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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닌자 거북이의 저작권을 무단 이용한 라이브 액션 패러디쇼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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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닌자 거북이의 저작권을 무단 이용한 라이브 액션 패러디쇼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박형옥*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인 비아콤의 ‘닌자 거북이’ 캐릭터와 코스튬을 비롯한 스토리라인, 로고와 캐치프레이즈를 무단으로 라이브 액션 쇼인 “Ninja Turtles Live Action Parody”에 이용한 비영리기업에게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한 사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15일 뉴멕시코 연방 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패러디 쇼는 원고 저작물인‘닌자 거북이’를 논평하거나 비평하지 않아 패러디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가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네 가지 요소 테스트를 만족했다고 판단함. 이에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승인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 사실관계

VIACOM INTERNATIONAL INC. (이하‘원고’라함)는 뉴욕을 주 사업소재지로 하는 델라웨어 기업으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게임, 팟캐스트, 라이브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창작하는 글로벌 미디어 브랜드임.“Teenage Mutant Ninja Turtles”(이하 “닌자 거북이”라함)와 관련된 수많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미디어 프랜차이즈를 통해 ‘닌자 거북이’를 소재로 하는 텔레비전 시리즈, 영화, 비디오 게임, 장난감 및 상품들을 뉴멕시코를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식별력 있게 만들어옴.

‘닌자 거북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와 같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이름을 본뜬 네 마리의 의인화된 십 대의 거북이들이 쥐인간인 스플린터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슈레더 일당을 포함한 악당들과 싸우는 모험을 그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음. 

‘닌자 거북이’는 1984년 작가 Peter Laird와 Kevin Easterman 에 의해 Mirage Studio에서 만화책으로 처음 발행된 이후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그리고 2003년에서 2009년까지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영됨.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실사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됨. 2009년에 원고는‘닌자 거북이’의 지적재산을 포함하여 미라지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이후‘닌자 거북이 프랜차이즈’도 인수하여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함. 원고는 자회사인 Nickelodeon을 통하여 ‘닌자 거북이’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방영함. 2018년에는 니켈로디언이‘닌자 거북이’를 원작으로 하는 새로운 2D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인‘Rise of the Teenage Mutant Ninja Turtles’를 방영하고 있음.

원고는‘닌자 거북이’와 관련한 것들의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이 되어있음. ‘닌자 거북이’ 캐릭터를 포함하여 닌자 거북이와 관련한 저작물들의 디자인, 형상, 독특한 특징들은 모두 독창적인 것으로서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어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 101조 이하에 따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임.

MARK ANTHONY BACA and GUARDIAN ANTIBULLYING CAMPAIGN, INC.(이하‘피고들’이라함)는 “Ninja Turtles Live Action Parody” show (이하‘쇼’라함)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어떤 허락이나 라이선스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권과 상표를 쇼의 제작과 마케팅에 사용함. 피고 GUARDIAN ANTIBULLYING CAMPAIGN, INC. (이하 “GABC”라함)은 뉴멕시코에서 주 사업을 하는 오클라호마 비영리 기업이고 피고 BACA는 GABC의 이사이며 감독임. 

피고들의 쇼는 원고의 ‘닌자 거북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닌자 거북이’와 동일한 캐릭터 이름과 캐릭터 코스튬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피고들 쇼의 플롯 포인트는 ‘닌자 거북이’ 스토리라인에 나타난 포인트를 모방하고 있으며 피고들 쇼의 캐릭터는 ‘닌자 거북이’ 캐릭터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며 피고들 쇼의 대부분은 원고의 “cowabunga”, “turtle power”, “go, ninja, go.”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함. 

원고는 피고들의 쇼는 ‘닌자 거북이’를 의미 있게 논평하거나 비평한 패러디가 아니며 피고들 쇼의 캐릭터는 역설이나 자기인식을 나타내는 패러디 요소로써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들 쇼의 괴롭힘 방지(anti-bullying) 메시지는 쇼의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들은 원고의 승인이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원고의 로고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함. 피고들은 또한 쇼 티켓을 판매하면서 ‘닌자 거북이’의 코스튬을 입은 배우들과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고가의 티켓도 판매함.

 

□ 사건 경과

원고는 2015년에 피고들의 쇼를 처음 알게 된 후 원고의 저작권과 상표의 무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함. 이후 지속적인 피고들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2016년 1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에 걸쳐 중단을 요청함.

피고들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로 동의하였지만, 쇼를 계속 진행하고 지속해서 원고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함. 

2018년 2월 2일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연방상표권 침해 등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뉴멕시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함1). 그런데도 피고들은 소장이나 이의신청서에 답하지 않음.

2018년 6월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패러디 쇼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함. 이에 2018년 6월 22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뉴멕시코 연방지방법원에 궐석판결을 신청함. 

2018년 11월 15일 뉴멕시코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영구적 금지명령을 위한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며 심리의 필요성이 없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하는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림2).

 

 

□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신청(motion), 증거자료(exhibits), 소장(訴狀) 및 소답(訴答, pleadings), 관련 법 등을 고려하여 궐석판결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하지 못했거나 방어하지 못했을 때, 원고가 특정 금액을 청구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궐석판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3).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들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검토하는 데에 고려함.

법원은 사건의 기록과 인정된 사실들을 통하여 원고가 ‘닌자 거북이’의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독창적인 저작물의 보호받는 구성요소를 복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의 ‘닌자 거북이’의 캐릭터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가 독창적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판단함.

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원고가 네 가지 요소 테스트 즉, (1) 본안의 실제적 성공 가능성; (2)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지; (3) 형평상 구제가 보장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이익 형량 고려; (4) 영구적 금지명령으로 공중의 이익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만족해야 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하여 원고가 본안의 실제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였다고 판단함. 금지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침해 중지 레터를 받고 침해를 인식함에도 쇼 공연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판단함.

법원은 두 번째 요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 쇼의 성격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원고의 상표와 저작권의 지속적인 사용은 원고가 즉시 제지하거나 영구히 금지하지 않으면 원고의 명성과 가치있는 신용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세 번째 요소에 대하여 피고들의 원고의 표장과 저작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도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는 손해가 피고들이 받는 금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다고 보고 불이익 형량 역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공중의 이익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 쇼에서 괴롭힘 방지의 주제가 쇼의 최소의 부분이며 피고들에게 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공중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네 번째 요소도 금지명령의 발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영구적 금지명령 발행에 요구되는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입증하여 피고들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승인함.

 

□ 평가 및 시사점

만화책 원작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체결이나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쇼를 공연한 피고들에 대한 법원의 영구적 금지명령은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에 적절한 구제라고 생각함. 다만 원고가 피고들의 공연을 영구히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기보다는 라이선스 체결을 하여 원고의 ‘닌자 거북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도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VIACOM INTERNATIONAL INC., v. MARK ANTHONY BACA and GUARDIAN ANTIBULLYING CAMPAIGN, INC., Case 1:18-cv-00112 , (D.N.M, Feb 2,2018)

2)VIACOM INTERNATIONAL INC., v. MARK ANTHONY BACA and GUARDIAN ANTIBULLYING CAMPAIGN, INC., Case No. Civ. 18-112 JCH/KRS , 2018 WL 6003539, (D.N.M, Nov 15,2018)

3)궐석판결에 대해서는 저작권동향 2018년 제9호 2018.7.17. “텍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업체에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지급을 명령함.” 참조.

 

□ 참고 자료

 

- https://bit.ly/2BDPyZj

- https://bit.ly/2DZ3pvD

- https://bit.ly/2KDy168

- https://bit.ly/2TT1OMk

- https://bit.ly/2At0TJR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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