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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개정된 notice-and-notice 시스템이 여전히 악용되고 있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5.캐나다-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캐나다] 개정된 notice-and-notice 시스템이 여전히 악용되고 있음

 

김지영*

 

지난 12월 캐나다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notice-and-notice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그 내용으로는 저작권자들이 침해 통지를 발송할 때에 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ISP들은 통지를 전해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자들은 침해 통지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ISP들도 통지를 전달하고 있기에 개정된 시스템이 효과가 없는 상황임.

 

□ 배경

  ○ 캐나다는 2015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제41.25조 ~ 제41.27조를 통하여 notice-and-notice 시스템을 도입함.

    - 이 시스템은 ISP의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연관 혹은 의혹이 있을 때 ISP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아서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함.

    - 캐나다 정부의 본 제도에 대한 소개에 따르면, 이러한 통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1>

    -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본 제도를 악용하여 통지를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침해 통지에 특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음.

 

□ 캐나다의 notice-and-notice 시스템 및 개정 내용

  ○ notice-and-notice 시스템

    - 저작권자는 침해 주장 통지를 전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또는 다른 디지털 네트워크의 운영자(ISP등)에게 보낼 수 있으며, 통지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연락할 수 있는 특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침해된 저작물, 관련된 신청인의 권리, 침해 저작물의 전자적 위치 데이터(IP주소), 침해 행위, 침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함.

    - 침해 통지를 받은 ISP는 최대한 빨리 해당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람을 파악할 때까지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임.

    - 만약 ISP가 통지를 받고 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액은 5,000~10,000 달러임.

 

  ○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

    - 캐나다 의회는 2018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제41.25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낼 때 함께 보낼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제기된 침해에 대하여 합의 제안

    - (b) 제기된 침해와 관련하여 지불 또는 인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것

    - (c) 그러한 제공, 요구, 요청의 방법은 하이퍼링크를 통한 방법을 포함하고

    - (d) 규정될 수 있는 기타 정보도 포함 될 수 있음

 

□ 개정 법률에 대한 적용 현황

  ○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캐나다 저작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낼 때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한 이용자가 받은 메일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합의금을 지불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 이는 위에서 언급한 캐나다 저작권법 제41.25조 제(3)항의 (a),(b) 또는

        (c) 항목을 위반하는 것임.

    -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침해 통지서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캐나다 의회의 저작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 통지서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음.

  ○ ISP들은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통지서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침해 통지서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http://www.ic.gc.ca/eic/site/oca-bc.nsf/eng/ca02920.html

 

 

□ 참고 자료

    - https://bit.ly/2u8WIA4

    - https://bit.ly/1xhObXX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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