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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정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USMCA 협정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미국에게 양보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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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정부,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USMCA협정에서 저작권 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을 미국에게 양보

 

유현우*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이 출범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한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 협정의 새로운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 장(chapter)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 상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저작권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개요

 ○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이 새롭게 출범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USMCA 협정 타결이 미국이 그동안 맺어온 무역 협상 중 가장 중요한 무역 거래(the most important trade deal)가 될 것이라고 자평함.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동 협정은 새로운 내용의 무역협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NAFTA를 업데이트한 협정이라는 평가임.

 ○ 특히 USMCA 협정에서는 미국이 강점을 가지는 유제품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역 조건 및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 USMCA 협정에서는 특히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지식재산 챕터(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외에도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서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한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라는 이름의 챕터(chapter)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 많은 저작권 전문가들은 기존 NAFTA에서의 기준을 높이고 현대화한 지식재산 챕터(Intellectual Property chapter)의 내용과 이번에 USMCA 협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 거래(digital trade) 챕터(chapter)의 저작권 정책(copyright policy)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 상 미국의 압력에 캐나다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이번 협정에 따라 캐나다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간(term of copyright)은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 이상으로 20년 이상 연장되었음.

 ○ 이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들은 저작권자와 법 집행자에게 협력하는 한 이용자들의 ISP상에서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directly responsible)을 지지 않게 되었음.

- 협정에서는 이에 대해 ISP가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저작물의 무단 저장 및 전송( unauthorized storage and transmission)을 금지하거나 막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적 인센티브(legal incentives)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and-takedown)” 시스템과 ISP에 대한 “면책(Safe harbor) 규정” 조항이 도입되었음.

 ○ 또한 USMCA 협정에서는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stronger restrictions)내용을 담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에 대해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University of Ottawa)의 Michael Geist 교수는 이러한 USMCA 협정에 따른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변화가 비교적 사소한 것 처럼 보여지지만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특히 USMCA 협정은 문화 및 유산(cultural and heritage)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캐나다 국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 상 캐나다 정부가 미국에게 굴복(caved)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동안 캐나다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을 위한 미국의 오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해 저항하며 잘 버텨왔으나, 이번 USMCA 협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이상 연장됨에 따라 캐나다가 특히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 및 관련 산업에서 그 피해정도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저작권 보호기간의 확대는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공공의(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편입 될 예정이었던 많은 저작물들의 보호 기간을 연장 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 주목할 만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와 NAFTA 개정협상에 대하여 합의하다”, 「저작권 동향 2018」 제1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 참고 자료

-https://bit.ly/2EbKwXf

-https://bit.ly/2QDmd5K

-https://tgam.ca/2ybleTE

-https://bit.ly/2DLSRQW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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