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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정부, 2017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석을 확장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01
첨부파일

9.2018-06-호주-박성진.pdf 바로보기

[호주] 정부, 2017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석을 확장하다

 

박성진*

 

2017년 호주 정부는, 교육·문화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저작물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호주 정부는, 교육적·문화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제한 (Safe harbour)의 적용범위에 들도록 확장함. 이번 개정 이후, 호주의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임. 이를 통해서 호주는, 호주 책임제한 조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수준에 정합시키고자 함.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상원의 제3독회를 통과하였으나, 현재 하 원에서 계류 중임.

 

□ 호주 저작권법 개정의 내국법적 맥락

 

○ 현행 호주 1968년 저작권법은, 캐리지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 이하 CSP)에게 그의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면책받기 위한 책임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CSP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호주 1997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 !997)에서 지칭하는 CSP란 다음의 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이름:

 

- 공중에게 음성 혹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소유 자; 혹은,

 

- 공중에게 음성 혹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네트워크 유닛을 이용하는 자.

 

○ 이와 같이 CSP 정의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현재까지 호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작년 호주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라는 새로운 용 어를 통해 그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한 바 있음1)

 

○ 그러나 2017년 12월 6일 호주 정부는, CSP에 덧붙여서,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도입 한 저작권 개정안을 발표함.

 

-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3독회에서 호주 상원을 통과하였음.

 

□ 호주 저작권법 개정의 해외 통상적 맥락

 

○ 호주는 2018년 3월 8일에 있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 의 가맹국임. 제18.82조에 따른 변화임.

 

○ 이 협정 제18.81조와 제18.82조는 ISP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제18.82조에 따르면 11개 가맹국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권 리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시에, 가맹국들은 ISP에게 적정한 수준의 책임제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서비 스 산업의 발전을 꾀해야함.

 

○ 이러한 협정의 맥락에서, 호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호주 책임제한 조항의 수준을 이 협정의 수준에 맞추고자 함. □ 호주 개정 저작권법 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이번 개정에서 호주는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여섯 가 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캐리어 서비스 제공자;

 

-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 직접 혹은 상호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공중이 장서에 접근하거나, 혹은 국회의 구성원에 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관장하는 기관;

 

- 아카이브를 관장하는 기관;

 

- 핵심적인 문화시설을 관장하는 기관;

 

- 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기관.

 

○ 서비스 제공자가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 도서관, 아카이브, 핵심 문화 시설 및 교육시설과의 일련의 관계 속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라면, 책임제한 조항의 적 용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들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던 이 개정안은, 정작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섭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음.

 

-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불법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조장하지 않은 데이터 송신 서 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저장(hosting)서비스 및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찾는 정보 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 던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함.

 

- 이들에 따르면, 책임제한 조항은 온라인에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나,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목적에 달성하고 있지 못함.

 

○ 동시에, 본디 이 개정은 호주의 창작자 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이번 개정의 이 와 같은 한정적인 확장은, 창작자 집단의 승리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호주 정부가 이미,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을 확 장시켜 나갈 것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섣부른 평가를 자제하는 입장도 존재함.

 

 참고자료

 

https://zd.net/2IIL4Vk

 

https://bit.ly/2sek46Q

 

https://bit.ly/2JbbOhu

 

https://zd.net/2IRqX8n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1) 유현우, “[호주]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철회되다”, 저작권 동향 2017년,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7, 3면 참조.

2)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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