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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어 복제권 침해 발생 -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첨부파일

6_이슈_박형옥.pdf 바로보기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어 복제권 침해 발생

-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I. 들어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 개정시 제2조 제22호에‘일시적’저장이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복제권이 미치지 않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신설하였다1). 제35조의2는“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가 허용되더라도‘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35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23일 일시적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인‘오픈캡쳐’사건에서 대법원은“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원심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오픈캡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

 

2018년 11월 15일 대법원은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최대 라이선스의 수’가 증가되고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실행 중이기는 하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은 채 사용자 컴퓨터의 램(RAM)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는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오픈캡처 사건의 판결을 인용하며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3).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에서 규정한‘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제3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 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동시사용 방식 이라는 환경하에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른 일시적 복제가 제35조의2 규정에서의‘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환경속에서 원고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가 복제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II.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AD/CAM 4)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카티아(CATIA)’ 소프트웨어(이하 ‘피고 소프트웨어’라 한다)등 CAD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며,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다쏘시스템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판매계약

원고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0. 4 .1. 일반 VAR(Value Added Reseller)계약 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제3조 라이선스 조항에서 개발금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품을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할 권리는 본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남을 인정하는 것이며 원고가 설계물 또는 제품의 파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와 설계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의무 조항에서는 제품 및 브랜드의 홍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역 내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라이선스와 제품의 사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의 ILM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ILM 소프트웨어(이하 ‘원고 소프트웨어’이라 한다)5)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홍보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기존 고객들이 원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카티아(피고 소프트웨어), 하이퍼메시 및 기타 엔지니어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활용을 평균 20% 또는 그 이상으로 개선하여 커다란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홍보하며 CAD/CAM/CAE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30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부족 또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예산 제한을 겪고 있다면, 원고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원고의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이용을 모니터하고, 로그인 되어있으나 동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재할당함으로써 라이선스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최종사용자들에 대한 중단이나 복구시 지연을 없애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4)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내용증명우편발송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2011년 10월 26일“원고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기능에 반하는 라이선스 강제 회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어 피고 소프트웨어를 변조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한국 저작권법의 위반에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반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와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의 라이선스 허여 규정에서는“DS는 라이센시에게 내부적인 용도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의 라이선스를 허용된 사용자들(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에 정의됨)이 필요한 수만큼 사본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에 액세스 및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선스 프로그램 조건(LPT)에서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다음의 규정된 용도로 허용된 사용자들에게 허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문된 수만큼의 사용자, 동시이용방식 (concurrent based)라이선스 또는 추가(Add-on) 제품 라이선스 조건, 주문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6) 동시이용 방식 라이선스 관리 방식 

동시이용 방식 라이선스 관리는 중앙에 하나의 라이선스 관리 서버를 두고 이 서버가 여러개의 사용자(클라이언트)에게 허용된 개수만큼의 라이선스를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즉, 동시에 수행 중인 클라이언트의 수가 허용된 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서버에 5개의 라이선스가 허용되어 있고 10개의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요구를 받아 선착순으로 할당하고 보유한 5개의 라이선스를 모두 소진하면 이미 라이선스를 할당받은 클라이언트가 라이선스를 반납하여 회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재할당하는 개념이다.

피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라이선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설치 시 지정받은 서버에게 가용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인한다. 서버는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가용 여부, 즉 Grant/NoGrant의 답변을 주고 클라이언트는 NoGrant의 경우 대개의 경우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Grant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서버에게 일정시간마다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다(heartbeat)라는 보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상적인 동작을 하다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서버에게 더 이상 라이선스를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프로그램을 종료 하게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라이선스가 회수 되었으므로 이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허락할 수 있게 된다.

 

7)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작 방식

① 원고 소프트웨어는 서버프로그램(ILM)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Optimizer)로 구성 되어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반드시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클라이언트 PC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서버프로그램의 설치장소는 특정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설치한 별도의 컴퓨터가 ILM서버이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할당 및 회수에 관련하여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 다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운영체제(OS)로부터 PC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에 관한 이름, 메모리 사용량, CPU 사용시간의 정보를 얻어 ILM서버에 전송하는 일을 한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설치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②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라이선스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일도 변경시키거나 읽지 않는다.

③ 원고 소프트웨어는 OS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비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된 프로세스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의 회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라이선스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생성하거나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지않는다.

④ 정리하자면 원고 소프트웨어는 직접 라이선스를 주고받지 않는다. 또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사용에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 PC의 메모리에 피고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있다.

⑤ 피고 소프트웨어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를‘비활성화’시키는 기능은 프로세스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차지하고 있던 창을 ICON화 시켜 작게 만들어 작업표시줄에 놓아두는 것이다. 비활성화를 하는 경우 메모리에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미지는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 중이던 파일들도 현 상태를 유지한 채로 보존된다. 예를들어 윈도우즈(Windows)의 절전모드의 경우 OS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가 비활성화 되며 피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도 비활성화 된다.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LUM서버는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라이선스 확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라이선스를 회수하게되어 라이선스 반환 현상이 일어난다.

피고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피고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① 라이선스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라이선스의 가용여부를 확인 → ② 가용한 라이선스가 확인되면 실제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적재6) → ③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는 시작되고 이 소프트웨어가 다시 라이선스를 확인한다.

피고 소프트웨어를 시작할 때에 ①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라고 대화창을 화면에 출력 → ② 이어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적재한 후 피고 소프트웨어를 수행 → ③ 적재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가용한 라이선스 여부를 서버에게 확인 → ④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면 해당 라이선스마다 “라이선스가 없다”라고 대화창을 화면에 출력 → ⑤ 라이선스의 선택화면을 띄워 라이선스 옵션을 고르도록 함 → ⑥ OK버튼을 누르면 종료 명령만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게됨 → ⑦ 사용자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피고 소프트웨어가 수행 중에 ① 라이선스 확인을 못받는 경우는 해당된 라이선스마다 “가용한 라이선스가 없다”고 대화창을 화면에 출력 → ② 다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5회 반복한 후 → ③ 저장과 종료 명령만 수행 가능한 상태로 됨 → ④ 종료 명령이 없으면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는다.

 

8) 감정인의 감정결과 요약 

원고 소프트웨어 및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서의 내용 중 감정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원고 소프트웨어 설치시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최초 설치된 파일의 크기, 변형된 시간 등이 전혀 바뀌지 않고 파일의 설치 위치도 다르며 또한 LUM 라이선스 서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없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 설치시 피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변형되지 않는다.

㉡ 모든 라이선스의 할당 및 회수는 LUM 서버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최초에 LUM 서버에 할당된 가용한 라이선스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활성화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생성하지 않으며 또한 라이선스의 할당/회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 원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이언트에서 피고 소프트웨어 실행시에 피고 소프트웨어와 통신하거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Windows의 경우에 Windows 프로그램중 하나인‘작업관리자’의 프로세스 관리창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어온다. 또한 라이선스를 할당/회수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주장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하는 선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시연 목적으로만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제품을 역분석할 수 없으며, 소스코드에도 접근할 수 없는데 원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역분석하거나 프로그램코드에 접근하여 변조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것은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어 원고는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주장: 메모리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원고에 대하여 메모리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활성화 시킬 수 있고,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LUM 으로 하여금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있는 채로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라이선스를 회수/할당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피고 소프트웨어을 동시 이용자수 조건으로 구매한 사용자가 허락된 수를 초과하는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개별 컴퓨터 메모리에 복제하는 경우 이는 그 사용자가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복제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시이용 방식의 라이선스관리 방법에서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 발생하는 초과 피고 소프트웨어와 달리,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운영체계에 명령을 전달하여 피고 소프트웨어를 메모리에 복제된 상태로 남도록 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하여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 이용자 수 조건으로 구매한 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허락받은 수 이상의 피고 소프트웨어를 개별 컴퓨터 메모리에 복제하는 행위는 피고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돕는 것 이므로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 외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침해

동시이용 라이선스 방식은 동시에 허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조건으로 하는 라이선스 방식 이므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는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사용자들 컴퓨터에 허락된 수 이상으로 설치될 수 있지만, 허락된 수의 유저만이 피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피고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며, 원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돕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전송권, 배포권, 복제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동일성 유지권 침해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계어 형태로 내장된 목적 코드는 저작물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고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할 수 없다며 원고 소프트웨어의 이용으로 허락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 목적코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LUM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라이선스 받은 동시 이용자 수보다 많은 피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라이선스 없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실행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저장 또는 종료만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저작물인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이다. 그런데 원고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통해 임의로 사용자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활성화시키고,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있는 채로 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는 라이선스를 회수/할당하도록 하며, 이때 원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없이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복제되어 실행되더라도 저장/종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활성화 하여 작업중이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이 때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합리적으로 기대, 예상하던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달리 동작하게 되는바, 이는 저작권법상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⑥ 침해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객들 에게 피고 소프트웨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늘리고자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CAD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각종 소프트웨어의 컴퓨터자원 사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며, 피고 소프트웨어의 전용 소프트웨어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지 않고 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받은 동시 사용자 수를 넘는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수는 없으며, 비활성화 상태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원고 소프트웨어와 전혀 무관하고, 메모리에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받은 동시 사용자 수를 넘는 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필요한 수만큼 해당 라이선스 프로그램 사본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메모리 복제도 허용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동시이용 라이선스 방식에 의하면, 고객들이 원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소프트웨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에 변형을 가하지 않으며,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메모리에 임시적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판단

 

(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및‘복제, 배포, 전송등’중‘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중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하 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한다.

 

1)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법은“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 역시 복제행위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은“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한다7).

 

1심에서 법원은“최종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바, 이는 최종사용자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침해이며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부여한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최종사용자들은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최종사용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최종사용자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침해이며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부여한 이용허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였고,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원고는 홍보자료에“많은 회사들이 라이선스가 일정시간동안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사용자들이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불편하여 다시 로그인 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지연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원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작업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종료됨 없이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반환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한다. 원고 소프트웨어는 역시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기존의 비활성화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할당받고 즉시 계속하여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피고 소프트웨어와 LUM 라이선스 서버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라이선스를 반환하고,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 라이선스를 재할당받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통신장애등으로 ‘Heartbeat’신호를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작업환경을 잃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막기위한 목적의 부가적인 기능일 뿐, 원고 소프트웨어와 같이 구매한 라이선스를 초과한 피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재실행 및 작업데이터 로딩 등으로 지연시간 없이 원활하게 라이선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능이 아니다.

⑤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경우 설사 라이선스가 부족하더라도 메모리에 전부 복제된 후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할당을 LUM 라이선스 서버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실행되어있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모두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미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비활성화를 거쳐 작업데이터 및 작업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활성화 및 라이선스 재할당을 통해서 즉시 기존의 작업환경으로 복구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는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⑥ 원고의 홍보자료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실제 구매한 라이선스 수보다 약 20%의 라이선스를 더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고 밝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종사용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복제권의 이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그외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침해 여부

1심법원은 동시이용방식의 라이선스 정책은 해당 정책의 특성상 구매한 라이선스의 수를 초과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송, 배포는 최종사용자의 이용허락범위내에 있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의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및 그 과정에서의 전송권,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 역시 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원고 소프트웨어의 감정결과와 같이 설치 및 시행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라이선스 기능 및 LUM 라이선스 서버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사용자가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장 및 종료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중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소프트웨어가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 관하여, 앞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를 할당받지 않는이상 사용자들은 여전히 저장 및 종료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사용자들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계속하여 통제가 되고 있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자에게 피고 소프트웨어 명령을 하는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1심법원은 원고가“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8)를 통하여 최종사용자들로 하여금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종사용자들이 그 사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를 통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하여 위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를 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통해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복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함에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얻은 이익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손해라 할 것 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복제권 침해의 방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소프트웨어가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피고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

 

(2)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였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하여 컴퓨터에 설치(영구적 복제)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2) 제35조의2 입법취지

저작권법은 제35조의2 본문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컴퓨터내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중앙처리장치(CPU)가 먼저 캐시를 조사하고 없으면 램에 접근하여 램에서 읽은 자료를 캐시에 저장하여 연산이나 화면생성 등의 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속도가 느린 저장장치에서 속도가 빠른 저장장치로 자료를 일시적으로 고정하여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의 구체적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용도 포함하는 주된 이용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컴퓨터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내의 램에의 일시적 저장도 물리적으로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유형적으로 고정하거나 다시 만드는것에 해당되지만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따르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복제권이 미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래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까지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일시적 저장이라는 형태의 복제는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해석된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항소심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종사용자가 구매한 라이선스 개수와 동일한 수의 피고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비활성화를 통하여 이미 실행되어 있던 피고 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로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환된 라이선스를 새롭게 실행된 피고 소프트웨어가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와 같은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기초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다10).

①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어 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비활성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작동이 멈춰있는 상태로 보존되고, 멈춰있는 피고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중앙처리장치(CPU)는 처리속도가 빠른 반면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속도는 느린 관계로 두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하여 처리속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하려는 것에 하려는것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뿐더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 기술적으로 수반되는 복제로서 반드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가 ‘많은 회사들이 라이선스가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사용자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통제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사용자들이 CAD/CAM/CAE 응용 프로그램에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원고 소프트웨어는 작업 중인 데이터의 손실이나 시간 지연 없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원고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비활성화에 따라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고 램에 복제되는 것은 이용자의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원고의 피고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제1심에서 소 각하된 부분 제외)은 이유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동시사용 방식에서 유상 거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최대 라이선스의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최대 라이선스의 수’가 증가되고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심을 유지하였다11).

  

1)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와 면책규정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12).

 

3)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이용허락한 일시적 복제의 범위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 범위에 프로그램의 ‘사용’뿐만 아니라 ‘액세스’도 포함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가 최종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용허락 당시 약정한 최대 수를 초과하는 일시적 복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를 체결할 당시 저작권자인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약정한 최대 라이선스 수를 넘는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은 아님

원고 소프트웨어는 피고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시킴으로써 피고 소프트웨어가 사용가능한 라이선스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피고 소프트웨어의 작동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실행 중이기는 하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피고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프트웨어가 종료되지 않은 채 사용자 컴퓨터의 램에 복제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는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은 ‘최대 라이선스의 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동시사용 방식에서 유상 거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최대 라이선스의 수’라고 볼 수 있으며 원고 소프트웨어로 인해 ‘최대 라이선스의 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홍보자료에도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구매한 라이선스 수 보다 약 20%의 라이선스를 더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은 다수의 사용자를 전제로 하는데, 실행 중이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인해 최대 라이선스의 수만큼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동시사용 방식 라이선스 계약에서 ‘최대 라이선스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구매할 라이선스 수를 줄일수 있으므로,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6)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일시적 복제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짐

대법원은 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소프트웨어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심을 유지하였다.

 

III. 평가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거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로서 제35조의2에서 규정한‘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를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로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에서는 원고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가 제35조의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고의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이 복제물의 ‘소유를 통한 사용’에서 ‘접속을 통한 사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리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관실), 한국저작권위원회(정책연구실),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경성문화사(2012), 28면. 

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 1024 · 1031 · 1048 판결.

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4) CAD : Computer-aided design, CAM : Computer-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것.

5) 원고가 창작한 ILM-Manager 와 ILM-Optimizer로 구성된 ILM 소프트웨어.

6) 적재란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1심법원 판결문 15면 참조)

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8) ‘원고 소프트웨어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제, 배포, 전송행위를 의미한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1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12)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 1024 · 1031 · 1048 판결 참조.: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1가합125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 1024 · 1031 · 1048 판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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