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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행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DJ를 고용하는 것은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도 수반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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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행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DJ를 고용하는 것은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도 수반한다.

 

최푸름*

 

영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행사 진행을 위해 DJ를 고용하는 것에는 해당 DJ가 재생할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가 따른다고 판시함. 이에 따르면, 고용인의 관리 감독 의무는 DJ가 재생하는 음악을 장소적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과 DJ가 재생할 음악을 사전에 추려내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을 책임을 뜻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레스토랑의 주인으로, 레스토랑에서의 행사를 위해 제 3자를 통해 DJ를 고용함. 이 DJ는 레스토랑 내에서 (on the premises, 점포 내) 행사를 진행하며 음악을 재생함. 이 때 재생된 음악 중에는 ‘Mama Africa’라는 음악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음악)

○ 원고는 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 (이하 PPL)이라고 하는 영국의 음악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임. 원고는‘이 사건 음악’무단 재생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음악’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다른 음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무단으로 이를 재생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재생한 장본인은 DJ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 피고는 ‘나는 제 3자를 통해 DJ를 고용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DJ가 재생할 음악을 세세하게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었다’며 비록 자신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DJ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성립시키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

 

□ 쟁점 

○ DJ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 음악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범위. 

○ 원고의 관리 감독 의무가 미치는 장소적 범위.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c)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그리고 공중에 실연, 현시 또는 재생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또한 제16조 제2항은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의 행위’에 의해 일어난다고 명시함. 

○ 영국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은 실연을 ‘녹음물, 영화 또는 방송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각 혹은 청각적 저작물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제19조 제3항은 저작물을 공중에 재생 또는 현시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명시함. 

○ Newzbin 판례는 영국 저작권법 제16조에 명시된‘이용 허락(Authorisation)’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이 때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나타난다고 함. 또한 이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자의 침해 사실과 ISP가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여부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함. Newzbin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와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ISP의 책임 조항과 같이, 과연 피고가 DJ의 ‘이 사건 음악’재생을 막기 위한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도 파악하여야 함.

 

□ 판결 

○ 영국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먼저, 법원은 DJ를 고용하는 행위는 DJ가 재생할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봄. 피고가 DJ를 고용했다는 사실은 해당 DJ가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함.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DJ의 ‘이 사건 음악’ 무단 재생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자의 행위 (DJ에게 ‘이 사건 음악’을 재생하도록 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됨.  

○ 다만, 피고에게는 DJ가 재생할 음악을 미리 추려내어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음. 따라서 미리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음. 

○ 피고의 관리 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DJ의 음악 재생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해당 DJ가 음악을 재생한 공간은 피고의 레스토랑이었고 계약상에도 ‘DJ는 레스토랑 내에서 (on the premises)’음악을 재생하기로 되어 있었음. 따라서 피고는 DJ의 음악 재생 행위를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었고, 무단 재생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DJ가 재생할 음악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함. 결과적으로 피고는 그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짐.

 

□ 평가 및 전망 

○ 이번 영국의 판결은 음악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허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이번 판례는, 비록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직접적 주체는 피고용인이라고 해도 피고용인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고용인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KoApRz

- https://bit.ly/2jcPgSk

- https://bit.ly/2u0Ei3R

 

1)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v Newzbin Ltd [2010] EWHC 608 (Ch).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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