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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축구 생중계 방송은 저작권이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8.2018-06-중국-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축구 생중계 방송은 저작권이 없다.

 

​백지연*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은 2018년 5월, 축구 생중계 방송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음. 법 원은 생중계 영상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에 고정이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하지만 축구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상 ‘고정’ 요건을 충족 하지 못했고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중국슈퍼리그1) 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독점적으로 방영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 고 있음. 원고는 중국슈퍼리그가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피고의 온라인플랫폼에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두 시즌에 해 당하는 중국슈퍼리그 생중계 영상을 방영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해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음.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방영한 영상은 화면의 선 택, 편집, 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2) .

 

○ 피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0월 29일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30일 베이징시 지식재산법원은 축구 중계 영상은 저작권법상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시함3) .

 

○ 일반적으로 중국슈퍼리그와 같이 공중 신호를 바탕으로 한 연속적인 화면이 영화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고정’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함. 첫 번째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려면 전체 경기가 유체물에 고정이 되어야 함. 하지만 생중계 화면의 경우 전체 경기가 ‘고정’되어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화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 비로소 ‘고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두 번째 ‘창작성’ 요건의 경우, 경기 생중계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경기의 흐름, 생중계의 실시간성, 중계팀의 수준, 관중의 호응, 공중 신호 제작의 표준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 중 창작자가 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소재의 촬영 각도, 화면의 선택, 편집 등에 한 정되어 있어 극히 제한적임. 그러므로 생중계 영상의 창작성은 영화저작물의 창작성의 기 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내용 공개 후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경기 생중계와 같이 공중 신호를 바탕으로 한 연속적인 화면의 저작물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견해를 밝힘. 저작물의 ‘창작 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될 수 있는 개성화이며, 생중계라는 창작의 형태가 이러한 기준에 있어 본연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영상제품과 영화저작물을 나누는 기준은 창작성의 유무가 아닌 정도이며 생중 계 영상이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영상제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김.

 

□ 참고 자료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8/04/id/3281595.shtml

 

http://www.sohu.com/a/226864823_534582

 

 

​* 북경대학교 법학석사

1) Chinese Super League(약칭 CSL), 중국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축구리그

2) 新浪公司诉天盈九州公司侵犯著作权及不正当竞争纠纷案(2014)朝民(知)初字第40334号

3) 新浪公司诉天盈九州公司侵犯著作权及不正当竞争纠纷案(2015)京知民终字第1818号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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