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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텍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업체에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지급을 명령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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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텍스타일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업체에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지급을 명령함

박형옥*


텍스타일의 사용을 위해 창작된 원고의 2차원 그래픽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과 의류를 원고의 허락 없이 구매, 판매, 거래, 광고, 제조하거나 소매상점,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 생산, 배포 및 판매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침해와 대리침해, 기여침해를 주장하며 침해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6월 11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원고의 궐석판결신청을 승인하고, 저작권법 제504조와 제505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명령함.

 

□ 사실관계

Tropical Textile, Inc(이전엔 Joanne Fabric, Inc 으로 알려진, 이하 ‘원고’라함)는 캘리포니아 L.A를 주 사업소재지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가공되지 않은 직물을 염색, 프린트 등의 후처리 가공을 하여 의류제조업자나 소매점에 판매하는 직물 가공판매업 역할을 하는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임. 원고는 특히 텍스타일과 의류(garments)에 사용하기 위한 독창적인 2차원 그래픽작품을 창작하거나 그것들의 배타적권리를 취득하여 패션 산업에서 거래해오고 있음. 또한 최고 품질의 시장성과 심미성을 가진 독창적 디자인을 제작하고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해오고 있음.

원고는“MO-2939”(이하 ‘대상 디자인’이라함)로 불리는 2차원 예술작품의 소유주이고 저작자임. 대상디자인은 2012년에 창작되어 2012년 1월23일 발행되었으며 2017년 5월9일 미국 저작권청 으로부터 유효한 2차원 시각저작물로 등록받음. 원고는 대상 디자인을 텍스타일위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패턴으로 양식화하고 샘플화 했으며, 대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의 판매를 위한 협상도 활발하게 해옴.

○ Twin Star Works, Inc(“Pacificplex”로 영업해온, 이하‘피고’라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의류를 수입, 생산, 유통 및 판매하는 의류업체로서 캘리포니아를 사업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Evers는 피고의 CEO로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임.

원고는 피고가 대상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하‘침해 디자인’이라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물(fabric)과 그 직물로 구성된 의류를 판매, 거래, 광고, 제조했다고 주장함. 특히 침해 디자인을 포함하는 “Candelabra Print Maxi Skirt” 와 “Ornate Filigree Print Maxi Skirt”를 피고가 판매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Evers가 “그의 사업체 뒤에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침해 디자인을 포함한 직물 및 의류를 구입, 판매, 제조, 수입 및 배포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Evers(이하‘피고들’이라함)가 아무런 제약 없이 ① 원고의 쇼룸(showroom) 및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통해; ② 제3의 공급업체(vendors)가 대상 디자인의 복제본을 불법적으로 배포한 경우를 통해; ③ 원고의 “strike-offs” , CAD서류, 직물 견본 및 샘플을 통해; ④ 대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직물로 제조되어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류들을 통하여 대상 디자인에 접근해왔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들이 소매상점, 카탈로그 및 온라인 웹사이트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침해 디자인을 포함하는 의류를 수입, 생산, 배포, 판매함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대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불법적인 재생산, 수입, 구매, 거래, 광고, 배포, 판매를 고의적으로 유인하고 참여하고 방조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가 침해를 감독할한 권리와 능력을 가졌고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함.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에 대한 기여침해와 대리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들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래라고 주장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직접 침해와 대리침해, 기여침해에 대한 침해금지명령을 요청하고 피고의 이익 환수와 법정손해배상액 및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판결 전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사건 경과

○ 2017년 9월14일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22일 저작권침해, 대리침해, 기여침해를 이유로 하는 수정된 소장을 제출함.

○ 2018년 5월14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궐석판결신청(motion for default judgment)을 함.

○ 2018년 6월11일 법원은 심리 후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궐석판결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32,932.84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령함.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 변호사 비용 2,400달러, 그리고 소송비용 532.84달러를 합하여 산정됨.

 

 

□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답변하지(plead) 못했거나 방어하지(defend) 못했을 때, 원고가 특정금액을 청구하지 못했을 때 원고는 법원에 궐석판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들에 대한 궐석판결을 Eitel 요소들에 근거하여 신청함.

법원은 Eitel의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가지 요소 모두가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궐석판결신청을 인정함.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법 제101조 이하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함. 침해 입증을 위해 원고는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와 독창적인 작품의 구성요소의 복제를 증명해야 함.

법원은 복제는 두 작품간 보호받는 요소들의 실질적 유사성과 침해당사자가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입증이 된다고 판단함. 또한, 두 작품이 현저하게 유사한지 보여준다면 접근의 증명 없이도 복제가 입증된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의 유효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대상디자인과 피고들의 침해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검토 후 침해 디자인의 각 요소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침해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 ② 침해행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피고에게 있을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Evers가 침해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졌고, 침해 행위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졌으며, 침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의 불법 복제, 수입, 구매, 마케팅, 광고, 배포 및 판매를 유인하고 참여했다고 주장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Evers에 대한 대리침해 주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Evers의 대리침해를 인정함.

저작권법은 제504(b)에 따른 실손해액 이나 제504(c)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제공함. 법정손해배상액은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며, 제504(c)(1),(2)에 따라 750달러 내지 3만달러 사이에서 정해지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 15만달러 까지 인상됨.

원고는 법원이 저작권법 제504(c)(1)에 근거하여 최고 법정손해배상액인 3만달러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함. 무엇보다도 피고들이 원고의 대상디자인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의 디자이너 고용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의 침해로 원고의 잠재적인 수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궐석하고 소장과 궐석판결신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고들의 기록을 원고가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실된 수익이나 피고의 이익에 관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실제손해액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침해자의 통제 안에 있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는 적절하다고 판단함.

저작권법 505조는 법원이“전체비용의 회복”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여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 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은 승소자로서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지방민사규칙 55-3에 따라 2,4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지방민사규칙 55-3에 따라 판결금액이 1만달러와 5만달러 사이인 경우 변호사 비용은 1,200달러에 판결금액 중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6%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산정됨.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법정손해배상액인 3만달러를 기준으로 2,4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산정됨. 또한 원고는 소송비용 상환을 위한 금액 532.84달러도 청구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Eitel의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궐석판결 신청을 부여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 3만달러와 변호사비용 2,400달러, 소송비용 532.84달러의 총합계인 32,932,84달러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텍스타일이 단순한 직물이 아니고 그래픽이미지와 색상, 무늬 등을 시각적으로 또는 소비자 취향에 맞게 시장성과 유행성을 반영하여 제작된 의류의 소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텍스타일의 포함된 그래픽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훨씬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음.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는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침해에 해당하는 대리침해와 기여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함.

○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손해 및 침해자의 이익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은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참고 자료

- https://bit.ly/2umz02O 

- https://bit.ly/2KXW5Dv

- https://bit.ly/2m7jTH3

- https://bit.ly/1kORhQl

- https://bit.ly/2ujtHBd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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