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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스웨덴 음악저작권자협회 DSM 저작권 지침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8.스웨덴-박은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스웨덴] 스웨덴 음악저작권자협회 DSM 저작권 지침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다

 

박은정*

 

스웨덴 음악저작권자협회에서는 스웨덴 음악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다.

 

□ 스웨덴 음악 산업의 규모

  ○ 스웨덴 정부는 1990년부터 지식경제성장정책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음악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1>일 뿐 아니라 유명 온라인 음악유통플랫폼 중 스포티파이(Sportify), S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오들리(Auddly)를 창업한 나라임.

 

 

□ 음악 저작권자 협회 발표 내용

 

  ○ 스웨덴 의회와 여론에서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안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2019년 2월 26일 스웨덴 음악저작권자협회(Stim)은 ①스웨덴 음악 산업의 위기 ②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침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 ③미래를 위한 도입의 필요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함. ‘

 

  ○ 스웨덴에서 음악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11억 kronor(약 한화 1432억원)임. 스웨덴 디지털 음악 서비스 매출은 2017년 대비 6.1 % 증가 해 총 87.2 %를 차지하고 있음. 유투브(YouTube)는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악 서비스이지만, 총 수익에 1.9 %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2>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스웨덴 음악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Stim은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찬성하는 입장임.

     - 제13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권리자가 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 제정은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언급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악 소비형태의 변화, 온라인플랫폼에서 높은 이용 수치, 음악저작권자들 역시 온라인 시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전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음악저작권자들의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은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 또한 수반되어야 관련 당사자들이 상생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함.

 

  ○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음악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함.

    - 디지털 환경시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스웨덴 경제 성장의 핵심 분야이며, 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발표함.

 

□ 평가 및 전망

  ○ 음악저작권자협회의 발표 이후 2019년 3월 12일 스웨덴의 26개의 저작권단체에서도 공동성명<4>을 내고 개정안 찬성에 의견을 표함. 스웨덴 내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저작물 사용과 권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모여지고 있음.

<1> https://tillvaxtverket.se/statistik/kulturella-och-kreativa-naringar.html

<2> http://bitly.kr/Y1oqM

<3 http://bitly.kr/AAJKi 참고

<4> Stim을 비롯한 26개의 스웨덴 저작권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번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디지털시대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되고 복제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장해주는 면에서 저작권 지침안에 찬성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는 어느 공간이나 어떤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kr/0ixUc

  - http://bitly.kr/AAJKi

  - https://www.stim.se/sv/nyheter/varfor-modernisera-upphovsratten

  - http://bitly.kr/fnTqC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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