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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상원 통과한 음악 현대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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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통과한 음악 현대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다

 

김혜성*

 

2018년 9월 18일, 음악 현대화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이후 2018년 9월 25일 하원의 승인을 받았고, 2018년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 이 법안은 특히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의 이용활로를 제한적으로 나마 열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개관

 ○ 2017년 7월 인터넷 플랫폼들로 하여금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연권을 창설하는 고전법(Classics Act)이 의회에 제출됨.

- 그동안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하여는 연방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주의 법만이 적용됨으로써 법적으로는 실연권이 인정되지 않았음

- 그럼에도 일부 법원이 최근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하여 실연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어떤 저작물은 연방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권 보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공유 저작물에 속하게 된 이후에도, 일부 주법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도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일관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됨

 

 ○ 이후 고전법은 하원에서 음악 현대화 법(Music Modernization Act)과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됨.

 

 ○ 2018년 9월 18일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한 연방 저작권법에 의한 규정 및 작곡가, 실연자, 녹음 엔지니어 등의 창작자들에 대한 개선된 로열티 지급 규정 등이 포함된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됨.

 

 ○ 상원 통과 이후 이 법안은 2018년 9월 25일 하원의 승인을 받았고, 2018년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

 

□ 음악 현대화 법안의 주요 내용

 ○ 음악 현대화 법안 중 “고전 보호와 접근 법안(Classics Protection and Access)” 장은 그동안 주법으로 규율되어온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을 연방 저작권법이 규율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 특히 음반사는 인터넷 또는 위성 라디오를 통한 스트리밍의 경우에 오늘날의 녹음저작물과 동등한 디지털 실연권(performance right)을 새롭게 가지게 됨.

- 그리고 그동안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의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최초 판매 원칙과 같은 저작권 예외 규정이 없어서 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해서도 공정이용, 최초 판매 원칙 등과 같은 저작권 예외가 적용될 것임

 

 ○ 음악 현대화 법안은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그 최초 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법에 따르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공유 저작물이 되게 하면서, 1956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하여는 경과 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함

-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녹음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함

- 1923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 사이에 녹음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최초 공표일로부터 9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때에 종료함

- 1947년 1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 사이에 녹음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최초 공표일로부터 9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때에 종료함

- 1957년 1월 1일 이후에 녹음된 저작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2067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음

- 연방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 공유 저작물에 해당하는 1923년 이전 녹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활시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보호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법안은 고아 저작물(orphan works) 규정과 흡사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 없이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누가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는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은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음

- 위와 같은 녹음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 우선 문제의 녹음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의로(good faith), 합리적인 검색을 하고 (2) 저작권청에 해당 녹음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90일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3)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녹음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법안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로부터의 로열티 징수 및 창작자에 대한 배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악 라이선싱 집중 관리단체(Music Licensing Collective)를 창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규정함

- 이 단체는 징수할 로열티 금액과 그 배분 방식을 정할 권한을 가짐

- 음악 서비스 제공자는 각 곡 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 단체로부터 포괄적인 이용허락(blanket mechanical license)을 받아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전송의 법정이용허락으로 인하여 징수된 법정 실연 로열티(statutory performance royalties)의 배분을 위해, 법안은 저작권 로열티 심판관(Copyright Royalty Judges)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 집중 관리 단체가녹음저작물의 창작 과정에 참여한 프로듀서, 믹서,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로열티를 배분하도록 규정함

 

□ 평가

 ○ 전미 음악 출판자 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는 음악 현대화 법안은 그동안 시대에 뒤쳐진 법규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창작자들이 제몫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른 저작물과 달리 녹음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최초 공표일로부터 최장 110년으로, 여전히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안이 새로운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과거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은 새로운 창작의 장려라는 저작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 이 법안이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1972년 이전 녹음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이나마 열어 놓은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Qr2037

- https://bit.ly/2Rc1QxH

- https://bit.ly/2y4SKtF

- https://bit.ly/2NTtQrI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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