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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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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8427일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수준을 조사 및 평가한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 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브라질, 베트남, 스위스 등 24개 나라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우리나라는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국, 베트남 등 12개 나라들과 함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로 평가되었음.

 

스페셜 301조 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는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나라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 대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장려·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이행 법률(Uruguay Round Agreements Act)2015년 무역촉진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19 U.S.C. § 2242)에 의해 개정된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182조에 의거하여,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음.

-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무역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됨

-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은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우선협상대상국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받게 되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통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정 국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음

 

2018년 보고서 개요

무역대표부는 2018427‘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였음.

무역대표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 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1>, 브라질, 베트남, 스위스 등 24개 나라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음<2>.

2017년도 보고서에서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가 올해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감시대상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감시대상국우선감시대상국의 수는 작년 총 34개 나라에서 올해 36개 나라로 증가되었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시장접근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음.

 

주요 국가에 대한 내용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무역대표부는 중국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도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나라로 평가하였음.

 

무역대표부는 중국을 장기간에 걸쳐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특히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저작권 침해 행위 및 모조품 제작 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침해 활동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음.

- 중국은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 및 위조 행위, 높은 수준의 물리적 불법 복제 행위, 모조품의 국제적인 거래 행위 등이 만연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본거지로 평가되었음.

-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현지화와 강제적인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불리한 의무 조건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민형사상 집행을 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무역대표부는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측정 가능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집행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권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했다고 평가함.

 

무역대표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주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캐나다와 콜롬비아를 기존의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조정하였음.

- 캐나다는 캐나다를 통해 배송되는 위조 또는 모조품에 대한 통관 검사와 국경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점, 의약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절차에 대한 우려와 저작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콜롬비아는 미국-콜롬비아 간 무역 진흥 협정(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우리나라와 관련한 내용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우선감시대상국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만 2009년 보고서부터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의 개선과 이행을 위한 재협상의 일환으로, 수입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미국 제약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같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힘.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상 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 기기의 가치를 적절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동 보고서의 발표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음.

- 특히 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등 주요 제약회사들이 가입되어 있고, 미국 제약업계 내 최대 단체라고 평가되는 미국 제약협회는 올해 초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중국 등의 주요 교역국들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과 시장 근장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 나라들이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 연구 및 개발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시스템의 부재와 결함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등의 몇몇 국가에서 법 규정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특정한 유형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해 법정 라이선스 비용(statutory license fees)과 권한에 대한 의무적 집중 관리(mandatory collective management)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음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 12개 나라<3>들과 함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에 포함되었음

-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4>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장 규모는 2015년 기준 520억 달러(한화 약 583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무역대표부는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으로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정부와 기업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나라에게 정부 차원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

 

평가

무역대표부의 대표 Robert Lighthizer는 미국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원동력으로서, 동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 식재산권 보호라는 사실을 교역 대상국들에게 알리는 명확한 신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무역대표부는 혁신과 창의 중심의 지식재산 산업의 육성이 미국의 제성장과 경쟁력 향상, 지식재산 관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므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정한 역 질서의 확립, 미국의 혁신과 창의력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30%에 해당하는 4,5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보고서는 오마바 행정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보다는 확실히 더욱 적극적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첫 번째 보고서였던 2017년 보고서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덜 호전적(pugnacious)이지만, 내용은 보고서에 명시된 정책 기조와 훨씬 일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12개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콜롬비아

<2> 24개의 감시대상국(Watch List) - 과테말라, 그리스,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루마니아,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페루

<3> 그리스,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4> 소프트웨어연합은 세계 각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표방하며 1988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음. (http://www.BSA.org)

 

참고 자료

- https://bit.ly/2HxSXxd

- https://bit.ly/2vTeI51

- https://bit.ly/2w2TkKG

- https://bit.ly/2jlXsw9

- https://bit.ly/2JPKl1C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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