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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언론사가 대통령이 참석한 결혼식 기사에 개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

 

[미국] 법원, 언론사가 대통령이 참석한 결혼식 기사에 개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언론사가 대통령이 참석한 결혼식에 관한 기사에 SNS에 게시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한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사실관계

○ 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진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결혼식장을 방문하였음.

 

원고는 신랑․신부와 함께 포즈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 사건 사진을 결혼식 하객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은 고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되었고 일부 언론사들이 대통령의 결혼식 참석과 관련된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5개의 언론사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소 제기 후 4개 언론사는 원고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 언론사는 결혼식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에 관한 논평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되며 글로만 구성된 기사는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 전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2018년 12월 10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언론사가 대통령이 참석한 혼식 기사에 SNS에 게시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 피고의 기사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목적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는 대통령이 결혼식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결혼식 하객에게 이 사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목적과 동일함. 뉴스 보도에 있어서 공익이 인정된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 없는 원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상업적임.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배경이나 포즈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이 창작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라는 점과 피고의 이용 전에 이 사건 사진이 이미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의 성격은 공정이용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지 않음.

 

○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전체를 편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에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사진 자체에 대하여 논평을 하지 않았고 이용의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이 사건 사진과 거의 동일한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의 시장을 대체하였다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발행한 행위는 이 사건 사진의 1차 시장을 근본적으로 파괴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래 수익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원고가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 아마추어 사진작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의 판매에 관여할 권리가 제한되지 않음.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결혼식 다음날 아침 일부 언론 매체와 연락을 취한 상황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시장 진입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 줌.

 

□ 평가

○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의 개인 이용자가 개인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언론 매체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언론 보도라는 이유로 반드시 변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됨.<2>

 

○ 타인의 저작물 이용의 목적에 있어서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언론사가 특정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1> Otto v. Hearst Communications 2018 WL 6510801(S.D.N.Y. 2018)

<2> Agence France Presse v. Morel, 934 F. Supp. 2d 547 (S.D.N.Y. 2013) 참고. 2010년 1월.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원고는 아이티(Haiti) 지진 발생 직후 아이티를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AFP는 해당 사진들을 트위터 이용자의 계정에서 발견한 이후 해당 트위터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게티 이미지(Getty Image)사에 송부하였으며 이후 해당 사진은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배포됨. 원고가 해당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AF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AFP는 트위터의 이용 약관이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3년 1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트위터 이용자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업로드하였더라도 트위터의 이용 약관은 사진의 게시와 리트윗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AFP와 게티 이미지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참고 자료

- https://goo.gl/76i9Sz

- https://goo.gl/Xx9shW

- https://goo.gl/HySDCG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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