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프랑스] 차용미술이라도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없는 창작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15.

 

[프랑스] 차용미술이라도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없는 창작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박성진*

 

광고 사진저작물을 차용하여 도자기 상으로 창작한 행위에 대해서 파리 지방법원은 집합저작물이거나 광고사진에 상호가 기재된 법인이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사진작가라고 판시함. 나아가 선행저작물인 광고 사진저작물이 공중에게 알려지고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차용미술인 이 사건 도자기상에 패러디 및 표현의 자유의 항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이 사건의 원고는 1984년에 프리랜서로서 프랑스의 한 기성복 브랜드 법인(이하, A사)의 광고사진을 촬영함.

- 이 사진은 실신하여 눈밭에 누워있는 갈색머리의 한 여성을 목에 술통을 찬 돼지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흑백 사진저작물임.

- 이 사진저작물 제목은 “겨울의 사건(FAIT D'HIVER)”으로서, 이 저작물의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이 브랜드의 로고 및 슬로건이 삽입되어있음.

○ 한편 이 사건의 피고는 미국의 차용미술작가로서, 1988년에 “진부함(Banality)”라는 제목의 작품 시리즈 중 하나로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도자기 상으로 구워 창작하고, 그것에 원고 저작물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붙임.

- 이 도자기 상의 구성은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거의 흡사하나, 돼지가 술통 대신에 꽃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펭귄 두 마리가 추가되어 있는 등 세부적인 면에서 변경이 있음.

- 이 도자기 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함.

 

□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의 사진저작물과 피고의 도자기 상 저작물이 시각적으로 동일하여 피고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 27일 이 사건 법원인 파리 지방법원에 이 사건 도자기 상의 압류신청<1>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성명도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도자기 상을 창작한 행위는, a)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b) 자신의 저작물의 완전성(l'intégrité)을 저해하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도자기 상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는 자신의 c) 복제권 및 d)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A사를 위해 창작된 것인데, 이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A사에게 양도 혹은 귀속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진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고 항변함.

- 프랑스 보통법상, 설령 침해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지 5년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만료됨.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한 도자기 상을 이미 1995년에 프랑스에서 전시된 바 있고 그의 웹페이지에도 게재한바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원고가 저작인격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효가 만료되어 주장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임.

 

○ 또한 피고의 창작행위가 창작의 자유에 지배받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패러디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 그의 도자기 상과 원고의 광고사진저작물 사이의 혼동가능성이 없어 원고 저작물의 왜곡이나 가치하락이 없었다고 항변함.

 

□ 이 사건의 쟁점

○ 원고가 소외 제3자인 A사를 위해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그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 피고의 행위가 패러디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8년 11월 8일, 파리 지방법원<2>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함.

○ 법원은, 첫째로, 이 사건 광고사진저작물의 저작자를 원고로 인정함.

- 법인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은 절대로 법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

- 그런데 원고의 사진저작물은 법인저작물의 요건인 a) 자연인 혹은 법인의 기획 아래에 b) 수인의 저작자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창작된 것일 것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저작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A사는 저작권자가 아님.

- 그리고 비록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A사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문제가 되는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A사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성명이 공표된 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하는 CPI상의 규정은 자연인에 한정적으로 적용됨.

- 그러나 이 사건 소외인인 A사는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 추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고임.

- 덧붙여 원고가 A사에게 그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그 어떤 서면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원고를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강함.

 

  ○ 법원은, 둘째로, 이 사건 광고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그것을 도자기로 창작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먼저, 법원은 이 사건 광고사진은 원고의 개성이 나타나는 정신적 창작물이며, “겨울의 사건”이라는 제호 역시 원고 나름의 언어유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성을 인정함.

- 저작인격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1995년에 있었던 피고작품의 전시회는 사립미술관에서 행해진 점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피고의 나이를 감안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의 작품이 이미 5년 전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권리주장의 시효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기각함.

- 저작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비록 이차원의 사진저작물과 삼차원의 도자기 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전자에는 표현되는 조광 등이 후자에는 나타나지 않기는 하나, 모델의 포즈 등 전자에서 나타난 요소들이 후자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CPI에서 이르는 복제행위에 해당함.

 

○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패러디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법원은 패러디는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유희적이거나 농담을 위해서 선행저작물을 연상시키는 행위로서, 특정 창작행위가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공중의 이익과 저작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살펴야 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3>을 인용함.

- 그리고 패러디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같은 정의는 공중이 원저작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원저작물인 경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패러디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 한편 법원은 표현의 상업적 성격 및 그것이 공중에 가져오는 이익에 따라서, 그 인정의 폭이 상대적이라는 선행판결<4>을 인용함.

- 그리고 이것을 이 사건에 적용하건대, 법원은 피고는 공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면서 그에 대한 출처표시 또한 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의 창작행위가 공익에 그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함.

 

<1>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들은 직접 경찰청에 침해물 및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등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4년 3월 11일 개정으로 인해, 현재 저작권자들은 지방법원에 압류신청을 한 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압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음.

<2>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8 nov. 2018, n° 15/02536.

<3> CJEU C-201/13, Deckmyn c/ Vandersteen.

<4> CEDH, 10 janvier 2013 (requête n° 36769/08), Ashby Donald et autres c/ France.

 

□ 참고 자료

- http://www.wk-rh.fr/actualites/upload/TGI-PARIS-08-11-2018.pdf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