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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법원, 저작권을 인식하기 이전의 악의 없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5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호

2019. 2. .

 

[호주] 법원, 저작권을 인식하기 이전의 악의 없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김혜성*

 

퀼트 방식 침구류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호주 법원은 2018년 12월 18일 침해자가 행위 당시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함을 알지 못하였고,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결함.

 

□ 기초 사실

 ○ Dempsey Group Pty Ltd(이하 ‘Dempsey’)와 Spotlight Pty Ltd(이하 ‘Spotlight’)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침구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임.

 ○ Dempsey는 다수의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2009년부터 중국 생산업체인 Yantai에서 매년 약 100여 종의 Dempsey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Dempsey가 호주에서 판매하기 위해 Yantai를 통해 생산한 퀼트 방식의 침구류인 ‘Constantinople’, ‘Bosphorus’, ‘Rimona’ 3종(이하 ‘Dempsey 제품들’)임.

- Yantai는 Constantinople은 2013년 9월부터, Bosphorus는 2014년 7월부터, Rimona는 2016년 1월부터 Dempsey에 공급하였음.

○ Dempsey는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호주 내 ‘Bed Bath N’ Table’이라는 상점에서 ‘MORGAN & FINCH’라는 상표로 판매함.

○ Dempsey 외에 다수의 유명 회사들도 Yantai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Spotlight도 2008년부터 Yantai를 통해 제품을 생산함.

○ Spotlight는 2016년 4월 중국 산동의 Yantai 쇼룸을 방문하여 생산 의뢰자가 ‘Bed Bath N’ Table’로 표기되어 진열되어 있던 Dempsey 제품들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Yantai 측에 ‘KOO Jarvis’, ‘KOO Remy’, ‘KOO Taj’라는 퀼특 방식 침구류 3종(이하 ‘Spotlight 제품들’)의 생산을 의뢰함.       




 

<Spotlight의 ‘KOO Remy’> <Dempsey의 ‘Bosphorus’>

 

□ 당사자들의 주장 및 사건의 경과

○ Dempsey는 Spotlight 제품들은 Spotlgiht가 2016년 4월 Yantai 소품 회의를 기회로 제공 받거나 선택한 샘플에 기초해서 디자인된 이라고 주장함.

- Dempsey는 2016년 11월 30일경 Dempsey 제품들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제품 3종의 디자인은 Dempsey 디자인팀이 만들어낸 Dempsey의 창작적인 예술작품(original artwork)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Spotlight에 보냄.

- 이후 2016년 12월 2일 Dempsey는 Spotlight에 Dempsey가 Dempsey 제품들에 대한 저작권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공함.

○ Spotlight는 Yantai 쇼룸에서 선택한 제품들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Dempsey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Spotlight는 Dempsey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한 이후에야 해당 샘플들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Yantai는 자사는 Spotlight가 쇼룸에서 샘플들을 볼 당시에 Yantai가 선택한 디자인들은 Dempsey의 디자인임을 Spotlight에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함.

○ Spotlight는 2016년 12월 29일 Spotlight 제품들에 대하여 전국적인 리콜을 실시함.

○ Dempsey는 2017년 1월 Spotlight가 (1) Spotlight 제품들을 웹사이트와 카탈로그에 게재하고 (2) 호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Spotlight 제품들을 수입하고 (3) 해당 제품들을 호주에서 판매함으로써 Dempsey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법원의 판단<1>

○ Spotlight 제품들은 Dempsey 제품들의 실질적 요소들(substantial psrts)을 복제함으로써 Dempsey 제품들과 전체적으로 같은 느낌(look and feel)을 가지게 되었음.

- Dempsey 제품들과 Spotlight 제품들이 완전히 동일한 디테일, 색상, 디자인 특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두 저작물이 서로 전반적으로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저작물을 산산조각으로 해부해서 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저작물의 실질적 요소와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

○ Spotlight가 고의로 Dempsey 제품들을 베낀 것은 아님이 인정됨.

- Dempsey는 Spotlight가 2016년 12월 2일 이전에 Dempsey가 Dempsey 제품들의 저작권자임을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2016년 12월 2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Spotlight의 악의 없는 침해 항변(innocent infringement defence)이 인정됨.

- 저작권법 제115조 (3)항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함을 알지 못하였고, 저작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저작권자는 행위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Dempsey의 저작권 경고를 받은 2016년 12월 2일 이후의 Spotlight의 판매 행위는 악의 없는 침해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악의 없는 침해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임.

 

<1> The Dempsey Group Pty Ltd v Spotlight Pty Ltd, [2018] FCA 2016, VID 41 of 2017 (Federal Court of Australia Dec. 18,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RPmtyB

- https://bit.ly/2tgaoc4

 

*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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