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 AP통신·NFL과 사진작가들간의 오랜 사진 관련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5
첨부파일

1_미국_유현우.pdf 바로보기

[미국]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 AP통신·NFL과 사진작가들간의 오랜 사진 관련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다

 

유현우*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은 AP통신과 NFL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하였음. 문제의 사진작가들은 AP 통신의 프리랜서로서 NFL의 경기 및 기타 이벤트 전체의 사진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3년 NFL 광고, 제품, 홍보 등에 자신들이 찍은 사진 이미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널리 이용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사건에 연루된 원고 사진작가들은 기존의 하급심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 사건 개요

 ○ 뉴욕 제2연방 항소법원은 AP(Associated Press)통신과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이 AP통신의 사진작가들과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진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파기환송 결정 함으로써 소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사건의 원고 사진작가들은 AP통신의 프리랜서로서 NFL의 경기 및 기타 이벤트 전체에 대한 사진을 담당하고 있었음.

 ○ AP통신은 사진작가들과의 계약에서 이용료(usage fees) 대신 그들의 사진 이미지를 NFL에 라이선스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 AP통신은 2009년 NFL과의 계약에 따라 Getty Images를 NFL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사진들에 대한 상업용 라이선스(commercial licenses)의 배포 및 독점 대리인(exclusive agent)으로 지정하였음.

- 동 계약의 일부로 AP통신은 NFL에게 AP통신 소유의 사진들(AP-Owned Photos)에 대한 광범위한 무료 라이선스(broad complimentary license)을 부여했지만 이 같은 무료 라이선스 범위에 사진작가 소유의 사진들은 포함되지 않았음.

 ○ 2009년부터 NFL 광고, 제품, 홍보 등에 자신들이 찍은 사진의 이미지가 정당한 보상 없이 널리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사진 작가들은 2013년 AP통신과 NFL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 사진작가들은 Getty Images와 AP통신이 NFL에게 원고들의 사진 콜렉션을 거의 무제한(nearly unfettered)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을 NFL이 ‘무료(complimentary)’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을 밝혀냄.

- 2012년 사진작가들이 NFL의 광범위한 사진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진작가들은 AP통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해 AP통신과 NFL은 2012년 갱신계약(renewed agreement)에 따라 무료 라이선스의 범위를 사진작가들 소유의 사진(photos owned by contributors)까지로 확장함으로써 AP통신은 사진작가들 소유의 사진에 대해서도 NFL에게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특히 AP통신은 사진작가들에게 소급 적용을 통해 무료 이용을 허용한 계약서의 수정안에 서명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사진작가들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NFL은 계속해서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이용료 없이 이용하였음.

- 2013년 사진작가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AP통신과 NFL은 이에 대해 2012년의 합의로 인해 NFL이 원고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소급하여 무료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양측의 주장

 ○ 사진작가들은 AP통신과의 기고계약(contributor contracts)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이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AP통신과 NFL은 기고계약에 대한 사진작가들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며, AP통신이 NFL에게 무료 라이선스(complimentary licenses)를 부여하는 것을 사진작가들이 막을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였음.

 ○ AP통신과 NFL은 문제된 사진 이미지의 저작권을 사진작가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에 주로 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계약서에서의 용어 및 표현과 계약상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음.

 ○ 이에 대해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2017년 원고 사진작가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음.

 

□ 판결의 주요 내용

 ○ 항소법원은 원고 사진작가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사진작가들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음.

 ○ 항소법원은 2012년 AP통신과 NFL의 갱신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에게는 NFL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후 무료 라이선스의 소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임.

 ○ 또한 항소법원은 사진작가들과의 계약으로 인해 NFL에 대한 AP통신의 무료 라이선스 부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항소법원의 분석에 따르면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관계로 인해 궁극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scope of rights)가 모호(ambiguous)하기 때문에 2012년 갱신계약 이후의 NFL의 사진 이용에 대해 사진작가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사건은 AP통신과 프리랜서 사진작가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사진작가의 사진이 과연 AP통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년 AP통신과 NFL의 갱신계약이 사진작가들과 AP통신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서 과연 파기환송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xYPy3P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