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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춤추는 아기의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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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_유현우.pdf 바로보기

[미국] 춤추는 아기의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다

 유현우*


2007년 2월 7일 Stephanie Lenz가 자신의 2살짜리 아기인 Holden Lenz가 부엌에서 유명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이튿날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문제가 된 이른바 ‘미국판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 사건으로 유명한 Stephanie Lenz와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양 당사자는 2018년 6월 27일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개요

○ 2018년 6월 27일(미국 현지 시각) 이른바 ‘미국판 손담비 미쳤어 아기 동영상’ 사건으로 유명한 Stephanie Lenz(이하 ‘Lenz’)<1>와 유니버셜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이하 ‘UMPG’)<2>간의 ‘Dancing Baby’ UCC 동영상 사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 사실관계

○ 2007년 2월 7일 Lenz는 자신의 2살짜리 아기인 Holden Lenz가 부엌에서 유명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이튿날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음. 동영상의 음질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동영상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노래가 프린스의 곡 ‘Let’s Go Crazy’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식할 수는 있었음.

○ 얼마 후인 2007년 6월 4일 가수 프린스의 저작권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던 UMPG는 Lenz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Let’s Go Crazy’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동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중단 요청을 유튜브에 보냈음.

○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받은 유튜브는 이튿날 해당 동영상을 게시중단 하였고, 2007년 6월 5일 Lenz에게 UMPG의 요청으로 인해 동영상이 게시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DMCA법상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냄.

○ 이에 대해 Lenz는 2007년 6월 27일 UMPG의 게시중단 통지에 대항하는 통지서(counter-notification)를 유튜브에 발송하여 자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게시 중단된 동영상을 다시 게시해줄 것을 요청함.

○ 유튜브는 DMCA 규정에 따라 Lenz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다시 게시하였지만 Lenz는 2007년 7월 24일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이하 ‘EFF’)의 지원을 받아 UMPG가 공정이용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게시중단 통지를 한 행위는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한 DMCA 제512조 (f)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UMPG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3>.

○ 이에 대해 UMPG는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이용 유형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권자 내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용이 아니라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의 판단<4>

○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저작권자가 DMCA에 따른 게시중단 통지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저작권자가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고 OSP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불성실한(in bad faith) 행동으로서 제512조 (f)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5>.

○ 동 법원은 DMCA 제512조 (f)를 규정한 입법자의 목적은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게시중단 통지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저작권자가 동 조항에 따른 책임을 쉽게 면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상 동 조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함.

 

□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단<6>

○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제9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의 한 유형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DMCA 제512조 (c)에 근거하여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당 콘텐츠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이용이 단순히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ce)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동 법원은 Lenz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DMCA가 문제된 동영상의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OSP인 유튜브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어 Lenz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DMCA 제512조 (f)에 따라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러한 게시중단 요청 통지로 인한 Lenz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음.

○ 법원은 다만 저작권자가 공정이용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해당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하여 OSP에게 게시중단 요청 통지를 보내는 행위는 비록 그 판단 결과가 옳지 않더라도 그러한 저작권자의 확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음<7>.

○ Lenz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저작권자의 판단 및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6월 Lenz의 상고를 허락하지 않았음.

○ Lenz와 UMPG 간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공정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견해를 바꾼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게시중단 통지 남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양 당사자는 언제, 왜,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단지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언론에 발표함.

○ 공동 성명서에서 양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에 합의를 하였는지, UMPG의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이전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새로운 절차가 채택되어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게시 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시행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음.

○ UMPG의 수석 임원인 David Kokakis는 UMPG는 소속 작곡가 및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른바 ‘Lenz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적인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었고 동 사건을 통해 이전의 시스템보다 공정하며 현명하며 정리되어진 게시중단 통지(takedown notice)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소송의 당사자인 Stephanie Lenz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UMPG가 11년 전에 현재와 같은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접촉하여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UMPG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음악 산업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훌륭한 통지 후 게시중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함.

○ 최근 들어 미국의 음악 산업과 관련한 단체들은 현재의 통지 후 게시중단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자들과 OSP들은 OSP상의 저작권 침해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8>.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OSP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필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자의 통지 후 게시중단 조치 남용 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을 DMCA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게시중단 요청으로 인한 OSP들의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9>.

<1> Stephanie Lenz는 작가 및 편집자이며 ‘Dancing Baby’ UCC 동영상 사건의 아기 주인공이자 현재는 12살의 중학생 Holden Lenz의 부모임. Stephanie Lenz는 전자프론티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Kwun Bhansali Lazarus 법률사무소의 Michael Kwun로부터 무료 변호(pro bono)서비스를 제공받았음.

<2> 유니버셜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 ‘UMPG’)은 전 세계 37개국에 44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음반제작사로써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음. ABBA, Justin Bieber, Miley Cyrus, Eminem, Selena Gomez, Justin Timberlake, U2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작곡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함.

<3> 김혜성, “[미국] 법원, 저작권자는 삭제요청 통지에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저작권 동향」 제2015-1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4>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N.D. Cal. 2008).

<5> 김경숙,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년.

<6>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2015WL5315388 (9th Cir., Sept. 14, 2014).

<7> 최희식,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예외”, 「2017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26면.

<8> 유현우, “[미국] 음악 단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 희망”,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9> 권세진, “美 워드프레스, DMCA 남용 근절 위한 법정손해배상 도입 제안”,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5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6년. 21-22면.

 

□ 참고 자료

- https://bit.ly/2lLiPbB

- https://bit.ly/2J6AdRk

- https://bit.ly/2J6AlAi

- https://bit.ly/2yTXMwK

- https://bit.ly/2tGZB8U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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