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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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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권 양도는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10.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일본] 도쿄지방법원,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권 양도는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권용수*

 

도쿄지방법원은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 규정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제한될 수 있는 유선방송권을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와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권은 다른 제도이며,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 권한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따라 2013년 6월에 문화청장관의 등록을 받은 저작권관리사업자이며,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로부터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인 유선방송권 등을 신탁에 의해 관리위탁 받아 저작권관리사업을 하고 있음.

    - 원고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일본 전국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이를 유선방송 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저작권관리사업을 함.

    - 원고는 사용료징수 대상이 되는 전국 384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중에 피고를 포함한 2사를 제외한 382 사업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 시설 설치 허가를 얻어 일부 지역에서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2014년 4월 1일 이후 원고의 이용 허락을 얻지 않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이를 일부 지역에서 유선방송 함.

  ○ 원고는 자신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해 유선방송 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유선방송권<1>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유선방송권 침해의 불법 행위에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3년 9월 4일에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한 사용료규정 제3조 (1) 및 (2)<2>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본소의 쟁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임.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저작권법상 유선방송권은 그 방송을 수신해 이를 유선방송 하는 권리이므로 방송법상의 재방송을 하는 권리라 할 수 있는데, 방송법상 재방송에 동의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되므로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재방송에 동의할 수 없음을 지적함.

    -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유선방송권 및 저작권 중 재방송 형태에 의한 유선방송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방송법상의 면허인 지위가 없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신탁 처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또한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이전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그 밖의 해당 저작권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관리위탁계약으로 정하고, 단순히 관리 행위만을 하도록 하고 이용허락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계약을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 동의서 부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업자가 특정 유선방송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동시재방송에 대한 동의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동시재방송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히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유선방송권의 허락을 포함하므로 원고는 이미 허락을 마친 유선방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것에 지나지 않음.

    -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용허락 권한의 부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서 말하는 관리위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저작인접권은 재산권으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3>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권에 대해서만 양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함.<4>

    - 그리고 방송법 제11조<5>의 동의 권한과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인 유선방송권은 제도의 목적·취지가 다르며 그 위반에 대한 효과도 다르므로 상호 개별·독립한 것임을 지적하며, 방송법 제11조의 동의 권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이유로 유선방송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유선방송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함.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용허락 권한의 부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서 말하는 관리위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저작인접권 등을 원고에게 신탁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허락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피고는 재방송 동의가 저작인접권 등의 이용 허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재방송 동의 제도와 저작권상의 이용 허락은 다른 제도로 재방송 동의가 저작권법상의 이용 허락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반소의 쟁점은 이 사건 사용료 규정의 유효성임.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규정은 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사용료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의 주장]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 제61조 제1항 및 제10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유선방송권 등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와 저작권법상의 유선방송권은 다른 제도이며, 방송법상의 재방송 동의 권한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님.

  ○ 2019년 2월 1일 도쿄지방법원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서 말하는 관리위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결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하함. 

 

<1> 일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그 방송을 수신하고 이를 재방송 또는 유선방송 하는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2> 원고의 사용료규정 제3조 (1) 및 (2)에서는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지상 텔레비전 방송을 재방송하는 때의 사용료를 정함.

<3> 일본 저작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103조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준용한다고 규정함.

<4> 일본 저작권법 제89조에서는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권은 저작인접권에 해당함.

<5> 일본 방송법 제11조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방송을 수신하고 그 재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0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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