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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뉴스 서비스 철수를 고려중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7.

 

[유럽연합]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뉴스 서비스 철수를 고려중

 

김지영*

 

최근 유럽연합 저작권법 지침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뉴스 서비스의 철수를 고려중임. 구글은 이미 2014년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스페인에서 철수한 적이 있으며, 구글이 스페인에서 철수한 뒤 스페인의 소형 온라인 뉴스 매체는 매출의 13%가 감소하였음.

 

□ 배경

  ○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 제11조

    - 새로운 지침안 제11조는 소위 “링크세”로 불리는 조항임.

    - 이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뉴스 에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가 뉴스 웹사이트의 접속자와 수익을 훔쳐간다는 개념에서 출발함.

    - “대체 효과”로 불리는 이 개념은 이용자들이 뉴스 에그리게이터를 통하여 기사의 요약문만 읽고 실제로 뉴스 웹사이트로 접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함.

    - 이에 따라 제11조는 뉴스 에그리게이터를 상대로 뉴스 출판사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구글은 유럽대륙에서 뉴스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공중 정책 담당자(public policy manager)인 Jennifer Bernal의 발언이 있었음.

 

□ 구글의 입장

  ○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함.

    - 구글의 뉴스부문 부사장인 Richard Gingras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뉴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며, 유럽에서의 서비스 철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함.

     - 현재 구글은 제11조와 관련하여 이미지와 텍스트가 노출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실험 중에 있음.<1>

 

□ 제11조 반대의견

   ○ 뉴스 에그리게이터에게 지침을 통하여 강제로 비용을 물리는 것 보다는 각 뉴스 웹사이트가 뉴스 에그리게이터와의 협상을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는 이용자의 직접 유입이 많은 대형 뉴스 웹사이트의 경우 뉴스 에그리게이터와 직접 사용료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소규모 뉴스 웹사이트는 뉴스 에그리게이터의 서비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2014년 스페인 사건

  ○ 스페인의 “구글세” 도입

    - 스페인은 2014년에 뉴스 기사의 발췌문과 링크를 게시하는 구글 뉴스, 야후 뉴스와 같은 서비스가 스페인 일간지 편집자 연합(Association of Editors of Spanish Dailies)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 이에 반발하여 구글은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를 스페인에서 철수함.

 

  ○ 결과

    - 구글이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철수한 뒤, 스페인 잡지 출판사 연(Spanish Association of Publishers of Periodicals)의 보고서에 르면 철수 후 즉각적으로 10-15%의 접속자 수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접속자 수가 평균 6%, 소형 뉴스 웹사이트의 경우 14%가 감소하였음.

 

□ 전망

  ○ 유럽에서의 구글

    - 구글은 때때로 유럽연합내의 법률적인 분쟁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

    - 지난 2014년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2>와 관련한 사건에서 구글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

 

  ○ 구글의 뉴스 서비스 철수 가능성

    - 구글은 스페인과 중국의 사례<3>에서 알 수 있듯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철수시키는데 망설임이 없음.

    - 구글의 뉴스 서비스는 링크를 통하여 뉴스 웹사이트로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진 않으며, 그들은 검색 결과 화면에서의 광고 그리고 웹사이트의 애드센스(AdSense)를 통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함.

    - 그렇기에 만약 유럽연합이 본 지침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구글이 유럽에서 뉴스 서비스를 철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1> https://bit.ly/2Ib8547

<2>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 수정 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3> 2010년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하여 구글은 거의 모든 서비스를 중국에서 철수 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Dc4soZ

  - https://bit.ly/2ORV262

  - https://bit.ly/2SaLDZb

  - https://bloom.bg/2CzofP0

  - https://bit.ly/2Dkezs6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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