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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사진저작권협회 등,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09.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일본] 일본사진저작권협회 등,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권용수*

 

일본사진저작권협회 등은 권리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한편, 미술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 등에 관한 저작권법 제47조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 배경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에 따른 미술 저작물 이용은 그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일 것,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47조의 규정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미술관·박물관 관람자에 대한 전시 작품의 새로운 해설·소개 수단에 대처하는 것, 미술관·박물관의 영상 데이터 이용·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요청됨.<1>

  ○ 이 때문에 일본사진저작권협회 등은 권리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한편, 미술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함.

  ○ 일본사진저작권협회는 2019년 1월 22일 일본미술가연맹, 일본미술저작권연합, 일본박물관협회, 전국미술관회의, 일본서적출판협회와 함께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에 따른 복제 등에 관한 저작권법 제47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시설<2> 내에서의 이용

    ○ 시설 내에서는 원작품 전시물<3>을 디지털화한 영상(이하 ‘디지털 영상’)을 관람자에 대한 해설·소개 목적으로 휴대단말기 등에 자동공중송신·송신 가능화하거나 스크린·휴대단말기 등에서 상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이하 ‘상영 등’)할 수 있음.

    - 그 때에는 세부 확대나 복수 동시 상영처럼 디지털의 특성을 살린 상영도 허용됨.

  (2)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저작물

    ○ ① (1)에 따라 디지털 영상을 시설 내에서 상영하는 것, ② 동영상 형태의 소개 영상뿐만 아니라 정지화면인 것, ③ 작자나 작품과 관련한 영상(초상사진, 생가, 화제가 된 풍경 등)을 이용하고 해설 음성을 더한 것 모두 일본 저작권법 제47조가 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함.

     - 따라서 위의 ①~③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3) 디지털 영상 배포

    ○ 디지털 영상을 관람자에게 배포하는 때는 원작품 전시물의 해설·소개 목적을 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함.

    ○ 또한 영상의 크기는 시설 외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아래의 (6) 참고)를 한도로 함.

  (4) 전시된 디지털 영상의 이용자에 의한 복제

    ○ 디지털 영상을 관내에서 상영하는 때에는 단말기의 스크린샷이나 장내 모니터, 스크린 등의 촬영 금지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5) 디지털 영상의 이용 가능 기간

    ○ 시설 내, 시실 외 이용에 관계없이 디지털 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작품 전시물을 보유<4>하고 있는 기간에 한정함.

     - 따라서 원작품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6) 시설 외에서의 이용

    ○ 시설 외(관람자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배포, 인터넷상의 게재 등)에서의 디지털 영상 이용은 섬네일<5>의 해상도 이하로 함.

     - 다만 이 경우, 영상에 복제방지기술 등과 같은 보호 장치를 둘 필요는 없음.

  (7) 홍보 이용

    ○ 포스터, 전단지, 신문 광고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전제로 함.

     - 이 경우 게재 기간은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함.

  (8) 가이드라인 재검토와 협의 상설

    ○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속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3년 후 재검토를 함.

  (9) 협의회 명칭과 사무국

    ○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장으로 ‘미술 등 저작물 전시 상영에 관한 협의회’를 상설하고, 사무국을 일본미술가연맹 내에 둠.

 

□ 구체적 이용 예

  ○ 관람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작품 해설을 하는 경우, 관내에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관외에서는 섬네일 이상의 영상은 열람할 수 없음.

  ○ 작품 전시 계약을 맺은 차용 작품은 계약 성립 후, 작품 전시 기간에 앞서 해당 전람회 등의 웹 사이트에서 섬네일을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작품 전시 종료 후, 원작품을 반환한 후에는 삭제해야 함.

  ○ 미술관, 박물관은 전시할 목적으로 수장하고 있는 작품의 디지털 영상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관(自館) 웹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음.

  ○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특별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속시키는 등의 행위는 문제없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상 영상에 음성이나 자막을 추가해 영상 작품 등을 제작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미술관·박물관 내의 워크숍 실이나 강당 등에서 원작품의 전시에 관한 워크숍, 강연회 등을 하는 때에는 원작품의 디지털 영상 상영 등을 할 수 있음.

    - 한편 미술관·박물관 시설 외에 있는 회의실이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디지털 영상 상영 등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함. 다만 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전람회의 수익을 위해 포스터나 전단지, 신문 광고 등에 원작품의 영상을 게재하는 때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재 영상의 크기를 떠나 지금처럼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함.

 

□ 평가

  ○ 가이드라인 책정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권리자 보호나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됨. 

 

<1> 일본 정부는 2018년 5월 18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함. 이에 대해서는 권용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예정”, 「저작권 동향」2018년 제7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2>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을 미술관, 박물관 등 원작품 전시물을 전시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함. 따라서 작품 전시에 부수해 작품 영상 등을 상영하는 로비 등은 작품 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시설에 포함되지만, 같은 건물일지라도 작품 전시와 관계없는 장소는 가이드라인상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3>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작품 전시물을 “수장작품의 경우에는 전시할 목적으로 수장하고 있는 원작품, 차용 작품의 경우에는 전람회에서 출품·진열되는 원작품”으로 정의함.

<4>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유를 “소장 작품에 대해서는 원작품 전시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수장하고 있는 상태, 차용 작품에 대해서는 원작품 전시물을 차용하는 계약 등이 체결된 때를 기점으로 수송·반입에서 전시·철수, 반환까지의 일련의 상태”로 정의함.

<5> 가이드라인에서는 섬네일을 32,400화소 이하의 영상으로 정의함.

 

□ 참고 자료

  - https://jpca.gr.jp/news/release190122/

  - https://jpca.gr.jp/wp-content/uploads/47jyo_guideline.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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