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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완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의 해석에 대한 구두변론 진행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12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완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의 해석에 대한 구두변론 진행

 

박형옥*

 

2019년 1월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사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기 요건은 저작권 등록 완료 시점이라며 원고의 소를 기각한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진행함. 대법원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다른 조항과 제411조 제(a)항의 본문에 대한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 사항을 고려한 면밀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짐.

 

□ 배경

 

○ 2016년 3월 온라인 기사를 생산하고 웹사이트에 게재를 허가하는 뉴스 기관인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이하‘원고’라함)는 라이선스 체결의 종료 후에도 기사를 게시하고 삭제하지 않은 Wall-Street.com (이하‘피고’라함)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1>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함.

 

○ 2017년 5월 제11 순회항소법원 역시 원고가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작권청의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의 요건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함.<2>

 

○ 2017년 10월 원고는 연방대법원에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허가를 신청함.<3>

- 2018년 5월 법무부의 상고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의견서를 반영하여 2018년 6월 28일 연방대법원은 상고 신청을 허가하고<4> 2019년 1월 8일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들음<5>

 

□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

 

○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에서는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 다만,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항소법원별 저작권 등록 완료 시점의 해석

 

○ 제5 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신청 접근법(The Application Approach)”을 따름. 즉,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저작권법 제408조 제(a)항에 의해 요구되는 신청서, 저작물의 복제물의 납본, 수수료를 제출한 때이며, 저작권청이 신청서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의 의미 내에서의 필요한 “등록”을 한 것으로 해석함.

 

○ 제10 순회항소법원과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등록 접근법(The Registration Approach)”을 따름. 즉,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청이 신청에 대해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의 의미 내에서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

 

○ 제1 순회항소법원과 제2 순회항소법원을 포함한 다른 항소법원들은 이 문제에 입장표명을 거부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방법원간의 상충되는 결정이 내려짐. 특히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회피한 제2 순회항소법원은 비판을 받아옴.

 

□ 미국 저작권청의 해석

 

○ 2018년 5월 저작권청은 연방 대법원에 보낸 법정의견서에서 “저작권법의 텍스트, 구조 및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절 하므로 저작권 등록의 해석에 있어 등록 접근법을 지지함.

- 또한 “등록”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져야 하므로 신청 접근법에 따르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작권법 제411조 제(a)항의 규정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밝힘.

 

□ 평가 및 전망

 

대법원의 결정이 저작권 침해 제소를 위한 저작권 등록의 해석에 대한 항소법원간 혼란을 해결하고 저작권 소유자에게 명확성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됨.

 

○ 신청 접근법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데 소송의 지연을 줄임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며, 등록 접근법은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발행하여 등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예방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통한 더 넓은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해됨 

 

○ 항소법원간 “등록”의 해석에 대한 혼란은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에서는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으로 저작권 등록의 완료 시점을 신청접근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연방대법원이 2014년 “Raging Bull”사건<6>

에서 저작권등록은 허용 되지만 등록 증명서와 원본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전에 저작권청에 모두 보관이 되어 있어야하며, 소송의 주요 증거가 등록 증명서, 원본 저작물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물이라고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408조 제(b)항과 제411조 제(a)항의 목적에 맞는‘등록’완료시점의 해석을 등록접근법에 따를 가능성이 커보임.

 

 

<1>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2016 WL 9045625 (S.D.Fla.2016).

 

 

<2>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856 F.3d 1338, (11th Cir. May 18, 2017). 항소판결의 상세소개는 박경신, ‘법원, 저작권 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동향 2017년 제24호 참조.

 

<3> 이와 관련한 상세는 박경신,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요건인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의 기준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다’, 저작권동향 2018년 제9호 참조.

 

 

<4>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138 S.Ct. 2707, (U.S., June 28, 2018).

 

 

<5>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2019 WL 144739 (U.S, Jan 8, 2019).

 

<6> Petrella v. Metro-Goldwyn-Mayer, Inc., et al., 134 S. Ct. 1962 (U.S. 2014)

 

 

□ 참고 자료

 

- https://bit.ly/2N0TF5D

- https://bit.ly/2CVr4Ko

- https://bit.ly/2URMAH5

- https://bit.ly/2u4byr5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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