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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음악현대화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3.2018-05-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5

2018. 5. .

 

[미국] 음악현대화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다

 

박경신*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포괄적 라이선스 및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1972년 이전 제작된 녹음물의 공연료 지급 의무 부과하며, 녹음물의 송신에 대하여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mixer), 사운드 엔지지어가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안이 2018425일 미국 하원을 통과함.

 

배경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포괄적 라이선스 및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1972년 이전 제작된 녹음물의 공연료 지급 의무 부과하며, 녹음물의 송신에 대하여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 사운드 엔지지어가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안이 2018425일 미국 하원을 통과시킴.

동 법안은 음악저작물 현대화법(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 ‘선대 예술가들의 노래,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여에 해단 보상법(Compensating Legacy Artists for their Songs, Service, and Important Contributions to Society Act)’,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Allocation for Music Producers Act)’으로 구성됨.

 

Title I: 음악저작물 현대화법

디지털 음반 전달(digital phonorecord delivery)을 비롯하여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강제허락을 얻을 수 있음.

- 해당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 제작의 주요 목적이 오직 공중의 사적 이용을 위한 배포일 것; 그리고

- 1)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음반이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디지털 음반 전달을 비롯하여 미국 내에서 공중에 이미 배포되었거나; 또는 2)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녹음물(sound recording)의 디지털 음반 전달을 하고자 하는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1)에 따라 강제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 녹음물의 최초 고정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녹음물의 저작권자가 미국 내 공중에게 음악저작물을 수록한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았고; 그리고 (ii) 녹음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공인 배급업자가 미국 내 공중에게 녹음물의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디지털 음악 제공자에게 부여하였을 것

 

동 법상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디지털 음악 제공자는 디지털 음반 전달을 위한 기계적 라이선싱(mechanical licensing) 업무를 담당하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고 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라이선스를 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음.

- 포괄적 라이선스의 대상은 동 법상 강제허락 대상인 모든 음악저작물로써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동 법상 적용 대상 행위<1>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서버상, 중간적, 기록보관적, 부수적 복제물의 제작 및 배포를 포함함.

- 디지털 음악 제공자는 라이선스 통지서를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포괄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해당 라이선스 통지는 저작권청이 규칙을 통하여 정하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미국 저작권청은 동법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해야 함.

- 해당 집중관리단체는 디지털 음악 제공자로부터 라이선스 통지서 및 이용 보고서를 수령하고, 포괄적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며, 디지털 음악 제공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며,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과 해당 저작물의 지분을 확인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

- 해당 집중관리단체는 음악저작물, 해당 음악저작물 및 해당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의 저자권자와 해당 저작권자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해야 함.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Copyright Royalty Judge)은 강제허락을 위한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 및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려는 사람(willing buyer)과 팔려는 사람(willing seller) 사이에 협상되어졌을 법한 요율과 조건을 가장 명백히 대표하는 요율과 조건을 설정하여야 함.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의 적용 대상인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무작위로 배당됨.

 

Title : 선대 예술가들의 노래,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여에 대한 보상법

192311일 이후 1972215일 이전 고정된 녹음물을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방식으로 2067215일 이전에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현재는 19722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은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와 제303조에 의하여, 19722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시리우스 엑스엠(Sirius XM)과 같은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판도라(Pandora)와 같은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는 19722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

 

Title III: 음악 프로듀서를 위한 분배법

저작권법 제114조 제(f)호의 법정허락 적용 대상인 녹음물의 디지털 음성 송신에 의한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도록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영리 집중관리단체는 예술가에게 지급해야 할 라이선스 사용료의 일부를 해당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mixer)나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분배해야 함. 다만 이러한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해당 녹음물의 프로듀서, 믹서 또는 사운드 엔지니어일 것; (ii) 해당 녹음물의 창작이나 적법한 이용에 관여한 음반 회사나 해당 녹음물에 등장하는 예술가(또는 해당 예술가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이 계약에 따라 해당 녹음물의 이용을 통하여 해당 녹음물에 등장하는 예술가(또는 해당 예술가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을 것; (iii) 해당 녹음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하였을 것; 그리고 (iv) (i)부터 (iii)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ii)의 계약서 사본과 함께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제출할 것.

 

향후 일정 및 평가

2018515일 미국 상원은 동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임.

동 법안은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의 디지털 이용과 관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대적 디지털 음악 서비스 운영 체계를 규명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동 법안에 대하여 ASCAP, SoundExchange, 전미음악출판사협회 등 권리자 단체들은 개선된 라이선싱 시스템이 예술가, 작곡가, 음반회사, 음악출판사와 스튜디오 프로듀서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힘.

반면 디지털 권리 단체인 Public Knowledge는 동 법안에 포함된 선대 예술가들의 노래,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중요한 기여에 대한 보상법은 많은 녹음물들을 제작된 후 약 15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학자, 연구자들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함.

<1> 적용 대상 행위란 동 법상 강제허락 대상으로 음악저작물의 디지털 음반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영구적 다운로드, 제한적 다운로드나 쌍방향 스트리밍을 포함함.

 

참고 자료

- https://bit.ly/2HtBhP6

- https://bit.ly/2Hyj6Mt

- https://bit.ly/2jcY7jy

-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447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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