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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유럽사법재판소의 ‘공중전달’ 개념의 분석 및 전망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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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럽사법재판소의 ‘공중전달’ 개념의 분석 및 전망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I. 머리말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은 복제권(제2조), 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제3조)1), 배포권(제4조)을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특히 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즉 ‘공중이용제공’),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제1항).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중전달행위나 공중이용제공행위에 의해서 소진되지 않는다(제3항).

공중이용제공행위는 공중전달의 한 유형이다.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포스팅하거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중이용제공이나 공중전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개념은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개별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는지, 그리하여 자신의 보상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2). 또한 이 개념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자가3) 적법하게 또는 위법하게 행위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행위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이들 개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저작권지침4)(2001/29/EC)이나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006/115/EC)5)은 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위임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개념을 정립하고 확인하고 보완하고 있다. 사법재판소가 이들의 개념들을 완전히 정립한 것인지 아직도 정립해 가고 있는지 그동안 일련의 판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해 본다.

 

Ⅱ. 공중전달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례 개관

 

공중전달의 개념을 분석하기 이전에 사법재판소가 그동안 공중전달의 개념과 관련한 판례를 개관해 본다. 사법재판소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전된 기준들을 온라인상의 공중전달과 관련한 판결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오프라인상의 판례

 

가. SGAE 판결

 

이 판결은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손님들이 배경 음악을 시청하도록 한 것이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관리단체인 SGAE와 Rafael 호텔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손님들이 배경 음악을 시청하도록 한 것은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6).

 

나. SCF 판결

 

이 판결은 이탈리아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SCF)와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배경 음악을 들려준 치과의사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치과의 환자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배경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EU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공중 송신에 해당하지 않아서 치과의사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7).

 

다. PPL/Ireland 판결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 객실에 TV 등을 설치하여 음반을 송신한 호텔 운영자에게 사적 이용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텔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국내 법원의 절차는 아일랜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중관리단체(PPL)와 아일랜드 정부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0년 저작권법 제97조에서 호텔의 객실에 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을 송신하는 호텔에게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제한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반이 이용되는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EU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 객실에서 음반을 송신한 호텔 운영자에게 사적 이용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호텔 운영자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8).

 

라. Reha Training 판결

 

이 판결은 Reha Training(재활 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이 공중 전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재활 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 시청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전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9).

 

2. 온라인상의 판례

 

가. Svensson 판결

 

이 판결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링크한 행위가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어떤 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링크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중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0).

 

나. BestWater 결정

 

이 결정은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중이 접근하도록 해 둔 타인의 영상을 프레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생되도록 한 것이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어떤 웹사이트에서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보호저작물을 프레임 기술을 이용한 링크를 통하여 다른 웹사이트로 임베딩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재현되지 않거나 원래의 재현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적 과정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 한,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1).

 

다. GS Media 판결

 

이 판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개된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에 링크한 경우 사안별로 해결할 것을 전제한 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 공중전달에 포섭하기 위한 기존의 기준에 링크 설정자의 고의,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는 자의 잠재적 불특정 다수인 그리고 링크 설정자의 수익 목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한 인터넷 언론 포털 GS Media에게 특히 ‘수익 목적’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중전달을 인정하였다12).

 

라. Filmspeler 판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이 접근하게 하는 미디어 재생기(Filmspeler)를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 방문자에게 판매한 자가 공중전달행위를 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사법재판소는 GS Media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미디어 재생기 판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중전달을 인정하였다13). 즉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링크를 통해서 이 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애드 온(Add on)이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재생기의 판매는 공중전달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다14).

 

마. The Pirate Bay 판결

 

보호되는 저작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의 목록과 검색엔진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저작물의 위치를 알게 하고,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공유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인 The Pirate Bay(이하 ‘TPB’)의 행위가 공중전달의 개념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TPB 운영자의 공중전달을 인정하였다15). 사법재판소는 TPB 운영자의 플랫폼에 제공된 저작물들은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것임을 인정하였지만, TPB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영하였고,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위치를 알게 하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를 공유하게 하는 플랫폼에서 토렌트 파일을 색인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바. cordoba 판결

 

이 판결은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한 경우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중전달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16).

 

Ⅲ. 공중전달의 개념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제공권의 개념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번 판결을 내렸다. EU 입법자는 지침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판단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다17). 따라서 EU 회원국의 해당 규정들은 지침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므로18) 사법재판소의 판례19)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0).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중전달의 개념은 ‘전달’ 행위와 ‘공중’ 전달21)의 두 가지 구성요건 표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함께 존재해야 한다(병존적 구성요건표지)22). 사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서 특정한 기준들을 인정하여 확인하고 더욱 구체화하였다23).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전달’ 행위

 

사법재판소는 전달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저작물 이용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24). 따라서 이용자가 보호저작물을 제삼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완전히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이용자의 전달행위가 긍정될 수 있다25). 특히 방송의 전달에 있어서 이용자의 전달행위가 없었더라면 저작물이 개별 수신자에게 수신될 수 없었던 경우에 전달행위가 인정된다. 이로부터 이용자의 의도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삼자가 보호저작물을 우연히 인지한 경우에는 전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공중에게 호소하고 공중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26). 따라서 공중에게 우연히 도달되어서는 안 된다27).

사법재판소는 베른협약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를 언급하면서 이미 SGAE 판결28)에서 구체적인 호텔운영자는 재배포 방송시설로 간주되어 원래의 방송시설과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29). 시설로서 호텔은 자신의 손님에게 보호되는 저작물을 접근시켰고, 이것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다30). 따라서 개별 시설은 이에 맞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호텔 주인의 역할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SCF 판결31)과 결과는 다르지만 PPL/Ireland 판결32)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사법재판소는 Svensson 판결33)에서 소위 ‘링크’에 대한 공중의 개념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판결에서 신문사의 인터넷사이트 기사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링크를 설정하여 공개한 것이 문제 되었는데,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공중이용제공과 전달행위를 인정하였다34).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견해를 이후의 미디어 재생기(Filmspeler) 판결에서 확인하였다35). 스벤손 판결에서 링크의 성격은 사전에 설치된 Add-on이 설치된 미디어 재생기(filmspler)의 판매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디어 재생기는 고객에게 제삼자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 일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있는 – 접근하게 한다.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서 (27)36)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설’을 단순히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미디어 재생기의 판매 행위는 오히려 보호되는 저작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존재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직접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동 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행위가 존재한다고 한 것이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견해를 TPB 판결에서 확인하였다37). 이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이 공중전달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어야 했다. 여기서는 비트 토렌트 지시기(Bit Torrent Indizier)가 문제였다38). 이를 통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제공될 수 있었고 다운로드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대개 개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다. TPB는 물론 데이터를 자신의 서버에 보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데이터는 플랫폼 이용자의 컴퓨터에 존재하고 TPB는 이러한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서 보기 쉽게 색인화 한다. 그리하여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저작물이 발견되고 –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 TPB의 다른 이용자에 의해서 데이터 조각으로 다운로드 된다.

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기여(즉 데이터의 색인화)가 없을 때 파일공유 플랫폼은 상응한 저작물의 교환은 가능하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한다39).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 운영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행위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TPB는 스스로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고객에게 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40).

한편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사적인 공간에서 전달된 것인지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 가능성을 실제로 이용하였는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1).

 

2. ‘공중’ 전달

 

전달은 공중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42). 상응한 공중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긍정될 수 있다.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중’의 구성요건표지의 귀속을 항상 명확하게 허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 즉 ‘공중관련성’의 상위개념으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언급될 수 있다43). 양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수와 같은 기준이 관련되고 질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중, 수익의 목적 등과 같은 기준이 관련된다44).

 

가. 사람의 수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중은 잠재적 수령자의 불특정한 수를 의미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즉 불특정 상당 다수)으로 구성된다45). 상당히 많은 사람의 기준은 특정한 최저한도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너무 적거나 의미가 거의 없는 다수의 관련 사람들‘은 제외된다46).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공중을 인정하는 특정한 한계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람의 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누적적인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시에 동일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사람뿐 아니라 연속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관련된다47).

사법재판소는 SCF 판결에서 SGAE 판결을 준용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48). 공중의 불특정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성이 없는 WIPO 문언의 공중전달 개념이 보조수단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WIPO의 문언에 따르면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것, 즉 사적 그룹에 속하는 구체적인 개인들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는 출판보다 넓고 또한 특히 공중 실연, 방송, 유선에 의한 공중 전달 혹은 방송 수신의 직접 공중 전달과 같은 이용 형태를 포함한다”49)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SCF 판결에서 누적적인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50). 구체적인 경우에는 치과클리닉에 있는 환자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체되는 환자들은 특히 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행해지는 경우 동일한 음반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51).

하지만 SCF 판결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52). 이 판결에서 잠재적 수령자 수와 관련하여 SGAF 판결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SGAF와는 달리 왜 연속적 누적적 효과가 부정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의 개별 환자들이 동일한 음반을 감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법재판소에게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신속하게 교체되는’ 호텔 손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무관은 SCF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SGAE 판결의 기준에 따라서 공중전달을 인정하였다53).

또한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중을 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WIPO 문언에 기대어 오히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적 그룹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달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 다른 기준이 추가되어 공중전달이 존재한다.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와 사인이 접근하는 장소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중전달권은 그렇지 않으면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54).

 

나.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 또는 새로운 공중

 

사람의 수 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기준은, 저작물 등이 다시 전달된 경우 최초 전달된 경우와 다른 기술적 방법이 사용되는지55) 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다56). 이 기준들은 병존하여 충족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다른 특별한 기술적 방법은 주로 개별 저작물이 이미 전달된 경우에만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기술적 방법은 가령 저작물이 원래 지역의 TV 방송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동시에 또는 이어서 인터넷에서 재배포 되는 경우에 존재한다.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미 기존의 방송을 개선하는 순수한 기술적 방송이 아니라 원래 방송 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이다57). 따라서 상응한 공중전달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권리자가 원래의 공중전달을 허락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58)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가령 자신의 저작물을 방송국을 통한 방송을 허락한 저작자는 가족 및 사적 범위에서의 방송만을 의도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전달이 행해진다면, 개별 저작물은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59).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접근제한 없이 공개한 것은 모든 잠재적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삼자가 이 저작물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중으로 파악될 수 없다60). 여기에는 BestWater 결정61)에서 저작물이 링크가 설정된 타 인터넷사이트에서 노출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소위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원래 사이트에 있는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술적 방법도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다62). 저작물이 권리자의 허락으로 모든 인터넷이용자에게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한, 새로운 공중이 될 수 없다63)고 한다.

코르도바 사건에서 법무관은 원래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 새로운 공중을 부정하였다64).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전달하는 것을 처음 허락할 때, ‘모든 인터넷이용자를 공중으로 고려하였다’65)는 점을 사법재판소가 인정하였다면 법무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 사례들에서 인정한 사법재판소의 기준들은 이 사실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새로운 공중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구상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기본권 헌장 제11조)를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하이퍼링크는 표현 및 정보 교환이나 인터넷의 기능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66).

이러한 고려는 코르도바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코르도바 사안에서 사진 복제 후 다른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원래 웹사이트가 배제되지만, 프레이밍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실제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서 기본권 헌장 제11조는 동의의 요구가 아니라 저작권법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관계된다. 왜냐하면 링크기술이 없다면 표현 및 정보 교환은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기술적 접근제한을 수행한 경우에는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공허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코르도바 사건의 구성요건은 지금까지 링크사례들67)과 동일시할 수 없다.

사법재판소도 코르도바 사건의 판결에서 저작자가 인터넷에서 제한 없는 공개를 할 때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고려하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원래 웹사이트에서 저작물의 공개를 허용했을 때, 저작자는 이 사이트의 이용자만을 고려하였고 다른 인터넷이용자는 아니다68). 결론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자가 왜 이 구성에서는 한번은 모든 인터넷이용자를 고려했고, 한번은 오로지 원래의 웹사이트 이용자만을 고려했는지 사법재판소가 설명했더라면 새로운 공중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했을 것이다69).

 

다. 위법한 출처 및 링크하는 자의 인식의무

 

보호되는 저작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정한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링크나 프레임으로 이를 연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법재판소가 새로운 공중을 인정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법재판소는 Svensson 판결과 BestWater 결정에서 모든 공중전달 행위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이를 새로운 공중에 대한 설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이 특별한 기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저작물이 접근제한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링크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체 인터넷 공중은 이미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법재판소의 표현은, 여기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PB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중을 직접 언급하여 긍정하였다70). 즉, 이 기준은 대상 사이트가 위법한 경우 관련이 있다는 외관을 가진다. 사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위법하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전혀 (인터넷) 공중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71).

링크하는 자가 자신이 설정한 링크가 위법하게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공중전달이 존재한다72). 하이퍼링크가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면, 링크하는 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완전히 인식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 존재한다. 링크 설정 이전에 사후조사 수행이 이용자에게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링크하는 자가 필요한 사후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정이 반박될 수 있다. 어쨌든 관련자가 권리자로부터 상황에 대해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중전달은 긍정된다. 수익 목적에 대한 공중전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수익목적의 공중전달

 

사법재판소는 이미 SGAE 판결에서 공중전달이 수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다73). 그 이후 판례에서 수익의 목적이 공중전달의 구성요소로 확립되었다74). 수익의 목적은 GS Media 판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75). 링크가 수익의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링크한 자가 출처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76). 따라서 이러한 추정은 그가 위법하게 공중전달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익 목적이 공중전달 개념 심사에서 중심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77). 특히 수익의 목적이 무엇과 관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저한도는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일부 견해78)는 이 기준을 전체적으로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가. 수익목적의 관점

 

링크와 프레임의 영역에서는 연결하고 있는 하위 사이트를 합친 전체 웹사이트 또는 링크나 프레임 자체가 수익의 목적에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 후자는 적어도 GS Media 판결 중 사법재판소의 구성에서 나온다79). 물론 재판소가 ‘수익목적의 링크’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는지 문제가 된다. 이 진술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명확한 설명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인터넷 사례와는 달리 사법재판소는, 이용자가 저작물 배포를 행하는 시설이 매력적이어서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배포는 수익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였다80). 이러한 경제적 이용은 재활 치료센터의 공간과 여관의 객실(Murphy)에서 TV를 통해서 TV 방송을 배포한 것에서 긍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치과클리닉에서 배경음악을 전달한 경우(SCF)에는 거부되었다81). 이러한 일반적인 경제적 이용은, 공중전달의 구체적인 행위로 수익목적이 추구되지 않는다는 것82)을 지지한다. 오히려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수익목적으로 활동하고, 보호되는 저작물의 배포가 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하다. 이를 링크와 프레임에 전용한다면, 수익목적은 구체적인 링크로 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법재판소의 근거를 자신의 추정규정을 위해서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83). 이에 따르면 그가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개되었는지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후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업적 이용자로부터 기대될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은 수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자의 제공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경우에만 유용하다85).

여기에는 가령 수익 목적의 최저한도 및 수익의 최저치에 대한 문제가 직접 관련된다. 앞서 언급한 GS Media 판결에서의 추정규정의 근거인 ‘필요한 사후조사의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단계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미 전문적인 기업에게도 어떠한 콘텐츠가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재정적 규모가 적은 경우 사후조사의무의 기대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설이 언제 수익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문제 된다. 특히 (기부) 자선 재단, 동물보호기구, (아마추어) 스포츠단체 혹은 교회가 수익의 목적으로 혹은 목적 없이 행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은 또한 교육기관 및 언론기업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헌장 제11조(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제13조(예술 및 학문의 자유)는 저작자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기본권보다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배경에서 굳어진 경계는 존재할 수 없고, 상당히 적은 수익이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은 명확하다86).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미디어 재생기 판결에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87). 이에 따르면 수익 목적은 어쨌든 현저한 광고 수입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다툼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 경우 항상 보충이 필요한 진술이 문제 되지만, 그것은 수익목적이 구체적인 링크로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전체 구상의 일부로서 현저한 광고수익은 상업적 성격을 근거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광고수익의 최저한도에 대한 구별문제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 필요한 사후조사

 

사법재판소는 수익 목적의 구체적인 구성과 별도로 책임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후조사’라는 표현으로 다른 기준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88). 여기서 어떤 사후조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89). 이 문제는 최근 GS Media 판결에서 Filmspeler 판결을 거쳐 TPB 판결에 이르기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 판결들에서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어야 했다. 해당 시설의 사회적 의미와 위험 적합성 및 활동을 이 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끝으로 어떠한 사후조사가 과연 기대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잠재적)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조회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운영자가 과연 대답을 해 줄지는 물론 문제가 되지만, 저작물이 대상 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공개되었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도 이러한 대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재판소의 추정 규정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지 의문이 될 수 있다. 만일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이용자에게 더구나 추가의 사후조사에서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가 개별 대상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상응한 이용권을 허용하였는지는 추정되는 권리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가령 전망하기 어려운 링크 체인(즉 링크가 연달아 되어 있는 경우)의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엄청난 고가의 거래비용만 남게 된다. 대상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과 경우에 따라서 대상저작물의 관점에서 추가의 사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무에 적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들은 물론 너무 높게 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특히 인터넷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 된다90).

 

Ⅳ. 맺음말

 

이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점은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은 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재생기 판결과 TPB 판결은 이러한 판결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두 가지 구성요건표지를 포함한다. ‘전달’행위와 ‘공중’전달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사람의 수, 최초 전달과는 다른 기술적 방법, 새로운 공중, 수익의 목적, 대상 사이트의 위법성 문제 및 대상 사이트가 제한조치를 통하여 일반적인 접근을 보호하고 있는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개별적 기준들이 비 독자적으로 그리고 서로 얽혀있는 평가체계91)가 발전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준들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 사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기준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92).

하지만 공중전달의 개념의 진화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익목적의 표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공중전달의 개념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요한 사후조사의무의 관점에서 사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중전달 개념의 구체화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되는 것은, 저작물이 의미 없는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모든 잠재적 인터넷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공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권리자가 예상한 공중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원래 웹사이트의의 연결로 충분한지 혹은 Paywall과 같이 기술적 제한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정족수로 상당한 다수의 사람이 찬성될 수 있는지 혹은 2명 이상인 사람은 전달의 수용자인지, 공중을 특정하기 위해서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관련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중전달의 관점에서 발전된 거의 모든 기준과 관련될 수 있다.

 

1)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의 공중전달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은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2) Vgl. zur unionsrechtlichen Differenzierung EuGH ZUM 2016, 744 Rn. 30 – Reha Training; weitergehend Grünberger, GRUR 2016, 977.

3) 여기서 ‘이용자’는 저작물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OSP의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OSP 자체를 말한다.

4) Richtlinie 2001/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5.2001 zur Harmonisierung bestimmter Aspekte des Urheberrechts und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5) Richtlinie 2006/11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12.2006 zum Vermietrecht und Verleihrecht sowie zu bestimmten dem Urheberrecht verwandten Schutzrechten im Bereich des geistigen Eigentums.

6) Judgement of 7 December 2006, SGAE, C-306/115, ECLI:EU:C:2006:764 (판결문 : http://bit.ly/2oo3HQh).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이슈] EU 판례를 통해 본 음악 및 방송의 공종송신권과 보상금 청구권,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4.28., 한국저작권위원회, 2-5 참조.

7) Judgement of 15 March 2012, SCF, C-135/10, ECLI:EU:C:2012:140 (판결문 : http://bit.ly/2pbkICi).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앞의 글, 5-7 참조.

8) Judgement of 15 March 2012,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Limited, C-162/10, ECLI:EU:C:2012:141 (판결문 : http://bit.ly/2oQ7Non).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앞의 글, 7-10 참조.

9) Judgement of 31 May 2016, REHA v. GEMA, C-117/15, ECLI:EU:C:2016:379(판결문 : http://bit.ly/2pLoKxn).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앞의 글, 10-12 참조.

10) CJEU, Judge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판결문 : https://bit.ly/2Q7hkGo).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11.9., 한국저작권위원회, 2-5 참조.

11) CJEU,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EU:C:2014:2315 (결정문 : https://bit.ly/2Pf1rbm). 이 결정은 BestWater International로 표시되어 있지만 독일에서는 Die Realität(사실)라고 알려져 있다.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앞의 글, 6-11 참조.

12) CJEU,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판결문 : https://bit.ly/2U6Jxv5).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박희영, 앞의 글, 12-15 참조.

13) CJEU, Judgement of 26 April 2017, Stichting Brein v. Jack Frederik Wullems – C-527/15, EU:C:2017:300 (판결문 : https://bit.ly/2zEJLkz). 이 판결에 대해서는 김정근, 사법재판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EU 저작권 지침 위반,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5.19., 1-3 참조.

14) 한편 이 판결은 미디어 재생기를 통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는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트리밍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1항의 일시적 복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5) CJEU, Judge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v. Ziggo BV, XS4ALL Internet BV, C-610/15, EU:C:2017:456 (판결문 : https://bit.ly/2EaiJpc).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심나리, 사법재판소, 사법재판소,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6.30., 1-3.

16) ECJ, Judgement of 7 August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634 (판결문 : https://bit.ly/2MiZgah).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박희영, 사법재판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3호, 2018.9.11. 1-4 참조.

17) Jotzo, ZGE 2017, 447, 455.

18) Vgl. Schulze, in: Dreier/Schulze (Hrsg.), Urheberrechtsgesetz – Kommentar, 5. Aufl. 2015, § 15 Rn. 24; Dustmann, in: Fromm/Nordemann (Hrsg.), Urheberrecht – Kommentar, 11. Aufl. 2014, § 15 Rn. 15; v. Ungern-Sternberg, in: Schricker/Loewenheim (Hrsg.), Urheberrecht – Kommentar, 5. Aufl. 2017, § 15 Rn. 338 ff.; Stracke, Die öffentliche Wiedergabe nach § 15 Abs. 2 UrhG am Beispiel sozialer Medien, 2018, S. 48 ff. und S. 82 ff.; Jani/Leenen, NJW 2016, 3135, 3136. Vgl. auch Jotzo, Der EuGH als Interimsnormgeber im digitalen Urheberrecht, ZGE 2017, 447, 451 ff.

19)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재판소와 국내 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Roder, GRUR Int. 2016, 999 f.

20) Regenstein, Der evolvierende Tatbestand des Öffentlichkeitsbegriffs i. S. v. Art. 3 InfoSoc-RL – Von »SGAE« über »GS Media« zu »The Pirate Bay« und der Brücke von Cordoba, ZUM 2018, 650.

21) EuGH ZUM 2016, 975 Rn. 32 - GS Media; ZUM 2018, 674 Rn. 19 - Renckhoff m. w. N.

22) EuGH ZUM 2018, 674 Rn. 19 – Renckhoff m. w. N.; vgl. Grünberger, ZUM 2017, 324, 335, 336; ders., ZUM 2018, 271, 279 m. w. N.; Koolen, GRUR Int. 2016, 867, 868; Peukert, ZUM 2017, 881, 882; Conrad/Schubert, ZUM 2018, 132, 133.

23) Vgl. Leistner, ZUM 2016, 980, 981.

24) EuGH ZUM-RD 2012, 241 Rn. 82 – SCF/Marco Del Corso m. w. N.; ZUM 2016, 975 Rn. 35 – GS Media; ZUM 2017, 746 Rn. 26 – The Pirate Bay; vgl. Grünberger, ZUM 2018, 271, 279.

25) EuGH ZUM 2016, 975 Rn. 35 – GS Media m. w. N.; vgl. Roder, GRUR Int. 2016, 999, 1000.

26) EuGH ZUM-RD 2012, 241 Rn. 91 – SCF/Marco Del Corso.

27) EuGH ZUM-RD 2012, 241 Rn. 91 – SCF/Marco Del Corso.

28) EuGH ZUM 2007, 132 – SGAE/Rafael.

29) Vgl. EuGH ZUM 2007, 132 Rn. 40 f. – SGAE/Rafael.

30) EuGH ZUM 2007, 132 Rn. 42 – SGAE/Rafael.

31) EuGH ZUM-RD 2012, 241 Rn. 82 und 91 – SCF/Marco Del Corso.

32) EuGH ZUM 2012, 393 Rn. 31 – PPL/Irland.

33) EuGH ZUM 2014, 289 – Nils Svensson u. a./Retriever Sverige.

34) Regenstein, a.a.O., ZUM 2018, 651.

35) EuGH ZUM 2017, 587 Rn. 37 ff. – Filmspeler.

36)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서 (27) 공중 전달을 위한 물리적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지침상의 공중 전달로 보지 않는다.

37) EuGH ZUM 2017, 746 Rn. 19 ff. – The Pirate Bay.

38) EuGH ZUM 2017, 746 – The Pirate Bay.

39) EuGH ZUM 2017, 746 Rn. 36 – The Pirate Bay.

40) EuGH ZUM 2017, 746 Rn. 36 – The Pirate Bay.

41) EuGH ZUM 2007, 132 Rn. 43 – SGAE/Rafael; ZUM 2018, 674 Rn. 19 – Renckhoff m. w. N.

42) Vgl. EuGH ZUM-RD 2012, 241 Rn. 83 – SCF/Marco Del Corso; Roder, GRUR Int. 2016, 999, 1001.

43) Grünberger, ZUM 2017, 324, 335; Ohly, ZUM 2017, 793, 797; Grünberger, ZUM 2018, 271, 279 f.

44) Regenstein, a.a.O., ZUM 2018, 652.

45) EuGH ZUM-RD 2012, 241 Rn. 84 – SCF/Marco Del Corso m. w. N.; ZUM 2017, 746 Rn. 27 – The Pirate Bay.

46) EuGH ZUM-RD 2012, 241 Rn. 86 – SCF/Marco Del Corso.

47) EuGH ZUM 2007, 132 Rn. 38 f. – SGAE/Rafael; ZUM-RD 2012, 241 Rn. 87 – SCF/Marco Del Corso; EuGH ZUM 2013, 390 Rn. 33 – ITV Broadcasting/TVC.

48) EuGH ZUM-RD 2012, 241 Rn. 84 – SCF/Marco Del Corso.

49) 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WIPO publication No. 816(EFS), 1980, S. 42.

50) Vgl. EuGH ZUM-RD 2012, 241 Rn. 87 – SCF/Marco Del Corso.

51) EuGH ZUM-RD 2012, 241 Rn. 96 – SCF/Marco Del Corso.

52) Roder, GRUR Int. 2016, 999, 1004 m. w. N.; Dreier/Leistner, GRUR-Beilage 2014, 13, 18.

53) GA Trstenjak, Schlussanträge vom 29.6.2011 – C-135/10 Rn. 115 ff. und 164, BeckRS 2011, 81047 – SCF/Del Corso.

54) EuGH ZUM 2007, 132 Rn. 51 – SGAE/Rafael.

55) 특별한 기술적 방법의 존재 여부는 전달행위에서 심사될 수 있다. 가령 EuGH ZUM 2013, 390 Rn. 26 – ITV Broadcasting/TVC. Vgl. auch Grünberger, ZUM 2017, 324, 335, 336.

56) EuGH ZUM 2014, 289 Rn. 8 – Nils Svensson u. a./Retriever Sverige m. w. N.; ZUM 2017, 746 Rn. 28 – The Pirate Bay.

57) EuGH ZUM 2013, 390 Rn. 29 – ITV Broadcasting/TVC.

58) EuGH ZUM 2014, 289 Rn. 24 – Nils Svensson u. a./Retriever Sverige m. w. N.; ZUM 2017, 746 Rn. 28 – The Pirate Bay.

59) EuGH ZUM 2011, 803 Rn. 198 f. – FAPL/Karen Murphy.

60) EuGH ZUM 2015, 141 Rn. 19 – BestWater International; a. A. Hendel, ZUM 2014, 102, 105 f., wohl auch Ohly, Gutachten F zum 70. DJT, 2014, S. F 59.

61) EuGH ZUM 2015, 141 – BestWater International.

62) EuGH ZUM 2015, 141 Rn. 15 – BestWater International.

63) Regenstein, a.a.O., ZUM 2018, 654.

64) GA Sánchez-Bordona, ZUM 2018, 506 Rn. 98 ff. – Renckhoff.

65) Vgl. EuGH ZUM 2014, 289 Rn. 25 f. – Nils Svensson u. a./Retriever Sverige; ZUM 2015, 141 Rn. 18 – BestWater International; ZUM 2016, 975 Rn. 42 – GS Media; ZUM 2017, 587 Rn. 48 – Filmspeler.

66) BGH ZUM 2017, 668 Rn. 35 – Cordoba. Vgl. dazu EuGH ZUM 2016, 975 Rn. 31 und 45 – GS Media.

67) EuGH ZUM 2014, 289 – Nils Svensson u. a./Retriever Sverige; ZUM 2015, 141 – BestWater International; ZUM 2016, 975 – GS Media; ZUM 2017, 587 – Filmspeler; ZUM 2017, 746 – The Pirate Bay.

68) EuGH ZUM 2018, 674 Rn. 35 – Renckhoff.

69) Regenstein, a.a.O., ZUM 2018, 655.

70) EuGH ZUM 2017, 746 Rn. 45 – The Pirate Bay.

71) Regenstein, a.a.O., ZUM 2018, 656.

72) EuGH ZUM 2016, 975 Rn. 49 – GS Media; ZUM 2017, 587 Rn. 49 - Filmspeler; ZUM 2017, 746 Rn. 45 – The Pirate Bay.

73) Vgl. EuGH ZUM 2007, 132 Rn. 44 – SGAE/Rafael. 여기서 집행위원회는 수익목적의 의도는 공중전달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74) Vgl. EuGH ZUM 2011, 803 Rn. 204 – FAPL/Karen Murphy; ZUM 2016, 975 Rn. 38 – GS Media m. w. N.

75) EuGH ZUM 2016, 975 – GS Media.

76) EuGH ZUM 2016, 975 Rn. 51 – GS Media.

77) Vgl. v. Ungern-Sternberg, GRUR 2017, 217, 221; Schmidt-Wudy, EuZW 2016, 785, 790; Schonhofen, DSRITB 2107, 321, 328; Fricke/Gerecke, AfP 2017, 25, 26;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견해로는 Haberstumpf, GRUR Int. 2013, 627, 633.

78) Vgl. Briem, GRUR Int. 2017, 493, 497; Handig, ZUM 2013, 273, 277; Stracke, a.a.O., 2018, S. 79.

79) EuGH ZUM 2016, 975 Rn. 51 – GS Media.

80) EuGH ZUM 2016, 744 Rn. 51 – Reha Training und vgl. EuGH ZUM 2011, 803 Rn. 205 f. – FAPL/Karen Murphy.

81) EuGH ZUM-RD 2012, 241 Rn. 97 ff. – SCF/Marco Del Corso.

82) Vgl. 이러한 방향에 있는 견해로는 Jani/Leenen, NJW 2016, 3135, 3136.

83) EuGH ZUM 2016, 975 Rn. 51 – GS Media.

84) EuGH ZUM 2016, 975 Rn. 46 – GS Media.

85) Regenstein, a.a.O., ZUM 2018, 657.

86) Regenstein, a.a.O., ZUM 2018, 657.

87) EuGH ZUM 2017, 587 - Filmspeler.

88) Ohly, GRUR 2016, 1155, 1157.

89) Vgl. Leistner, E.I.P.R. 2017, 39 (6), 327, 330 f.

90) Regenstein, a.a.O., ZUM 2018, 658.

91) Wielsch, ZGE 2018, 1, 10.

92) EuGH ZUM-RD 2012, 241 Rn. 79 – SCF/Marco Del Corso; ZUM 2017, 587 Rn. 30 - Filmspeler m. 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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