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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스포츠카 포르쉐 설계자의 상속자는 포르쉐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9-21
첨부파일

3_독일_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스포츠카 포르쉐 설계자의 상속자는 포르쉐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박희영*

 

스포츠카 포르쉐의 원조 모델인 911의 설계자의 상속자는 이후의 모델들이 911의 창작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포르쉐는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설계자인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승계인인 자신에게 포르쉐는 공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후의 모델들은 저작물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되지 않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기각함.

 

□ 사실 관계

 ○ 에어빈 프란츠 코멘다(Erwin Franz Komenda)는 1931년부터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스포츠카 제조사인 포르쉐 주식회사(Porsche AG)의 책임디자이너이면서 차체제작부서의 책임자였음.

 ○코멘다는 포르쉐에서 책임디자이너와 차체제작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인 폴크스바겐(VW AG)의 ‘딱정벌레 자동차’(Volkswagen Käfer(독), Volkswage beetle(영))의 개발에 참여함.<1> 그 후 이 자동차를 기본으로 한 최초의 스포츠카인 모델 356이 개발되었고 이어서 후속 모델인 911이 개발됨. 코멘다는 이들 스포츠카의 개발에 모두 참여함.

 ○ 그런데 스포카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포르쉐의 대표 모델인 911을 누가 설계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됨.

 ○ 코멘다의 권리승계인인 딸(이하 ‘원고’)은 911 모델의 저작권은 자신의 부친에게 있고 이후의 스포츠카 모델들(특히 997과 991)은 911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부친 사망 후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포르쉐(이하 ‘피고’)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포르쉐 911 모델과 이후의 997, 991 모델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포르쉐가 자신에게 이천만 유로를 지급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포르쉐 모델 911과 이전 모델인 356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의 부친에게 있고, 그의 창작성이 이후의 모델에 그대로 수용되었으므로 이후의 모델은 911 모델의 복제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 개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포르쉐는 이러한 스포츠카로 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부친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저작권법 제32a조에 의해서 권리승계인으로서 자신은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저작자는 이용권의 설정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의 대가로 계약상 약정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32a조).

 ○ 이에 대해서 피고는 911 이후의 포르쉐 모델들은 회사 창업자(Ferdinand Alexander Porsche)의 후계자가 설계했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스튜트가르트 지방법원은 2018년 7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

 ○ 법원은 먼저 모델 356과 911의 설계가 응용미술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항 4호, 제2항)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확임함.

 ○ 하지만 모델 911의 이후 모델인 997과 991은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되고 이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4조 1항).

 ○ 또한 법원은 모델 997과 991은 모델 911을 복제(저작권법 제16조 제1항)하지도 않았고 2차적 저작물로 개작(저작권법 제23조)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함.

- 저작물의 개작물은 오직 개작된 저작물 저작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되거나 이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3조).

 ○ 법원은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거로 삼고 있는 911 모델의 창작성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좁게 보호된다고 함. 포르쉐 911의 후속 모델에서 차체의 형태가 현저하게 발전된 점을 고려하면 911 모델의 창작성의 보호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러한 근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공정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포르쉐 911 이후의 모델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저작물의 개작 또는 복제가 아니므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권리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 하지만 이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첫째, 법원은 포르쉐 911 모델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음. 둘째, 소위 ‘베스트셀러 규정’(저작권법 제32a조)에 의해서 저작권의 이용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린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을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이 저작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음.

 ○ 한편, 이 판결로 인하여 기업이 설계자나 이와 유사한 창작적 활동을 하는 직원과의 계약관계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1> 최초의 스포츠카인 포르쉐 모델 356이 개발되던 시기(1948년)에 포르쉐와 볼크스바겐은 서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이면서 협력관계에 있었음. 공동으로 개발한 스포츠카가 모델 914임. 이후 포르쉐는 2008년 주식회사 폴크스바겐을 인수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반대로 2012년 폴크스바겐에 인수됨.

<2> LG Stuttgart, Urteil vom 26. 07. 2018 - 17 O 1324/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x2NdEd

- https://bit.ly/2x1UJPY

- https://bit.ly/2P0itew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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