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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이사회 협상안 극적 타결로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다시 시작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2-12

저작권 동향 2019년 속보

2019. 2. 12.

 

[속보] 이사회 협상안 극적 타결로 EU 저작권 지침안 삼자협상 다시 시작

 

박희영*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이사회의 협상안 반대로 삼자협상이 중단되었으나 견해 차이가 심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이사회의 협상 수정안이 타결됨으로써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되어 지침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이사회 협상안 거부로 삼자협상 중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과 업로드 필터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이하 ‘지침안’)에 대한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의 협상 대표들의 삼자협상이 2018년 10월 2일부터 시작됨. 

  ○ 2019년 5월 EU 의회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침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삼자협상 대표들은 5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2019년 1월 21일 최종 협상에 이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사회 의장이 그 동안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문제가 된 조항의 수정안을 2019년 1월 17일 이사회의 상주 대표 위원회에 제안하였으나 이사회의 28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이 의장의 협상 수정안에 반대하여 가중다수를 확보하지 못함. 그리하여 2019년 1월 21일 예정된 최종 삼자협상이 중단됨.

 

□ 이사회 협상안의 극적 타결로 삼자협상 다시 시작

  ○ 이사회의 협상안에서 의견 대립이 가장 심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점을 찾게 되자 이사회 의장은 2019년 2월 8일 밤 늦게 수정된 협상안을 표결에 다시 부침. 

  ○ 특히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의견 차이를 보였던 지침안의 규정은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업로드 필터 규정인 제13조임.

  ○ 표결 결과 28개 회원국 중 찬성 20, 반대 7, 기권 1로 가중다수가 확보되어 이사회의 협상 수정안이 통과됨.

  ○ 그리하여 지침안에 대한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됨.

 

□ 이사회 협상 수정안 주요 내용(지침안 제13조와 관련하여)

  ○ 이사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던 지침안 제13조임. 특히 초소규모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의 예외에 관한 제13조 제4aa항을 도입하는 것임.  

  ○ 원칙 규정(지침안 제13조).

    -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업로드된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제공자가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라이선스 협약도 포함됨(제1항).

    - 플랫폼 제공자가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활동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함(제2항).

    - 플랫폼 제공자가 이 지침이 정한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제3항).

    -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과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됨. 다만,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a), 권리자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련되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b), 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동일한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c)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제4항).

    - 플랫폼 제공자가 제4항의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고려하여 특히 서비스 유형, 이용자수 및 규모(a),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및 보호대상 콘텐츠의 수 및 유형(b), 플랫폼 제공자가 조치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이용가능성과 이에 지출된 비용(c)이 고려되어야 함(제4a항).

    - 플랫폼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권리자와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예외나 제한에 의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의 이용도 포함됨. 한편,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와 인용, 비판, 리뷰, 캐리커쳐,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pastiche)를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일부가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음(제5항).<1>

    - 이 조항은 일반적인 감시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음(제7항).

    -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의 삭제 및 접근 차단에 대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신속하고 유효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됨. 권리자는 자신들의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을 요청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함. 지침은 EU법이 정한 예외와 제한에 따른 정당한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됨(제8항).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에 협력을 위한 최선의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함(제9항).

  ○ 예외 규정(제13조 제4aa항).

    - EU 지역에서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고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인 플랫폼 제공자는 제13조 제4항의 책임 중에서 다음 두가지로 제함됨. 첫째,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 둘째,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충분히 특정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과 보호대상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삭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 월 방문자 수가 평균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침해 통지를 받은 저작물과 보호 대상이 다시 업로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됨.

 

□ 평가 및 전망

  ○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에 대한 이사회의 협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삼자협상이 다시 시작됨.

  ○ 이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로 초소규모 풀랫폼 제공자에게 책임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집행위원회나 의회가 이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면 지침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 제6항은 제4항에 포함시킴.

 

□ 참고 자료

 

  - https://politi.co/2GD8V7s

  - https://bit.ly/2DAk2v0

  - https://bit.ly/2N0q64f

  - https://bit.ly/2SDBuYY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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