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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EU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15.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은 EU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희영*

    

EU 회원국이 정보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에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13년 독일 저작권법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술 규정이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기술 규정에 해당되고 독일 정부가 EU집행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법원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독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체 VG Media이며 피고는 검색엔진제공자인 구글(google)임.

 

○ 독일은 2013년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함. 새로 도입된 저작권법 규정들(제87f조에서 제87h조까지)에 따르면, 상업적 인터넷 검색엔진 제공자 또는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출판사의 허락없이는 언론출판물의 일부의 단어나 가장 적은 텍스트 발췌부분(스닛펫)을 제외하고는 텍스트, 사진 또는 영상 콘텐츠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글 등 검색엔진제공자가 신문 등 언론출판사의 콘텐츠를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됨.

 

○ 피고 구글(Google)이 2013년 8월 1일부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회원들이 작성한 언론 및 미디어 콘텐츠의 텍스트 일부, 사진 및 영상을 검색엔진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노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회원들의 명의로 베를린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의 사법재판소에 선결 제청

베를린 지방법원은 구글의 저작인접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VG Media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함.<1> 하지만 베를린 지방법원은 문제가 된 저작인접권 규정들이 기술적 표준 및 규제 영역에서 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지침’(98/34/EC)<2> 제8조 제1항의 정보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인지 그리하여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되었어야 하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

 

○ 이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이 정보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규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에 해당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기술 규정은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EU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하지만 독일 정부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할 당시 해당 법률안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음.

 

지침 제1조 제11호에 의하면 ‘기술 규정’의 개념은 ‘서비스에 관한 규정’도 포함함. 지침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란 ”특별히 지침 제1조 제2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의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의 운영에 관한 규정, 특히 서비스의 제공자, 해당 서비스, 서비스의 수신자에 관한 규정“ 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지침 제1조 제2호는 ‘서비스’를 정보사회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유료로 전자적으로 원격지에서 그리고 수신자의 개인적 호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지방법원은 문제의 규정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특히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지침 제8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한 규정은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3> 지방법원은 지침의 서비스에 관한 규정과 기술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제청함.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18년 12월 13일 독일 저작권법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들은 지침 98/34/EC에서 의미하는 기술적 규정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제시함.<4>

 

○ 저작인접권 규정들은 가령 사전 허락을 받아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규정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이 규정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언론출판의 운영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명령이나 금전채권에 속하게 한다는 데 있으므로, 검색엔진제공자에게 언론출판물의 일부나 매우 적은 발췌부분의 사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 저작인접권 규정들은 특히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규정들의 주요 목적과 대상은 미디어 콘텐츠가 점점 더 온라인에서 읽혀지고 호출된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검색엔진 제공자를 통한 언론출판물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특별한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두려고 한 것임.

 

언론출판사의 지식산권을 강화하고 그 결과 미디어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인접권 규정들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인터넷의 편재성(유비쿼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은 반세기가 지나면서 지금까지의 미디어 출판물의 소비와 관련한 기존의 소비습관은 특히 실제 신문구매와 관련하여 괄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따라서 모든 회원국의 입법자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비습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함. 자유롭고 살아있는 언론은 EU와 회원국의 초석이 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EU 전체의 전통적인 신문의 영업모델(즉 판매 및 광고)은 지난 20여년간 소비자들의 온라인 신문의 읽을거리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이러한 실무는 구글과 같은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출현을 통해서 더욱 원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회원국은 지침 98/34/EC의 통지요구를 우회해서는 안 됨. 이러한 지침의 통지를 통해서 집행위원회(그 결과 다른 회원국도)가 그 법률안을 인지하고 역내시장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이, 언론출판물 또는 이의 일부(일부 단어들 및 가장 작은 텍스트의 발췌부분을 제외한)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오로지 상업적 검색엔진제공자와 콘텐츠를 처리하는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금지하게 하는 독일 규정은 특히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지침 제1조 제2호와 제5호) 지침 제8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기술 규정(지침 제1조 제11호)으로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독일 규정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독일 저작권법 규정은 독일 법원에 의해서 적용되어서는 안 됨.

    

□ 평가 및 전망

○ 이 사안은 관리단체와 구글 사이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법적 다툼에서 출발하였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됨. 관리단체가 구글의 저작인접권 침해의 근거로 삼았던 규정이 EU 지침의 기술 규정에 해당되어 입법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 통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통지를 하지 않아 법무관은 이 규정을 법원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임. 

 

○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견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됨. 사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법률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VG Media가 패소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서 언론출판사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소송 비용을 물게 되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

 

○ 나아가서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도 거론되고 있음.<5>

 

<1> LG Berlin, Beschluss vom 09.05.2017 - 16 O 546/15.

<2> 정식명칭 :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of rule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s amended by Council Directive 2006/96/EC of 20 November 2006 adapting certain Directives in the field of free movement of goods, by reason of the accession of Bulgaria and Romania.

<3> ECJ, Judgment of 30 April 1996,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4> OPINION OF ADVOCATE GENERAL delivered on 13 December 2018(1), Case C-299/17, VG Media vs. Google LLC.

<5> 예를 들어 연방의회의 감정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https://bit.ly/2I2ulgP).

 

□ 참고 자료

 

- https://bit.ly/2GwcJYi

- http://www.cr-online.de/54001.htm

- https://bit.ly/2I2ulgP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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