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서울지법]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07
첨부파일

8. 2018-11-국내-김세창.pdf 바로보기

[서울지법]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61562 판결


 □ 기초사실

  ㅇ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임.

  ㅇ 원고는 2013년 11월경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음.

피고는 2014년 11월경 한 음식점의 디자인업무를 의뢰 받아  디자인작업을 하면서 중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구를 작성하였음.

ㅇ원고는 피고를 저작권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18. '피고가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위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음.


□ 법원의 판단

 ㅇ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서울지법] 구매한 중고 컴퓨터 내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