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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쿄지방법원, 객관적 사실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서는 저작물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 .

 

[일본] 도쿄지방법원, 객관적 사실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서는 저작물이 아니다

 

권용수*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시스템의 기능이나 조작 방법을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설명서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시스템의 화면 내용 또는 기능이나 조작 방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흔한 표현으로 설명할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피고는 2014년 1월 손으로 쓴 문장을 데이터화하여 입력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시스템의 기능이나 조작 방법에 관한 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를 작성한 사람임.

○ 이 사건 설명서는 이 사건 시스템의 기능이나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은 이 사건 시스템 사용 시에 표시되는 화면만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고 해당 화면에 대한 설명이 작성된 부분도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변경·추가하고, 일본어로 기재된 설명을 싱할라어 및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기재함. 또한 이 사건 설명서 표지에는 원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의 표시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설명서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번안권, 동일성 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설명서의 복제 금지 청구<1>와 함께 권리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2>을 청구함.

 

□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설명서의 저작물성 유무

- 원고는 (i) 설명 부분은 문장이 짧은 것도 있지만 3~5줄 정도의 문장도 있다는 것, (ii) 이 사건 시스템 표시화면 부분은 시스템을 실행하고 작동하면서 입력 작업을 한 화면으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iii) 독자적 표현 방법에 따라 전체 구성을 생각하고 작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건 설명서의 독창성을 주장함.

- 피고는 (i) 이 사건 설명서는 이 사건 시스템 표시화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ii) 초보적이고 전형적인 표현을 사용해 시스템의 효율적 조작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 정신 활동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상 또는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시스템 설명서는 기술에 속하는 실용품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

○ 이 사건 설명서의 업무상 저작물성<3>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설명서가 피고의 기획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원고에 의해 작성된 직무 저작임을 지적하고, 원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 거래처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설명서의 작성 의뢰를 받은 것임을 지적하며,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님을 강조함.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거래처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또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함.

○ 손해 발생의 유무 및 금액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번안권 침해에 따른 손해 2,340만 엔,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따른 손해 160만 엔,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 160만 엔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설명서는 이 사건 시스템의 조작 시에 표시되는 화면을 담은 부분이 대부분이고, 해당 화면에 대한 설명은 1~5줄 정도임. 또한 설명은 이 사건 시스템의 조작 시에 표시되는 화면의 내용, 해당 화면과 관련된 이 사건 시스템의 기능, 해당 화면과 관련된 이 사건 시스템의 조작 방법을 설명한 것임.

○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함(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때 창작적 표현은 엄격한 의미의 독창성이 발휘된 것일 필요는 없고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문장 자체가 매우 짧거나 표현상 제약으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자의 개성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음.

○ 도쿄지방법원은 이 사건 설명서가 이 사건 시스템의 기능이나 조작 방법을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 목적에 따른 설명은 이 사건 시스템의 화면 내용, 기능이나 조작 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임을 지적함.

○ 또한 이 사건 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 성질상 시스템의 기능이나 조작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흔한 표현으로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의 선택폭이 좁다는 것을 지적함.

○ 나아가 이 사건 설명서의 설명 부분은 이 사건 시스템 기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설명을 할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그 밖의 표현도 시스템의 조작 방법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특징적인 표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함.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쿄지방법원은 이 사건 설명서에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설명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이 사건 설명서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나머지 쟁점을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1>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은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가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자 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가 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본 민법 제7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일본 저작권법 제15조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의 발의에 따라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해당 법인 등으로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45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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