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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4.2018-05-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다

 

박경신*

 

201818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되며 비상업적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아울러 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비상업적인 경우 저작권자는 구체적인 시장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저작자 미표시로 인하여 야기되는 가상의 장래 손해는 충분히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시함.

 

사실 관계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는 이 사건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음. 원고는 위키미디어에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로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함.

피고는 미국의 유대교󰠀기독교 신념에 대한 언론의 편견을 비판하기 위하여 뉴스와 비평 기사들을 발행하는 비영리단체임. 피고는 낙태반대론을 가진 유명인들에 관한 기사와 상원의원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유명인에 관한 기사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음.

원고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면서 약식재판을 신청함.

 

법원의 판단

201818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가수의 정치적 신념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해당 가수가 촬영된 사진을 저작자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저작자 표시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는 없으며,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피고가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는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가 종료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계속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가 의도한 용도와 다르게 이 사건 기사들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한 용도는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인 반면, 피고는 공적 관심사인 낙태 반대 유명인들과 선거에 출마하려는 보수주의적 유명인들에 관하여 보도하고 비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함.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한 행위는 사진의 피사체들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음악가로서 이들의 정체성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는 변형성이 인정됨. 또한 피고는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가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했다는 점은 피고의 이용 행위의 변형성을 약화시키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각각의 기사들을 통하여 100달러가 넘지 않는 소액의 광고 수익과 기부금 수익만을 얻었고, 피고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한 무료 접근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한 행위는 비상업적임.

 

창작적 성질의 저작물의 경우, 사실적 성질의 저작물에 비하여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건 사진들은 사실적 측면(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들을 묘사하는 점)과 창작적 측면(사진 촬영을 위하여 원고가 조명, 앵글, 렌즈 속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음.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전부 또는 일부만 잘라내어 이용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원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무료로 위키미디어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공정 이용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용 행위가 원저자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지 가능한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만이 고려되어야 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 표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을 무료로 제공한 피고의 의도는 저작자 표시를 통하여 명성을 얻어 사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의 이용 행위가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원고는 구체적인 시장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저작자 미표시로 인하여 야기되는 가상의 장래 손해는 충분히 구체적인 증거가 아님.

 

평가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 여부와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확인함.

 

<1> Philpot v. Media Research Ctr. Inc., 2018 WL 339142 (E.D. Va. Jan. 8, 2018).

 

참고 자료

- https://bit.ly/2HwFjum

- https://bit.ly/2FoNZgh

- http://copyright.nova.edu/creative-commons-license/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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