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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4.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함.

 

유현우*

 

Rimini Street는 지난 2016년 오라클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오라클에 지불한 바 있음. 이에 대해 Rimini Street는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면서 항소를 하였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Rimini Street가 비과세 대상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Rimini Street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19년 3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과 과세 대상 비용만 부담하면 족하고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함.

 

□ 소송의 경과

  ○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이자 Oracle 및 SAP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등 제3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글로벌 선도 기업인 Rimini Street는 2010년 Oracle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음. 

    - Oracle은 자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SW를 복제하고, SW 패치를 고객의 서버 대신에 Rimini Street의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Oracle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2016년 1심 법원은 Rimini Street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Rimini Street에게 약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였음.

    - 1심 법원은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과세 대상 비용 외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Rimini Street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전체 손해배상금에는 저작권 침해 관련 배상금 3,600만 달러를 비롯한 변호사 비용 2,900만 달러와 기타 340만 달러에 달하는 과세 대상 비용이 포함 되었으며, 이외에도 전문가 증언 및 배심원 자문(jury consulting),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위한 비용 등 비과세 대상 비용 1,280만 달러도 포함되었음.

    - Rimini Street는 이후 SW 패치 다운로드 방식을 변경하였고  Oracle에게 지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 특히 Rimini Street는 전체 손해배상금 중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지만 제9순회항소법원은 비과세 대상 비용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Rimini Street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에 Rimini Street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 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Rimini Street의 상고를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음.

 

□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Rimini Street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패소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unanimous decision)함.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05조(17 USC §5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full costs)’에 과연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05조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자에 대해 소송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회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Oracle은 연방저작권법 제5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에는 과세 대상 비용뿐만 아니라 전문가 증언을 위한 비용 등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Rimini Street는 비과세 대상 비용은 ‘전체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50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에 비과세 대상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 소송에 패소한 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과세 대상 비용만 부담하면 족하다고 판단함.

    - 연방저작권법 제5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이라는 용어는 1821년과 1920년에 제정된 연방저작권법에 명시된 ‘일반 비용(general costs)’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전체(full)’가 의미하는 바는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이나 광범위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additional costs)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소송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 특히 연방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의회만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상의 소송비용(litigation expenses)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에 따라 Rimini Street는 지난 2016년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Rimini Street가 Oracle에 지불한 비과세 대상 비용 1,280만 달러를 Oracle로부터 상환 받게 되었음.

    - 항소법원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Oracle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던 배상금 지불 판결을 일부 번복하고 Rimini Street에 대한 금지명령 등 다른 판결 사항들도 취소한 바 있음.   

    - 항소법원은 특히 Oracle에게 Rimini Street에 대해 2,150만 달러를 다시 상환하라고 명령하였으며, Oracle은 2018년 3월 30일에 해당 금액을 Rimini Street에게 상환하였음.

     - Rimini Street는 지난 2016년에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Oracle에게 지불한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수임 비용 2,850만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반환 요청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비과세 대상 비용은 ‘전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소송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한 연방항소법원 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연방저작권법 상의 ‘전체 비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오랜 논란을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문가 증언 및 광범위한 전자증거개시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저작권 관련 소송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Rimini Street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전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미국 연방저작권법에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음.

  ○ Oracle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비과세 대상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반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번 판결로 인해 Rimini Street의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s://bit.ly/2UHa4iz

 - https://bit.ly/2HqttS2

 - https://bit.ly/2ufP2fu

 - https://bit.ly/2uhO0zi

 - https://bit.ly/2Y53EMh

 - https://bit.ly/2Hub4Uo

 - https://zd.net/2UBiIyX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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