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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DSM 저작권 지침안이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의 비판 속에서 부결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4. EU_권용수.pdf 바로보기

[EU]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DSM 

저작권 지침안이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의 비판 속에서 부결되다

 권용수*

 

EU는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콘텐츠 필터링 의무 부과(제13조) 등의 규정을 담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입법을 추진함. 이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EEF)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제13조가 인터넷을 파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함.

 

□ DSM 저작권 지침안

○ EU에서는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법 체제 구축’을 목표로 DSM 저작권 지침안<1>의 입법을 추진함.

○ 그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된 것은 ① 제11조 ‘디지털 이용에 관련된 언론 출판의 보호’ 및 ② 제13조 ‘이용자가 업로드 한 대량의 작품이나 소재를 보존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한 보호된 콘텐츠의 이용’임.

○ 간단히 말해 제11조는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언론 기사를 투고하면 관련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2>가 그에 관한 저작권료를 언론 출판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임.

- 제11조는 흔히 링크세(Link Tax)라고 함.<3>

○ 제13조는 이용자에 의한 문서·음성·정지화면·동영상 등의 콘텐츠 업로드를 허가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저작물 데이터베이스<4>와 대조하여 각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 제13조는 구글 산하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상정한 조항으로서 2018년 5월에 확정됨.

-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가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상의 저작물이거나 그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콘텐츠의 이용 허락이나 이용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함.

○ 특히 제13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임.

 

□ DSM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대한 비판

○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DSM 저작권 지침안 제13조에 대해 ‘인터넷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함.

-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등의 IT 기업, 디지털 권리 단체, 스타트 업 그룹, 연구자 등 역시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함.

- 이 규정은 인터넷을 ‘공유나 혁신을 위한 오픈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자동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임을 지적함.

○ EFF는 근본적으로 제13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콘텐츠 ID’<5>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를 지적함. 예를 들어, 콘텐츠 ID 시스템을 도입한 유튜브에서는 적법한 콘텐츠 업로더를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작물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의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아티스트 앨범 재킷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업로드 하였음에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 제13조가 콘텐츠 ID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 콘텐츠 차단에 실패한 책임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측에만 묻고 시스템을 남용하는 측에 묻지 않는다면, 인터넷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운용 하에서는 누군가가 실수로 또는 거짓으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인용하는 것이 곤란해 질 수 있음.

- 콘텐츠 소유자는 보트(bot)에 의해 저작권 침해자로 잘못 판단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프로바이더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제13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을 지닌 기업 이외의 기업의 시장 진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제13조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대량의 작품이나 소재’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서, 음성,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함. 그 때문에 패러디를 만든다거나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문화 전달 자체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제13조의 규제 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제13조는 ‘비영리 활동’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함.

- 위키피디아는 대량의 참조 링크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링크가 소실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음. 제13조가 도입되면 더 많은 링크가 소실될 것으로 예상됨.

○ EFF는 제13조가 재검토 되지 않고 도입되는 것은 위험하며, 그것이 야기할 이차적 충격은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DSM 저작권 지침안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2018년 6월 20일 DSM 저작권 지침안이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에서 찬성 278표, 반대 312표로 부결됨.

이번 부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지만, 큰 논란이 있었던 DSM 저작권 지침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유럽 소비자기구(Bureau Europ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BEUC)는 ‘인터넷은 이용자가 자신의 작품이나 의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부결로서 균형을 잃은 DSM 저작권 지침안의 수정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함.

○ 2018년 9월 10일 2번째 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 593 final – 2016/0280(COD).

<2> Google, Twitter, Facebook 등을 말함.

<3>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DSM 저작권 지침안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을 담은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음.

<4>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저작물과 그에 관한 권리자 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함. 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 정보 등은 저작권 소유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음.

<5> 콘텐츠 ID는 권리자가 등록한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 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가 희망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HucIRk

-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4546620

- https://tcrn.ch/2IVFYB7

- https://bit.ly/2qG2syX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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