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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저작권 제한(시사보도, 인용)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제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08.

 

[EU] 저작권 제한(시사보도, 인용)과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제출

박윤석*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독일 언론사가 독일 정치인의 사상을 검증하고자 독일 정치인의 논문을 독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문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문제 된 사건(C-516/17)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어문저작물을 독자들이 전체 또는 일부분을 읽게 할 목적(die Lektüre)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 독자들이 원본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작물 전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서도 저작권 제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함

 

□사실관계

  ○ 원고 Volker Beck은 독일 정치인으로서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책으로 출판함. 그러나 출판 과정에서 편집인에 의해 자신의 견해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함. 이후 원고의 논문 원본이 발견되어 원고가 논문이 공개되지 않는 조건으로 언론사에 논문을 송부함. 다만,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논문 원본을 공개하였음.

  ○ 피고인 독일 신문사 슈피겔 온라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원고의 논문은 출판과정에서 거의 변경되지 않고 출판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원고의 논문을 독자들이 다운로드받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함. 원고는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함.

 

□ 1심, 항소심 등 판결

  ○ 1심과 2심법원 모두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피고는 독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독일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문제를 요청함.

□ 독일 연방대법원 선결문제 요청

  ○ 유럽연합 정보화사회지침(Richtlinie 2001/29) 제5조 제3항 (c)와 (d)항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권 제한과 정당한 인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항들과 관련된 해석을 요청함

  ○ 첫 번째,  유럽연합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도입되는 경우 회원국이 재량으로 그 범위를 제정할 수 있는가?

  ○ 두 번째와 세 번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은 유럽연합 지침 제5조 제3항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 네 번째, 정보화사회지침 제5조 제3항 (c)에 규정된 시사보도 목적의 이용인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없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 다섯 번째, 언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어문저작물 전체를 pdf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인용에 해당할 수 있는가?

  ○ 여섯 번째, 정보화사회지침 제5조 제3항 (d)에 규정된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 인용된 저작물이 이미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를 회원국 법원이 검토해야만 하는가?

 

□ 법무관의 견해<1> 

  ○ 2019년 1월 10일 법무관 SZPUNAR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물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제한사유인 시사보도 또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연반대법원의 질문에 대한 개별적 견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정보화사회지침에 규정된 저작권 예외 대한 규정을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에 대한 회원국의 재량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 두 번째와 세 번째,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라도 정보화사회지침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상 또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동일함.

 

  ○ 네 번째, 시사보도의 범위 내에서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만약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읽게 할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한다면 시사보도 목적을 위한 저작권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2>

 

  ○ 다섯 번째, 만약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전체를 데이터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하여 독자들이 원본 저작물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2항 (d)에 규정된 인용에 대한 저작권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여섯 번째,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공표되었는지 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통해 공중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회원국 법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시사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사보도에 사용된 어문저작물이라도 그 사용방법이 독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본 저작물의 이용을 대체할 정도로 원본 저작물이 인용된 경우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무관의 의견서는 독일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2> 결국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문저작물을 읽게 할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 참고 자료

  - http://bitly.kr/zieD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ICR센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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