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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ISP를 상대로 한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묻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스웨덴] ISP를 상대로 한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묻다.

 

최푸름*

 

스웨덴 항소특허법원은 ISP를 상대로 한 사이트 차단 가처분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판결에 따르면, ISP의 가처분 명령은 ISP의 사업 기회를 축소하고 유럽연합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SP와 저작권자, 저작권 향유자의 관계와 각 이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처분 명령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

 

□ 배경

 

  ○ 원고는 콘텐츠 저작권자들이고 피고는 스웨덴 ISP인 Telia임. 원고는 영화저작물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들임. 원고의 저작물이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들에 무단으로 배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와 프록시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함.

 

  ○ 2018년, 스웨덴 특허법원은 피고에게 저작물을 침해해왔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1)를 차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또한,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 피고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함.

 

□ 사실관계

 

  ○ 먼저, 피고는 해당 판결이 피고의 사업 기회와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함. 피고의 도메인에 접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시도가 해당 차단 사이트들의 접근과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또한, 타 ISP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사이트가 원고의 영화를 리뷰하였는데,  해당 리뷰도 차단 대상 사이트 중 하나인 Dreamfilm의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었음. 따라서 피고에게만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강요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함. 다음으로, 피고는 해당 판결은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인터넷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프록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 책임을 진다고 반박함. 또한, 불법 사이트들은 차단 명령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계속 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사이트들의 계속되는 운영에 피고가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음.

 

□ 쟁점

 

  ○ 법원의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차단 명령과 피고의 저작권 방조 침해 책임 인정이 합리적인 책임이었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Telekabel 판례2)에서, 법원은 차단 가처분 명령이 ISP의 사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그러나, 해당 ISP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이미 ISP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단 가처분 신청을 내린다고 해서 ISP의 사업 기회가 박탈당하지는 않음. 따라서 ISP의 규모와 자원,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엄격한 합의점을 찾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법원의 결정

 

  ○ 스웨덴 특허항소법원은 가처분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Telekabel 판례를 인용하며 ISP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물론, ISP에게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지만 이 결정이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까지 차단해서는 안 됨. 이는 유럽연합법의 표현할 권리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3)의 침해이기 때문임.

 

  ○ 따라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받은 ISP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그 결정이 시행되어 사이트가 차단되기 전에 법원에게 자신의 권리, 즉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4)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지 못했음. 따라서 피고에게 내려진 가처분 명령은 부적절함.

 

□ 평가 및 전망

 

  ○ 해당 판결은 저작권 사건에 대한 답을 자본주의적인 사업 기회 축소 여부와 유럽연합 기본권에서 찾았다는 점이 흥미로움. 전자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명령이 ISP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사람들이 특정 ISP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 명령 확정으로 인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ISP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타 ISP를 이용하게 될 것임. 이러한 불만은 안정적인 ISP 운영에 누적되어 가해지는 위험요소임.

 

  ○ 후자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기본권 헌장 제11조에 표현할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제11조 제1항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receive) 권리를 말함. ISP에 대한 사이트 차단 가처분 조치가 유럽연합 기본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움. 그러나 저작권 향유자들의 권리에 비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goo.gl/7iVjGT

  - https://goo.gl/MtkNLH

  -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314/12

 

 

*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The Pirate Bay, Dreamfilm, Nyafilmer, Fmovies 등.


2) C-314/12 - UPC Telekabel Wien.


3)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11조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4) 동법 제11조 제1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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