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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첨부파일

4_이슈_권용수.pdf 바로보기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권용수

 

I.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입국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는 급속한 디지털·네트워크 사회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여 왔다. 그리고 제16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부터는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검토 과제로서 ‘리치사이트에의 대응’이 논의되었다.<1>

리치사이트 대책은 2016년 4월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의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의 보고서<2>나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 등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위의 소위원회에 의해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리치사이트 대책이 소위원회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고,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 민사적·형사적 규제가 가능한지,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리치사이트 대책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최근 문화청은 리치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

이하에서는 리치사이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 리치사이트 대책 논의의 배경과 관련 쟁점,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 추진 현황을 소개한다.

 

II. 리치사이트의 의의

 

1. 리치사이트란 무엇인가?

 

일본 문화청에 의하면, 리치사이트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4> 여기서 리치는 Reach가 아닌 Leech 즉,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된 사이트에 기생하는 존재임을 뜻한다.<5>

이러한 리치사이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사이트」형 리치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형 리치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이트」형 리치사이트는 다시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에 링크 정보를 올리는 자가 같은 「링크집」형 리치사이트,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정보를 올리는 자가 다른 「게시판」형 리치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6>

그러나 리치사이트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리치사이트가 링크의 집합체라는 사실이다.<7> 이러한 맥락에서 리치사이트에 관한 논의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2. 링크란 무엇인가?

 

웹 사이트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언어라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정인 甲이 어느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사이트로부터 甲의 컴퓨터에 해당 사이트의 HTML 명령이 전송된다. 그러면 甲의 컴퓨터 브라우저가 그 HTML 명령을 해석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로서 접속한 웹 사이트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다.

링크 역시 HTML 명령의 일종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웹 사이트 A에 웹 사이트 B의 링크가 설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8> 이 경우 甲이 웹 사이트 A에 접속해 해당 사이트에 설정된 링크를 클릭하면 화면에 웹 사이트 B가 표시된다. 언뜻 보면, 甲이 링크를 타고 웹 사이트 B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웹 사이트 A의 링크가 웹 사이트 B의 서버(이하 ‘서버 B’)와 이용자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웹 사이트 A의 링크는 서버 B와 이용자 간의 통신을 중계하지 않는다. 링크는 단순한 명령에 그친다. 쉽게 설명하면, 甲이 웹 사이트 A의 링크를 클릭하면, 甲의 컴퓨터 브라우저가 HTML 명령 중 링크 명령에 따라 브라우저의 접근 대상을 웹 사이트 B로 바꾼다. 그 결과 웹 사이트 B의 HTML 명령이 서버 B로부터 甲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되게 되고, 甲의 화면에 웹 사이트 B가 표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링크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접근 대상을 바꾸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다.<9>

III. 리치사이트 대책 논의 배경 및 관련 쟁점

1. 리치사이트 대책 논의 배경

 

(1) 리치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대응상의 곤란

 

최근 인터넷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가 불법으로 업로드 된 만화, 잡지, 소설, 사진집,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조장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 예로, 리치사이트에 링크가 설정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시청 횟수는 그렇지 않은 콘텐츠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대형 UGC 사이트에서는 게임 등의 불법 복제물이 업로드 된 사이트에의 접근 및 그 다운로드 방법까지 설명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리치사이트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리치사이트 운영자에게 링크 삭제를 요청해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검색엔진 회사에 리치사이트를 검색 결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11> 또한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리치사이트가 많아, 설령 저작권 침해 방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범 검거가 곤란하여 형사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12>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기대되는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악질적인 리치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였다.

 

(2) 권리자의 요청

 

리치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권리자 측은 실효적인 리치사이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리치사이트 운영자를 형사 적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리치사이트를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저작권 침해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그 확산을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등으로 간주하고, 금지 청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 ④ 기술적 보호 수단·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의 회피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그 확산을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을 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13>

권리자 측의 요청은 리치사이트 대책에 관한 논의에 반영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쟁점

 

(1) 저작권 침해 여부

 

기본적으로 링크 제공 행위가 저작권 침해 즉,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학설과 판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II. 2.에 의하면, 학설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는 웹 사이트의 서버로부터 이용자에게 직접 송신된다. 쉽게 말해, 링크 제공 행위는 공중송신과 직접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링크 설정 행위 자체는 공중송신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14>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마네키(まねき) TV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동공중송신의 주체는 자동공중송신 장치가 수신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자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고,<15> 로쿠라쿠 II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는 ‘복제기기를 이용한 복제의 실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복제의 주체로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16>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링크 제공 행위자는 자동공중송신 등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물론 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송신 가능화 주체를 침해 주체로 인정한 판례도 있지만,<17>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는 웹 사이트의 서버나 해당 서버로부터의 송신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링크 제공 행위자를 침해의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불법 공개 저작물에의 링크가 문제 된 로켓뉴스24(ロケットニュース24) 사건이나 리트윗 사건 등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18>

 

(2)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

 

링크 제공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가도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정 요건을 전제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19> 구체적으로 링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한 자에게 공중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링크가 해당 공중송신을 용이하게 한 점에 주목하여 링크 제공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다만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21>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금지 청구가 가능한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간에 링크 정보 제공 행위자는 직접 침해의 주체가 아닌 방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점 즉, 금지 청구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추가적 과제도 있다. 바로 「게시판」형 리치사이트의 운영자에 관한 문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정보 제공 행위자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를 인정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3)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특정 콘텐츠나 웹 사이트에의 링크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SNS상에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소개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관련 자료의 링크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이처럼 링크 정보 게재 행위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나 의견을 소개하거나 참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특유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22>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 침해 콘텐츠 제공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넘어, 링크 정보 제공 행위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23>)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24> 표현의 자유가 절대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의 복지 실현과 같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청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링크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IV. 리치사이트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방향

 

1. 기본적 사고방식

 

일본 정부는 리치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리치사이트가 국내외 서버 등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의 보급으로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인터넷 특유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 역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일본 정부는 ①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리치사이트 대책을 마련하되,<25> ② 정당한 표현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법 공개 저작물에의 링크 또는 링크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책, ③ 인터넷 이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위의 ③의 관점에서 리치사이트 대책 외에,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정보 검색 서비스도 일종의 링크집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리치사이트 규제 방향<26>

 

(1) 민사(금지청구) 규제 방향

 

문화청은 리치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정하였다.

일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사이트 개설 등의 목적이나 제공하는 기능에 착안하여 침해 조장에 기여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로 위법한 자동공중송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개설된 웹 사이트 등’이나 ‘주로 위법한 자동공중송신을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등’과 같은 요건 규정을 생각하고 있다.

둘째,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처럼 저작권 침해 콘텐츠 관련 링크 정보 제공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문화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에 관한 요건 이외의 요건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의 요건은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는 침해 조장에 기여할 개연성이 높은 리치사이트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저작권 침해 콘텐츠 관련 링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침해 콘텐츠에의 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27>를 금지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리치사이트 규제 목적이 리치사이트에 의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 해적판 사이트의 침해 콘텐츠 링크 정보 등이 국내법이 미치는 리치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두 금지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넷째, 대상 저작물을 유료저작물 등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 배경에는 ① 피해 상황을 생각할 때, 적어도 무료방송이나 무료 웹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충분한 권리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 ② 표현의 자유라는 대항 이익에의 배려를 위해 특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권리 보호에 차익을 두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대상 저작물 요건이 복잡해지면 이용자가 금지 청구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④ 표현의 자유와의 문제는 대상 사이트 등의 한정이나 주관적 요건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등이 있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위의 요건을 전제로 할 경우에, 정당한 표현행위로서 금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케이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2) 형사 규제 방향

 

1) 새로운 벌칙의 필요성

 

문화청은 ① 저작권 침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청구에 의한 구제만이 아니라, 벌칙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억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② 리치사이트가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실무상 정범 검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 ③ 간주 침해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침해 콘텐츠의 확산에 관한 다른 간주 침해 행위를 포함해 저작권법 체계상의 벌칙 전체와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도 적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형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형사 규제도 민사 규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구체적 제도 설계

 

문화청은 위의 IV. 2. (1)의 논의를 토대로 ① 리치사이트의 링크 정보 등의 게재행위 및 ② 리치사이트 운영행위에 대한 새로운 벌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①에 관한 문화청의 검토 방향을 설명한다. 문화청은 위의 IV. 2.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 관련 링크 정보 게재행위는 악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억지 효과라는 관점에서 형사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IV. 2. (1)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과실에 의한 것은 표현행위의 위축 효과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②에 관한 문화청의 검토 방향을 설명한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확산할 개연성이 높은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개별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비교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도가 크고,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개별 저작물에 관한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는 독립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V. 마치며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의 하나로서 자신의 웹 사이트에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이른바, 리치사이트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일본에서는 리치사이트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현재 문화청이 내년 정기국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리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제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지만,<28>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 중인 만큼 최종 법안이 어떠한 형태로 성립하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는 있다.

 

<1>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報告書(案)」(平成29年4月21日), 2頁.

<2>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平成28年4月),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hokokusho.pdf(검색일 : 2018. 12. 3), 41頁. 이를 소개한 것으로 권용수, “[일본]일본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저작권동향」2016년 제8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3> 이에 대해서는 권용수, “[일본]문화청, 리치사이트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결정”, 「저작권동향」2018년 제19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4>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第17期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における当面の検討課題及び検討の進め方について(案)」(平成29年6月30日), 9頁.

<5> 奥邨弘司, “インターネットと著作権”, 「法学教室」449号(有斐閣, 2018), 41頁.

<6> 奥邨弘司, “違法公開著作物へのリンク・リーチサイトと著作権 : 日米欧の議論の状況”, 「NBL」1121号(商事法務, 2018), 12頁.

<7> 奥邨弘司, 前揭注(6), 12頁.

<8> 이하는 奥邨弘司, 前揭注(5), 40頁; 奥邨弘司, 前揭注(6), 13頁.

<9> 奥邨弘司, 前揭注(5), 40頁; 奥邨弘司, 前揭注(6), 13頁.

<10>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前揭注(2), 40頁.

<11>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リーチサイト等による侵害コンテンツへの誘導行為への対応について(案)」(平成30年6月20日), 1頁.

<12>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前揭注(2), 40頁;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前揭注(11), 1頁.

<13>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前揭注(11), 1頁.

<14> 奥邨弘司, 前揭注(6), 16頁.

<15> 最三判平成23年1月18日民集65巻1号, 121頁; 해당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이영록, “일본 마네키 TV 사건의 판결 및 시사점”, 「저작권 이슈 분석」2011년 제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16> 最一判平成23年1月20日民集65巻1号, 399頁; 김병일,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 II 사건을 중심으로”, 「정보법학」제15권 제3호(한국정보법학회, 2011), 17쪽.

<17> 파일로그(ファイルローグ) 사건에 대한 東京地決平成14年4月9日判示1780号, 71頁;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89~91쪽.

<18> 大阪地判平成25年6月20日判時2218号, 112頁; 知財高判平成30年4月25日判決(平成28(ネ)第10101号), http://www.tmiijima.jp/html/lesson_detail.php?no=20180614201456(검색일 : 2018. 12. 4).

<19> 奥邨弘司, 前揭注(6), 16頁.

<20> 다만 일본에서는 공범의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엄격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정범의 실행행위 완료한 후에는 공범이 성립하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정범의 실행행위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 한 시점에서 완료되고, 그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深町晋也, “リーチサイトの刑法的規制について”, 「NBL」1121号(商事法務, 2018), 9頁.

<21> 그러나 링크가 접근 웹 사이트를 변경하는 명령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예컨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을 수신하고 관련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하는 경우(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하고는 링크 제공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奥邨弘司, 前揭注(6), 16頁.

<22> 門野智美, “リーチサイト規制について : プロバイダの視点からの考察”, 「NBL」1121号(商事法務, 2018), 27頁.

<23> 일본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大島義則, “リーチサイト規制の憲法的統制 : 情報媒介者責任を中心として”, 「NBL」1121号(商事法務, 2018), 19頁.

<25> ‘유효한 대책 =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자를 상당 정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금지 청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점에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奥邨弘司, 前揭注(6), 17頁.

<26> IV.의 내용은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前揭注(11)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27>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 링크 정보 제공,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는 사이트 내의 검색기능을 사용해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8> 최근의 리치사이트 대책 관련 논점 정리로는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 「リーチサイト等を通じた侵害コンテンツへの誘導行為への対応に関する論点整理(案)」(平成30年9月10日),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3/pdf/r1409190_01.pdf(검색일 : 2018. 12. 5).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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