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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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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박경신*

 

IP 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 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영화 ‘코블러(The Cobbler)’의 제작사인 원고는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IP 주소가 해당 영화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7년 1월 4일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만으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 오래건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성인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는 저작권 침해자라기보다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설시함.

 

□ 항소법원의 판단<2>

 ○ 2018년 8월 27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특정 IP주소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IP 주소 가입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와 저작권 기여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피고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의 가입자라는 사실과 원고가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인 피고에게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음.

 ○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기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기여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

- 저작권 기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조력하는 행위에 관여해야 함.

- 적법한 비침해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을 단순히 배포했다는 점만으로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비침해 목적 또는 상업적으로 상당한 비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배포라고 할 수 없음.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기여 침해가 인정될 수는 없음. 개인 인터넷 가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인터넷 접속을 공유하는 인터넷 서비스 구매자나 가입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이웃의 접속을 차단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구매자에게 위험을 야기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없이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에 사용된 IP 주소만을 증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는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3>

 ○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의 입증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1> Cobbler Nevada, LLC v. Thomas Gonzales, 2017 WL 44948 (D. Or. Jan. 4, 2017).

<2> Cobbler Nevada, LLC v. Thomas Gonzales, No. 17-35041 (9th Cir. Aug. 27, 2018).

<3> Venice PI. LLC v. Jonathan Dutczak, et al., C17-991 TSZ(W.D. Wash. Nov. 3, 2017). 여기에서 ‘Once Upon a Time in Venice’라는 영화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를 상대로 1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불법 저작물에 사용된 IP 주소를 근거로 제출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한명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5년 동안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남편이 해당 영화를 불법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반박함. 2017년 11월 3일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특정 IP주소가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자는 증거조사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Q4bMsq

- https://bit.ly/2NNSW7r

- http://bit.ly/2yZ3E3F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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