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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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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무단으로 드라마를 편집, 플랫폼은 기여책임 판결을 받음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3-29
첨부파일

13.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5호

2019. 03. 29.

 

[중국] 플랫폼 사용자가 무단으로 드라마를 편집, 플랫폼은 기여책임 판결을 받음

 

박다현*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은 플랫폼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드라마를 편집하여 올린행위는 전송권 침해이며, 인터넷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피고의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전송권에 관하여 다툼.

  ○ 원고는 히트드라마 <러브아파트4>의 독점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치이 공사(이하 아이치이)이며, 피고는 “삐리삐리”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콴티크 디지털테크놀로지(이하 콴티크)임.

  ○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콴티크가 운영하는 "삐리삐리" 플랫폼에 플랫폼 사용자가 드라마를 편집하여 올린 것을 발견함.

  ○ 원고는 플랫폼 사용자가 <러브아파트 4>의 4회, 5회, 19회 분량의 동영상을 120분 넘게 편집하여 올린 것으로 보고, 단순히 NG영상이 아니라 정품 드라마 콘텐츠와 내용이 일치하다고 판단함.

  ○ 아이치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하이 양포구 인민법원(이하 양포법원)에 콴티크를 제소하여 콴티크에 대해 권리침해 및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만 위안을 청구함.

  ○ 1심 판결은 이 사건 작품의 경우 제작에 큰 비용과 전문적인 제작진, 긴 제작 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개인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드라마의 권리자가 되지 않으며, 관리자는 다른 사람이 작품을 사이트에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양포법원은 콴티크 측에 아이치이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콴티크는 이에 불복하여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에 항소함.

    - 콴티크는 인터넷정보 저장서비스 사업자로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편집하여 이용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의 권리침해행위 발생에 콴티크의 책임이 없고, 주관적 과실이 없으며, 법에 규정된 면책조건에 부합하므로 권리침해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플랫폼 사용자가 드라마를 편집하여 플랫폼에 올렸을 때 플랫폼이 이에 대한 기여책임을 지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장 제1절 제10조 제12항 정보통신망 전파권

    - 정보통신망 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이하 전송권)은 한국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과 관련된 조항임.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0항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에 따르면 전송권은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임.

     

□ 법원판결

  

  ○ 2심 판결은 사이트 관리인이 사이트에 작품을 무료로 올리는 행위에 대해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콴티크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고 이는 방조책임을 구성하므로 아이치이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은 최근 아이치이가 콴티크를 상대로 낸 작품 전송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을 선고하고 1심을 유지함.

    - 상하이지적재산법원은 동영상의 내용이 드라마 <러브아파트4>와 관련이 있고, 동영상이 플랫폼의 드라마 관련 섹션 아래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증거로 봄.

    - 콴티크가 인터넷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검열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검열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방조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므로 기여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콴티크의 행위는 방조책임이 있으며, 전송권 침해이므로 아이치이의 경제적 손실 5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콴티크의 상고 청구를 기각함.

 

□ 참고 자료

  - http://ip.people.com.cn/n1/2019/0307/c179663-30962017.html

  - http://bit.ly/2TENkT7

  - http://www.jdshangpinju.com/a/shangganjuzi/6330.html

  - http://quality.huanqiu.com/exposure/2019-03/14496015.html?agt=46?fr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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