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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타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8

저작권 동향 2019년 속보-03

2019. 2. 18.

 

[속보]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타결

 

박희영*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의 삼자협상에서 타결되어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EU 저작권 개혁안에 대한 삼자협상 타결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업로드 필터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하 ‘지침안’)에 대한 협상안이 이사회의 반대로 중단되었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2019년 2월 8일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됨. 

  ○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는 2018년 2월 13일 최종 삼자협상에서 지침안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됨. 따라서 의회 및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승인되면 EU 저작권 개혁안의 입법이 마무리됨.  

  ○ 삼자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던 지침안의 규정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지침안 제11조)과 업로드 필터(지침안 제13조)의 도입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주로 구글 뉴스나 뉴스 모음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업로드 필터 규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이 있음.

 

□ 삼자협상안의 주요 내용(지침안 제11조와 제13조)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지침안 제11조)

 

  ○ 언론출판사에게 인정되는 지작인접권의 유형

    -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출판사의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의 복제권(제2조)과 공중이용제공권(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언론출판사에게 부여해야 됨(제1항).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적용 예외. 

    -  언론출판사의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업으로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 하이퍼 링크,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제1항).

  ○ 언론출판물에 포함된 저작물 등과의 관계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이러한 지작인접권은 이들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의 이익에 반해서 적용되어서도 안 되고 이들의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해서도 안 됨(제2항).

  ○ 저작인접권의 다른 권리에 준용

    -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5조 내지 제8조(예외 및 제한, 기술조치에 관한 의무,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재 및 구제), 고아저작물 이용 지침(2012/28/EU), 마라케시 지침((EU) 2017/1564)은 제1항에 언급된 권리에 관하여 준용됨(제3항).

  ○ 저작인접권의 존속 기간

    - 언론출판물의 발행 후 2년 경과 후 저작인접권은 소멸함. 이 기간은 발행 일 다음 년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됨. 이 지침의 발효일 이전에 처음으로 발행된 언론출판물에는 적용되지 않음(제4항).

  ○ 언론출판사물에 포함된 저작물 저작자의 수익 분배권

    -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언론출판물 이용에 대해서 받게 되는 수익에서 적정한 분배를 받아야 함(제4a항).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제2조 제5항).

    -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보호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 또는 그 목적 중의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

    - 제외되는 제공자 : 비상업적 온라인 백과사전, 비상업적 교육 및 과학 저장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 EU 지침 2018/1972에 정의된 전자적 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이용 목적으로 콘텐츠의 업로드를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 업로드 필터의 도입(지침안 제13조).<1>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 행위와 권리자의 허락.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된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임. 따라서 제공자가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에는 라이선스 협약도 포함됨(제1항).

    - 플랫폼 제공자가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활동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함(제2항).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 플랫폼 제공자가 이 지침이 정한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제3항).

 

  ○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과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됨.

    - 하지만 다음의 사실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a), 권리자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계가 있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b), 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b)항에 따라 노력한 경우(c)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제4항).

 

  ○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이행 판단 기준.

    - 플랫폼 제공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특히 서비스 유형, 이용자수 및 규모,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및 보호대상 콘텐츠의 유형(a), 플랫폼 제공자가 조치한 수단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이용가능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비용(b)을 고려해야 함(제4a항).

 

  ○ 의무가 제한되는 플랫폼 제공자.

    -  EU 지역에서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인 플랫폼 제공자는 제13조 제4항의 책임 중 다음 두가지로 제함됨.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와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충분히 특정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삭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경우.

    - 월 방문자 수가 평균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과 보호 대상이 다시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됨(제4aa항).

 

  ○ 허락없이 업로드 가능한 콘텐츠.

    - 플랫폼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권리자와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예외나 제한에 의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의 이용도 포함됨.

    - 이용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할 때 다음의 예외와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음. a) 인용, 비판, 리뷰, b)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pastiche) 목적의 이용(제5항).

 

  ○ 일반적 감시 금지와 정보 제공 의무.

    - 제13조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의 일반적인 감시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의 협력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무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라이선스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 협약에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됨(제7항).

 

  ○ 분쟁 해결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의 삭제 및 접근 차단에 대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됨.

    - 권리자는 자신들의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때 그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함. 이의제기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업로드된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에 대한 결정에는 사람의 심사가 있어야 됨.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 외 구제 시스템(당사자간 합의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함. 법원 외 구제 시스템은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해야 하고 국내 법에 의해서 요청되는 법적 보호를 이용자로부터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유효한 사법적 구제 방법을 침해해서도 안 됨. 특히 이용자가 저작권법의 예외 또는 제한의 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 또는 기타 관련 사법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침은 EU법이 정한 예외와 제한에 따른 정당한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EU 개인정보보호법(지침 95/46/EC, 지침 2002/58/EC,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준수하여 개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됨.

    - 플랫폼 제공자는 EU법에서 정한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 하에서 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약관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함(제8항).

 

  ○ 이해관계인과 대화 창구 마련.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에 협력을 위한 최선의 실무(the best practices)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제공자, 권리자, 이용자 협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제4항의 협력과 관련하여 제13조의 적용에 관한 안내서를 발행해야 함.

    - 최선의 실무를 논의할 때에 기본권과 예외 및 제한의 이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 이용자 협회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대화를 위해서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제4항과 관련한 실무의 기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됨(제9항).

 

□ 평가 및 전망

  ○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삼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이제 의회와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됨. 삼자협상에서 타결된 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5월 의회 총선거 이전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제11조와 제13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특히 제13조의 도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와 로비가 지속되고 있어서 의회 총선거를 앞두고 제13조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주목됨.

 

<1> 지침안 제13조가 업로드 필터의 설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찬성론자는 업로드 설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장래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랫폼 제공자가 필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N5ESqb

  - https://bit.ly/2DM3cJE

  - https://bit.ly/2tmxXju

  - https://bit.ly/2DRBI5a

  - https://bit.ly/2S5hqdz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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