니티란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피고 사이트의 정책을 근거로 피고가 웹사이트 커뮤니티란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은 침해 행위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마지막으로,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512(c)(2)에 의해 침해 통지를 접수할 대리인을 지정한 서비스제공자만이 §512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고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소장에 명확히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 피고가 §512(c)에서 언급된 조건들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DMCA에 의해 면책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평가

  ○ 이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들이 설정한 사이트 정책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되었음. 이로 인해 다른 사이트들 역시 자신들의 사이트 정책 또는 저작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보임.

 

<1> §512(c) 조항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만 설명하였음.

 

□ 참고 자료

  - Myeress v. Buzzfedd Inc. 18-CV-2365(VSB) (SDNY Mar 1, 2019)

  - https://bit.ly/2HspEL1

  - https://bit.ly/2HthVx7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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