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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법원,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상이할지라도 구성부품의 배열과 패턴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6. 2018-11-뉴질랜드-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1호

2018. . .

 

[뉴질랜드] 법원,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상이할지라도 구성부품의 배열과 패턴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박성진<*>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바다와 육지에서 모드 기동이 가능한 보트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된 사안에서, 보트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그 구성요소들을 독특한 패턴으로 재구성한 것은 원고의 창작성이 발현된다는 점에서 해당 보트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 사실관계

  ○ 원고는 해륙상용 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회사가 판매하는 보트모델은 바퀴와 다리가 달린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이를 보트몸체에 집어넣거나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기동이 가능함.

    - 보트설계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공학 메커니즘과 원리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다리 부분은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독특한 패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원고의 보트모델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하지만 원고는 그의 보트모델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작업인 CAD프로그램 작업은 직접 행하지 않음.

  ○ 한편, 피고 중 2명은 원고회사의 전(前)직원으로서, 퇴사 이후 원고의 보트모델 시스템과 동일한 것을 이용하는 해륙상용 보트 키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보트키트를 판매함.

    - 피고는, 원고보트가 작동하기 위해서 채택한 엔지니어링 솔루션과 다른 솔루션을 자신의 보트에 탑재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의 보트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제작하여 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뉴질랜드 고등법원은<1>, 원고가 창작성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CAD 프로그램 시안은, 사실상 그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작성을 인정함.

    - 법원은 보트모델의 다리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여타 다른 기계에 활용된 예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수륙상용 보트에 접목된 다리로서는 그 어떠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나아가, 이 다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및 특징들의 결합(collocation of components and features)을 위해 원고의 실질적인 기술과 노동력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트모델의 창작성을 인정함.

    - 더하여, 시장에서의 이 보트모델의 성공은 외관의 실용성인 부분이 부각되기는 하나, 그 속의 시스템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함.

  ○ 두 번째로, 법원은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고라고 판시함.

    - 비록 원고회사가 보트를 구상함에 있어서 외부회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는 했으나, 이는 뉴질랜드 저작권법 제21조 (3)이 규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commission)한 것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

    - 또한 원고와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계약내용을 살펴보건대, 보트 개발의 다른 업무들도 피고가 업무의 내용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트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함.

  ○ 세 번째로, 법원은 원고의 보트모델과 피고의 보트모델이 객관적 유사성(objective similarity)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핌.

    - 비록 전문가의 감정을 참조하기는 하나, 객관적 유사성 판단의 문제는 법관이 두 저작물로부터 받는 ‘인상(impression)’이 어떠한가의 문제임.

    - 이를 위해서 법원은 먼저, 두 저작물의 외관을 직접 비교(direct visual comparison)하였는데, 기능성이 있는 구성요소들의 배치가 동일했으며, 전체적인 외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또한 저작물들 간에는 비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보트다리의 전체적 외관이 주는 인상이 객관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비유사성은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함.

    - 또한 탑재된 솔루션이 다르다는 점은 보트의 기능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고려하지 않음.

  ○ 네 번째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한 바 없고, 독립적으로 피고의 보트를 제작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핌.

    - 그러나, 원고의 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이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 있고, 피고가 원고의 보트에 관한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보트가 그의 독립적인 창작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참고자료

    - https://bit.ly/2NwLhJW

<1> Sealegs v. Zhang & Ors Substantive CIV-2016-404-2256 [2018] NZHC 1724.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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