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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판단 -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API 사건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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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슈]오라클 구글 이슈 심층보고서 (1).pdf 바로보기

[이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판단

-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API 사건을 중심으로 -


박형옥


1. 들어가는 글

 

2018년 3월 27일 오라클과 구글의 8년간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소송이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 지어졌다.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무단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되어있는 공정이용 법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글에게 저작권 침해를 판결하였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6년 구글의 자바 API이용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하고 오라클의 평결불복법률심리 신청을 기각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구글의 오라클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사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인센티브도 증가될 것이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계에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고 개발자들의 프로그램 개발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등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술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고 에서는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 침해소송의 법적쟁점과 법원판단을 순차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관련 저작권 법리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정이용 법리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해 왔던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더불어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이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판결이다.

 

2. 배경

 

1996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Inc.,이하 “썬”이라고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바(Java)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2010년 1월27일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썬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저작권도 함께 인수하였다. 오라클이 인수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자바 플랫폼이었다. 2) 

 

자바 플랫폼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프로그래머는 자바 플랫폼을 통하여“서로 다른 유형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3) 특히, 자바 플랫폼 중에서 Java 2 Standard Edition(이하“자바 SE”라고 한다)은 자바 가상머신과 자바 API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바 API는 일반적이고 고급 컴퓨터 기능을 위해 사전에 작성된 자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의 모음이다.4) 이러한 자바 SE의 API 가 오라클과 구글의 저작권침해 분쟁의 핵심 논쟁이 되었다. 

 

사전 허락 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라클은 경쟁 플랫폼에서 API를 사용하거나 전자 장치에 임베디드 하려는 사용자에게는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면서 엄격한 호환성을 요구하였다.5) 오라클은 “OpenJDK”라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무료로 제공하였고6) “OpenJDK”의 패키지를 개선한 회사는 자바커뮤니티에 변경 사항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다.7) 오라클은 자바를 사용하여 자체 스마트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적은 없지만 모바일 장치용 자바 SE의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05년에 구글은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모바일 기기용 자바 플랫폼 사용을 위한 썬 과의 라이선스를 계약하기 위하여 협상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8) 이후 구글은 오라클과의 협상에서 기기 제조업체가 코드 수정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에서 오라클의 API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것은 오라클의 “한번 작성하면 어느 곳 에서나 실행(write once, run anywhere)할 수 있다”는 오라클의 철학에 반하는 것이어서 라이선스 협상은 거절되었다. 이후 구글은 자체 API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기 어려웠고 라이선스 협상도 난항에 이르게 되자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고자 라이선스 체결 없이 자바를 선택하였다. 9) 즉, 구글은 자체 가상 머신인 “Dalvik 가상머신(Dalvik virtual machine, Dalvik VM)”을 설계하기 위하여 자바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였고 모바일 기기의 핵심인 자바 API의 기능에 대한 자체 구현을 작성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할 때168개의 API패키지를 포함하였는데 그중에 37개가 오라클과 구글 사건의 쟁점이 된 자바 API 패키지에 부합되는 것이다.10) 구글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서 11,500줄의 선언문 코드를 글자그대로(verbatim) 복제하고 또한 자바 API패키지의 구조, 순서 및 조직(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이하“SSO”라고 한다)도 복제하였다. 2007년 구글은 모바일 기기용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발표했으며 무료로 스마트 폰 제조업체에게 공개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소스 코드를 게시하였다.

 

3. 소송경과 및 법원판단

 

(1) 오라클이 구글에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2010년 8월12일

 

2010년 8월 12일 오라클은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1) 오라클은 자사의 자바 플랫폼은 미국 저작권법 10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코드, 문서, 설정, 라이브러리 같은 독창적 자료의 상당한 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글은 이러한 오라클의 저작물과 관련된 2차적 저작물을 동의, 허가, 승인 혹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복제, 작성, 발행하고 배포하여 저작권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기 제조업자들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자바 플랫폼의 저작물성이 있는 부분이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을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구글이 제조업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오라클의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복제 그리고 배포를 장려하고 유도하고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침해 행위에 유도적,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오라클은 주장하였다.

 

오라클은 구글의 직접적, 유도된 침해는 고의적이고 의도된 것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복제와 이용 배포는 저작권법 제106조의 규정에 근거한 오라클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구글은 침해로 인해 부당한 이익과 이점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라클은 또한 구글의 직접적 간접적 고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결과로 회사의 영업과 명성 그리고 신용에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그것은 계속될 것 이라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오라클은 법원에 구글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해줄 것과 구글과 구글의 이해인들 의 계속되는 저작권 침해의 행동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의 생산수단을 압수하고 폐기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오라클의 법정손해배상액과 구글의 저작권 침해로 부터의 증거에 따른 실제손해액을 부여해주는 명령을 요청했다. 또한 모든 쟁점에 대하여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였다. 12)

 

(2) 1심 법원판단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2012년 5월31일

 

2012년 5월31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들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다른 구현(implementations)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스코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오라클의 API 패키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 

 

메소드(method)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특정 코드가 다른 한, 누구나 저작권법에 따라 자바 API에서 사용된 어떤 메소드의 동일한 기능(function) 또는 설정(specification)을 정확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무료이다. 선언(declaration) 또는 메소드 헤더(method header) 라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바 규칙에 따라 구현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능을 지정하는 메소드를 선언하기 위해 동일해야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 표현을 독점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메소드와 클래스의 이름은 저작권법에서 이름이나 짧은 어구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전반적인 이름 트리(tree)는 창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심볼 세트인 정확한 명령 구조이며 이 명령 구조는 저작권법 제102조(b)항14) 에 의거한 시스템 또는 작동 방법이어서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명령 구조의 복제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15)

 

한 편 , 배 심 원 단 은 구 글 이 3 7 개 자 바 A P I 패 키 지 의 컴 파 일 이 가 능 한 코 드 와 9 줄 의rangeCheck 코드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구글의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되는 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에 있었다. 16)

 

2012년 6월20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최종판결에서 구글에 대해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권 침해문제는 무죄를 판결하고 9줄의 rangeCheck 코드와 8개의 디컴파일된 보안파일들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0달러로 판결하였다.17) 한편 구글의 공정이용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미결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는 공정이용 판단은 유보되었다. 오라클은 이후 항소하였으며 구글도 rangeCheck와 8개의 디컴파일에 대해 반대항소 하였다.

 

(3) 2심 법원판단 (연방순회항소법원)- 2014년 5월9일

 

2014년 5월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자바 API 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① 오라클의 컴퓨터코드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표현과 합체되지 않는다. ② 오라클의 선언소스코드는 저작권 보호가 부여되는 보호가능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③ 컴퓨터로 하여금 동작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일련의 명령어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포함 할 수 있다. ④ 오라클의 API 패키지들이 단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구글의 오라클의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는 사소하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37 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7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배심원단의 침해 평결을 복원하기 위한 지시와 함께 1심 법원의 저작물성 결정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교착상태에 있어, 이 결정과 일관된 추후 절차를 위해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8)

 

이번 항소심에서의 논의의 핵심 쟁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판단 그리고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이용의 공정이용 여부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저작물성 판단을 위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합체의 원칙, 짧은 어구의 원칙, 표준적 삽화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구글의 상호운용성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판단과 관계없다고 판시했으며, 공정이용 판단은 1심으로 환송하였다. 19)

 

본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 다르게,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구글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저작권 보호대상 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은“어문 저작물”을 포함하여“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자의 독창적인 작품”을 보호한다.20) 컴퓨터프로그램은“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21)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고.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22) 입법상 기록 또한 어문저작물 에는, 아이디어 자체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머가 표현할 수 있도록 저작자를 포함 시키는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23)

 

가) 독창성 (Originality)

 

법률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이“독창적(original)”이어야 한다. 독창적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복제하지 않고, 저작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창작되면 되고, 적어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갖추면 된다. 24)

 

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The idea/expr ession dichotomy)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에만 미친다.25) 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공개된 예술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보호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디어의 표현에만 부여된다. 이러한 구분을“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부르며,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b)에 성문화 되어 있다. 의회는 제102조(b)가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며, 그 목적은 표현과 아이디어 간의 기본적인 이분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6) 법원은 저작권법 제 102조(b)에 포함된 몇 가지 원칙의 출처로 Baker 판결27) 을 인용하고 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만 적용되며, 아이디어, 시스템, 프로세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에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요소도 보호할 수 없다는것이다.28)

 

다) 합체의 원칙 (Mer ger Doctrine)

 

합체의 원칙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대한 예외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제한된 수의 방법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그 표현과 병합되어 표현은 보호되지 않게 된다는 원칙이다.29) 합체의 원칙에서는 누구나 그 표현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을 막을 수 있다.30) 그러므로 합체의 원칙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저작물성의 문제보다는, 침해의 긍정적 항변과 관련이 있다. 31)

 

본 사건의 2014년 항소심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법 ( The Ninth Circuit Law)을 적용하여“컴퓨터프로그램 표현의 고유한 배열이 대체 표현이 가능한 이상, 프로세스와 합체되지 않는다.”32) 라고 인정했다. 또한, 1심 법원에서 합체 원칙을 잘못 적용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에 대하여, 썬과 오라클이 한 가지 방법 또는 제한된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합체 원칙으로 소스 코드를 선언하는 모든 라인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금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구글이, 복제한 7000개의 라인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데 있어, 무제한적인 옵션을”, 오라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이다. 1심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메소드와 클래스 이름은, 자바에서 그들의 메소드 이름과 다를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대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심 법원이 구글이 복제하는 시점에, 합체 분석의 중점을 둔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33) 저작물성과 보호가능한 행위의 보호 범위는 침해시가 아니라, 창작시에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4)

 

라) 짧은 어구의 원칙 (Short Phrases)

 

1심에서 법원이“이름, 제목, 슬로건 같은 짧은 단어나 어구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35) 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문제가 되는 저작물이, 짧은 어구를 포함하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구가 창작적인 것인지 여부를 보고, 저작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36) 오라클은 API 패키지를 생성하고 관련 선언코드를 작성할 때, 메소드 선언의“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가능한 표현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선언코드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 1심법원이 짧은 어구 원칙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37)

 

마) 표준적 삽화의 원칙 (Scenes a F aire)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합체의 원칙과 관계가 있으며, 창작적 표현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38) 즉“저작물의 표현 요소가 표준적, 상투적 또는 주제와 공통이거나 또는 공통 주제 또는 설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39) 이 원칙 아래에서,“어떤 평범한 표현이 불가결하며, 자연적으로 주어진 아이디어의 취급과 관련되어있을 때, 그 표현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40) 컴퓨터의 맥락에서“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기계적 설정, 또는 컴퓨터 산업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프로그래밍 관행과 같은, 외적인 요인(external factors)에 의해 지배되는 요소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가 되는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 또는 SSO의 저작물성 판단에, 표준적 삽화의 원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2) 자바 API 패키지의 SSO가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선언코드가 많은 수의 방법으로 작성되고 조직되어, 여전히 동일한 기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언적/비문언적 요소와 문언적/비문언적 복제

 

저작권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언적(literal)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문언적(non-literal)요소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확립되어져왔다.43) 문언적 요소에는 소스코드 와 목적코드가 있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다. 비문언적 요소에는 프로그램의 순서(sequence), 구조(structure), 조직(organization) 및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가 포함되며, 저작권의 보호 여부는 문제의 구성 요소가 아이디어 그 자체인지, 아니면 아이디어의 표현인지에 달려있어 표현을 구성할 경우 에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4)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의 의미는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와 관련된 의미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는 원본 표현을 글자그대로(verbatim) 복제하는 것이고“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는 의역하는(paraphrased) 것이다. 45)

 

본 사건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선언코드를 문언적으로 복제하고 S S O 를 비문언적으로 복제한 것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선언코드가 축어적(verbatim)이며, 장(章) 제목과 주제 문장이 소설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선언코드 라인이 API 패키지의 구조를 구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6) 또한, 구글이 패키지에 선언코드를 복제했을 때, 패키지 안에 썬과 오라클이 사용하는 패키지의 순서와 조직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47) 오라클은 API 패키지의 비문언적요소인 구조, 순서 및 조직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글이 선언코드를 문자 그대로 복제한 다음, 자체 구현 코드를 작성하여 나머지 SSO를 의역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SSO 전체와 관련하여 비문언적 그대로의 복제를 주장하였다. 48)

 

3) 저작물성 판단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2012년 5월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의 항소 이후 2014년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배심원이 미결한 공정이용 판단에 대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2014년 10월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 2016년 5월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과 2018년 3월 본 사건의 두 번째 항소심에서는,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만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저작물성은, 2014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본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짧은 어구 원칙, 표준적 삽화의 원칙,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 사항들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가)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언적 요소가 보호 가능한 표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공식화되고 다른 여러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한, “추상화-여과-비교”테스트를 적용하였다.49) 이 테스트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저작물성이 없다는50) , 기존의 Lotus 판결51) 의 공식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의 분리가능한 아이디어가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식별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보호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Whelan 판결52) 의 가정(assumption)에도 결함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는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 테스트는 3단계를 가진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추상화 단계에서는, 침해 혐의가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조적 부분으로 먼저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에 필수적으로 부수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모든 비보호요소들을 제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창의적인 표현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프로그램을 비교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법원은, 표현이 프로그래머나 저자에게 독창적 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다음 어떤 추상화 단계의 특별한 포함요인이, 효율성의 고려에 의해 지시되었는지, 프로그램 그 자체에 이미 외적인 요소에 의해 요구되었는지, 혹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서 인용된 것인지 결정 해야한다. 이 모두가 보호대상 에서 제외되

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독창성, 합체의 원칙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권 원칙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순회항소법원에서 3단계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는 저작물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침해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볼 때, 1심 법원은“추상화-여과-비교”테스트를 언급은 했지만, 실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2012년 5월 선언코드의 저작물성을 평가할 때, 저작권법의 기존 원칙들을 바로 적용하고, 제102(b)를 해석하여, 형식과 관계없이 상호운용에 필수적인 모든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해 저작물성을 배제하였다. 53)

 

(4) 연방대법원 상고 허가 신청 기각 - 2015년 6월

 

2014년 10월 구글은, 2014년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2015년 1월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5년 6월 구글의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54) 따라서 사건은 1심으로 환송이 되어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5)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 2016년 6월8일

 

2016년 6월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였다. 배심원단은 침해로 의심받는 구글의 자바 API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고,55) 북부 지방법원도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공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오라클은 두 번째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되어있는 공정이용 법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공정이용 법리 첫 번째 요소 ‘이용의 목적과 성격’

 

가) ‘상업적 이용’(Commer cialism)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오라클은 구글이 썬과 오라클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불법복제한 것으로 보았다. “이용의 적절성(propriety of the use)”이 공정이용 조사에서 인지 가능한 고려인지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오라클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첫 번째 법적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선의(good faith))로 행동했는지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받았다. 56)

 

첫 번째 요소와 상업주의에 대해서, 구글이 상업적(commercial) 목적을 위해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에서 선언코드와 SSO를 복제했다는 것과, 배심원단도그것이 공정이용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받은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 오픈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비상업적(non-commercial) 목적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신을 공유하는 데의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썬은 안드로이드가 출시되기 전에 오픈소스 로서 이용 가능한“OpenJDK”를 개발하여, 썬 자체의 상업적 결실인 자바 SE 라이선스를 약화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구글의 상업적 이용이 공정이용의 판단에 불리할지라도, 배심원

단은 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성격이 구글의 전체적인 상업적 목적을 강화시켰다고 합리적으로 평결할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한(wholly) 상업적 이용조차도 공정이용을 여전히 구성할 수는 있다.57) 그래서, 대안으로, 배심원단은 구글의 37개 자바 API 패키지로부터의 선언코드와 SSO의 이용이, 상업적 성격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을 구성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58)

 

나) ‘변형성’(Transformativeness)

 

변형성은 공정이용 첫 번째 요소인‘이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Use)’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만약 후발 이용자가 첫 번째 원작품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새로운 목적이나 다른 성격을 추가하여, 원작에 새로운 표 현 ( e x p r e s s i o n ) , 의미 (meaning), 메시지(message)를 준다면 그것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이 되어59)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가 된다. 

 

본 사건에서 오라클은 어떤 배심원단도,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로부터 선언코드와 SSO를 이용하면서, 저작물에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라클은 코드가 두 시스템의 메소드에 액세스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제된 코드가 자바에서와 동일한 안드로이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60)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글의 행위가 변형적 이용이라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판결했다. ① 구글이 166개의 자바 API 패키지 중 37개를 선택하여, ② 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모바일 스마트폰 기기의 제한된 운영 환경에 맞게, 새로운 구현 코드로 다시 구현하고, ③ 모바일 스마트폰 플랫폼을 위해, 구글에서 작성한 새로운 메소드, 클래스 및 패키지와 결합된 모든 것이, 복제된 코드에 새로운 표현과 의미 또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새로운 맥락을 구성했다. 지방법원은 안드로이드가 단순히 원 저작물의 목적과 메시지 또는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광범위한 저작물의 일부로 오라클의 저작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61) , 어떤 변화도 없이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일부로 자바 플랫폼을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신, 안드로이드는 선택된 요소들을 통합시켜, 37개 패키지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든 새로운 구현 코드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언으로, 구글 자체에서 작성된 전혀 새로운 자바 패키지를 추가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오라클 저작물의 데스크톱 목적과 구분되는 다른 목적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를, 스마트폰을 위한 오픈소스 모바일 운영 체제에 이용한 것이 변형적이라고 판결했다.

 

2) 공정이용 법리 두 번째 요소‘저작물의 성격’

 

공정이용 두 번째 요소인‘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은 침해로 간주 되는 작품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요소의 핵심은 저작물의 성격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작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지방법원은 두 번째 요소와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배심원단이 인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저작물의 성격”요소는 전통적 어문 저작물이 지침서와 같은 정보저작물 보다 의도된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더 가깝고, 창작적 글쓰기와 표현은 저작권 보호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보다 전통적 문학작품을 복제하는 데에,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오라클은 자바로 된 패키지에 이름과 조직을 만드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과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완전히 새로운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심원단이 참고한다면, 배심원단은 API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매우 창작적인 일임이 틀림없고,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라클은 썬에서 자바 API를 설계하고 안드로이드팀에서 근무한, 구글의 증인인 Joshua Bloch가 API를 디자인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복잡성”이라고 증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API 디자인의 표현적 특징이 창작적 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62) 그러나 Bolch가 특정 기능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말한 것을 오라클은 간과했다. 한편으로, 선언된 코드 라인과 SSO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창조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며 증언한 다른 증언도 있었다. 따라서, 배심원은 선언 코드와 SSO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창조적 이었지만, 디자인에서 기능적 고려 사항이 지배적이었으므로, 두 번째 요소는 오라클을 지지하는 강력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 63)

 

3) 공정이용 법리 세 번째 요소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은,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소로서, 첫번째 요소의 핵심구성요소인 “변형성”과도 상관이 있다. 법원은 배심원단이 구글이 37개의 API 패키지 중 시스템 간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의, 최소한 양의 선언과 SSO만을 복제하고, 구현 코드는 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것은 변형적 이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복제였다. 라는 합리적인 평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복제된 코드의 라인은 저작물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4) 공정이용 법리 네 번째 요소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배심원단은 안드로이드의 선언코드와 SSO 이용이,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를 위한 저작물 시장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바 ME에 관해서도, 안드로이드가 출시되기 전에 썬이 예측한 대로, 자바 ME의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자바 ME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배심원단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라클은, 이 사건은 “자체사실”이 아닌 법의 문제로 결정되어야 하며, 구글의 복제는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조항의 어떤 법정 예시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64)

 

5) 2016년 파기환송심 - 배심원단 평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이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평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①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구글의 이용은 상업적 이용으로, 선의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된다. (i) 구글은 166개의 API 패키지 중 37개를 선택하였고, (ii) 모든 구현 코드를 모바일 플랫폼용으로 재구현 시켰으며, (iii) 안드로이드와 함께 많은 새로운 패키지를 제공하였다. 구글의 내부 전자 메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그것들 대부분이 구현 코드를 포함하여, 전체 자바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인트 벤처에 대한 초기 협상과 관련된 것이며, 그러한 협상이 실패한 후에 구글은 사용의 시스템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37개 패키지의 선언을 복제하고 자체 구현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행동을 취한 것이다. ②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구글이 복제한 코드는 고도로 창작적이지 않고, 주로 기능적이며, 보호의 가치가 덜하다. ③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구글은 단지 저작물의 소량의 선언코드만 복제하였고, 자바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 사이에서, 자바 프로그래머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복제한 것이다. ④ 네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가 저작물의 데스크톱 시장이나 어떠한 모바일 파생시장에도, 썬의 자체 기록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65)

 

결론적으로, 환송심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구글의 오라클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오라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두 번째 항소를하였다.

 

(6) 두 번째 2심 법원판단 - 연방순회항소법원 - 2018년 3월27일

 

2018년 3월2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오라클의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무단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20 16년 구글의 자바 API패키지 무단이용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판결하고, 오라클의 평결불복법률심리66) 신청을 기각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며, 구글의 오라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사건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67)

 

1) 법적쟁점

 

2014년 5월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1차 항소심에서의 법적쟁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여부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구글의 공정이용 항변은 배심원단의 미결로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016년 5월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구글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였고,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구글의 자바 API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3월27일 두 번째 항소심에서의 법적 쟁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였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 되지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법리의 네 가지 요소 를 중심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구글의 이용행위의“변형적 이용” 여부와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가) 공정이용 법리 (Fair Use)

 

공정이용 법리는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성문화되면서 시작된 법리이다.68) 저작권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로서“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된다는 법리이다.69) 이러한 공정이용 법리는 사건별로 판단될 것이 요구되며 다음의 네 가지 비 배타적 요소가 고려된다. ①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격인지 혹은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④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법원판단 - 연방순회항소법원 - 2018년 3월27일


가) 공정이용 (F air Use)- 첫 번째 요소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는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격인지 혹은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진다. 첫 번째는“이용이 교육적 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적 인지 여부”이고 두 번째 요소는 “새로운 작품이 변형적인지 혹은 단순히 원작을 대체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사실의 문제이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법의 문제이다. 더불어, 오라클이 지적한것처럼, 법원들은 침해자가 악의(bad faith)로 행동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도 때때로 고려한다.

 

a. 상업적 이용 (Commer cial Use)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이라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70) 그러나 법원은 후발적(secondary) 이용자가 원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 복제자의 상업적 동기를 부당하게 강조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71)

 

오라클은 구글이 수익성이 큰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이용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었으며, 배심원 누구도 구글이 상업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구글은 ① 구글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배심원은 안드로이드를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고, ② 구글의 수익은 안드로이드에 그전부터 존재한 검색 엔진의 광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배심원은 구글의 행위가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평결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구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안드로이드가 무료라는 사실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이용이 비상업적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고객에게“일반적으로 사야 하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상업적인 용도가 될 수 있다. Napster 판결72) 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반복적이고 착취적인 복제는, 그것이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비상업적인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법률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연방대법원은, Harper & Row 판결73) 에서 The Nation지가 Harper & Row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대중에게 보도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공개했을 때, 영리와 비영리 구분의 핵심은, 사용의 유일한 동기가 금전적 이득 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관습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 자료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다. 74)

 

법원이 구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아닌 광고로부터 수익이 나온다고 주장할지라도 상업성은 어떻게 구글이 수익을 냈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더욱이 직접적 경제적 혜택은 상업적 이용을 설명하는데 요구되지 않는다고75)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의 API의 상업적 이용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결했다.76)

 

b. 변형적 이용 (Transformative Use)

 

저작권법에서‘변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작품이 어느 정도까지 변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의 중심 목적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해오고 있다.77) 변형적 작품은 저작권 범위 안에서 숨 쉴 공간을 보장하는 공정이용 법리의 핵심에 놓여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이 더 변형적일수록, 공정이용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주의(commercialism) 같은 다른 요소의 중요성은 줄어들 것이다.78) 이차적 작품이 원작에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를 더해 원작을 변경(alter)하거나 아니면 원작으로부터 구별되는 새로운 목적을 제공한다면, 그 이용은 변형적이다. 그러한 이용이 저작권 보유자의 본질적(intrinsic)목적과 같은 경우, 그 이용은 공정이용 주장을 심하게 약하게 할 수도 있다. 79)

 

변형적 이용이 공정이용 판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과 예술을 증진하기위한 저작권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변형적 작품의 창작에 의해 촉진된다.80)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변형적 이용이 잘 정립된 패러디는 대다수 대중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판시하면서 작품이 변형적 인지의 여부는 법의 문제라고 판결해오고 있다. 81) 본 사건에서 오라클은 구글의 이용이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로 API를 변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오라클과 동일한 목적으로 API 패키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심원이나 법원이 구글이 상업적 이용을 극복하기 위해, API를 충분히 변형 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구글은 답변에서 합리적인 배심원단은 구글이 데스크톱 및 서버가 아닌 스마트 폰을 위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바 API 패키지의 적은 부분만을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선언문과 SSO가 안드로이드와 자바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의 핵심은 스마트폰을 위한 획기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라클과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배심원단은 합리적으로 알 수 있다고 구글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의 이용은 법적인 문제로서,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① 저작권법 제107조 서문에 나열된 용도와 맞지 않고, ② API 패키지의 목적은 자바 플랫폼의 패키지 목적과 동일하며, ③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표현과 내용이나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④ 스마트폰은 새로운 환경(context)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저작권법 제107조 서문에 있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면,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법정 범주에 있지 않았다. 구글은 Sony 사건82) 을 인용하면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컴퓨터 코드의 이용을 포함하는 다른 이용의 형식이 공정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니 사건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피고 Connectix사의 역분석과 소니 저작물의 중간복제가 공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피고의 이용 목적이 소니 소프트웨어의 보호되지 않은 기능적 요소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역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피고는 소비자가 컴퓨터에서 소니의 플레이 스테이션 콘솔을 위해 고안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여“완전

히 새로운 ... 코드”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으며, 중간 복제본은“호환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소니 사건에서 피고의 대단치 않은(modest) 수준의 변형도, 구글이 프로그래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고 새롭고 호환이 되지 않은 플랫폼을 만든 변형보다 훨씬 변형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API 패키지가 “두 기능 모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구글은 선언문과 관련 SSO을 포함하는 것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구글이 선언 코드와 SSO의 정확한 복제를 하고 원본 자료와 동일한 목적으로 그 복제본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원작으로부터 구별되는 새로운 목적을 제공해야 변형적 이용이 된다는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소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이용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 이다. 구글은 166개의 자바 SE API 패키지 중 37개에서만 선언 및 SSO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체 구현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변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일부만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형이 아니며83) 복제된 저작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상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복제된 자료의 품질과 중요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한다. 구글이 자체 구현 코드를 작성한 것 역시 API의 이용이 변형적 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첫 번째 항소심에서도 지적했듯이 “표절자는 그가 해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보여줌으로써 잘못을 변명 할 수 없다”84) 중요한 것은 구글이 복제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작성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제한 원본 저작물의 표현적인 내용이나 메시지”를 변경했는지 여부이다. 구글이 API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다른 용도로 API를 복제한 경우, 구글의 이용은 변형적이 될 수 있었지만, 변경 없이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변형적이지 않다.

 

본 항소심에서 구글의 핵심 주장은 안드로이드가 변형적이라는 것이다. 구글이 37개 API 패키지의 선언과 SSO를, 새로운 환경 스마트폰에 통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바 SE APIs 는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오라클은 자바 SE가 SavaJe 모바일 폰에 있었고, 오라클은 자바 SE를 Danger 나 Nokia 같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자바 SE 가 이미 스마트폰에 사용됐기 때문에, 구글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새로운 맥락에 변형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배심원은 별다른 결론을 낼 수 없었다. 85)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새로운 맥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급격히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변형적이지 않다. 이용은 다른 목적을 제공하거나, 원작에“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형적 이용이 된다. 법원은“복제본이 원본 저작물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저작물의 정확한 복제본을 만드는 것조차 변형적일 수 있다”86) 라고 재표명했다. 복제가 축어적이고, 기능과 목적이 동일하고, 표현과 내용이나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형식(예: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으로)의 변경만으로는 이용이 변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은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c. 악의 (Bad Faith)

 

첫 번째 요소인“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평가할 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의(good faith)와 공정 거래(fair dealing) 원칙에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일반적 규칙을” 적용한다.87) 부분적으로, 이것은 Harper & Row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공정이용은 선의 및 공정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에 근거한다.88) 또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말했듯이, 악의(bad faith)로 행동하는 사람은 공정이용에 대한 형평법적 방어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야한다. 89) 재판에서 오라클은 구글이“안드로이드를 시장에 빨리 출시하기 위한 가속기로써, 자바 API를 복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구글이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선언코드와 SSO가 개발자 관행의 문제와 자바 API의 독립적인 구현의 가용성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중성을 향상 시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90)

 

악의는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복제자의 선의는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사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무고한 의도는 책임에 대한 방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91)

 

궁극적으로, 법원은 배심원이 구글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용의 상업성이 높고 변형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첫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에 판단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나) 공정이용 (F air Use)- 두 번째 요소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소는“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성격”이다. 이 요소는 작품이 정보전달(informational)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창작적(creative)인 것인지에 달려있다.“소프트웨어 제품은 순수하게 창조적인 저작물은 아니지만”저작권법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한다는 것은 잘 정립되어있다.92) 198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명확하게 확장되었다.

 

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이 API 디자인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구글의 전문가 증언을 들었고, 선언코드와 SSO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다른 증언도 들었기 때문에, 선언코드와 SSO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창작적 이었지만, 디자인 할 때는 기능적 고려가 우세하다는 사실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오라클은 API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창작적인 과정이고, 패키지의 조직은 기능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37개 자바 API의 선언코드와 SSO가 충분히 창작적이고 독창적이라고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판결했다.93) 고 주장하였다. 오라클은 지방법원이 API가 “기능적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일 수 없다고 가정하면서 실수를 범했다고 했다. 37개의 API 패키지에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 관련되어있으며, 합리적인 배심원은 그 결론에 동의할 수 없지만, 기능적 고려 사항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법원은 배심원단이 두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덜하다고 보았다.

 

다) 공정이용 (Fair Use)- 세 번째 요소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소는 침해 작품이 아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이다. 세 번째 요소에 대한 쟁점은 사용된 저작물의 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소가 유연하다는 것이다.94) 복제된 부분이 질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복제된 퍼센트는 공정이용 여부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95) 이 요소는 의도한 용도에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하지만 않으면, 전체 저작물을 복제할 때에도 침해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복제의 허용 정도가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변하므로, 의도된 이용이 변형적일 때만 그렇다고 판시했다. 96)

 

세 번째 요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이 구글이 37개의 API패키지 중 시스템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최소한 양의 선언과 SSO만을 복제하고 구현 코드는 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배심원단은 구글이 복제한 코드의 라인은 오라클 저작물의 1%도 안되는 적은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한 결론이 이 기록에서 합리적이거나 충분하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환송심에서 구글과 오라클 당사자들은, 자바 언어를 작성하는 데에 단지 170개 라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11,500 라인을 복제하여, 자바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라인보다 11,330개 라인을 더 복제했으며, 이것은 구글이 자바의 적은 퍼센트만 사용했다고 강조할지라도, 공정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구글은 SSO에 대해서는 37개의 API 패키지 전체를 복제했다고 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구글의“시스템 간 일관성(inter - system consistency) 을 유지”하려는 욕구(desire)는, “자바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 간의, 자바 프로그래머들 간의, 혼란을 피하기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97)

 

그러나 이전 항소에서 언급했듯이, 구글은 자사의 플랫폼과 오라클의 자바 플랫폼 사이에서 “시스템 간 일관성”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았다.98) 그리고 구글은 이번 항소심에서99) 어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논쟁도 하지 않았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 바 API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이미 숙련되고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의도된 고객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복제할 본질적 권리는 없다.100)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그러한 측면을 가져와서, 같은 개발자들에게 인기가 있도록 디자인된, 유사한 작업을 만드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다.101) 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구글의 전문가는, 구글 역시 같은 기능을 얻기 위해서 API를 다르게 작성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했을지라도, “구글이 기존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료의 양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은 건전한 비즈니스 관행이었다.”라고 인정하였다.102)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세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 조사에 기껏해야 중립적이며, 판단에는 틀림없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라) 공정이용(Fair Use)- 네 번째 요소 (Effect Upon the Potential Market)

 

네 번째 요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네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에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하였다.103) 그러나 Campbell 사건에서의 후속 의견에서,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것도 고립되어 보일 수 없으며 “저작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결과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4)

 

항소심 에서 오라클은 구글의 복제로 인한 실제 및 잠재적 손해의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주장하였다. 실제 시장에 끼친 해에 대하여는, 자바 SE가 안드로이드가 출시되기 전에, 초기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수년 동안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어왔다는 증거가 보여준다. 특히, 배심원단은 자바 SE가 이미 Blackberry, SavaJe, Danger 와 Nokia를 포함하여 스마트폰에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 태블릿과 관련하여 오라클이 아마존 킨들 (Amazon Kindle)을 위해 자바 SE를 라이선스 하였다. 그러나 안드로이드가 출시된 후, 아마존은 자바 SE와 안드로이드 두 종류의 경쟁옵션에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했다. 배심원단은 아마존이 나중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최신 e-reader 기에서 자바 SE를 사용하기 위해 가파른 할인을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들었다. 즉, 안드로이드가 자바 SE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었고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실제 시장의 피해의 이러한 증거를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배심원은 구글의 복제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출시 시점에 스마트폰에서 자바 SE에 라이선스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지만, “공정이용은 실제적인 시장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시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105) 그런데도 지방법원은 오라클의 데스크톱과 랩톱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글의 복제가 오라클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파생 제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실제 및 잠재적 손해의 기록 증거를 감안할 때, 법원은 구글의 비제한적 이고 광범위한 행위는 원작과 2차적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요소는 오라클에게 심하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3)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최종 법원 판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 모두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저작권의 목적에 비추어 요소들을 함께 비교 검토했다. 구글이 상업적으로 오라클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목적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글이 자체 API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오라클의 API를 라이선스함으로써 창조적인 표현과 혁신을 일으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했을 수 있었지만, 대신 구글은 오라클의 창조적 노력을 복제하기로 결정했다.

 

저작물을 축어적으로 경쟁 플랫폼에서 원본과 동일한 목적과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스마트폰은 의심의 여지없이 잠재적인 시장이었다. 안드로이드의 출시는 오라클의 자바 SE를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오라클이 성장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대체적 이용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첫 번째 요인과 네 번째 요인은 공정이용의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 요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 번째 요소는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글의 37개의 API 패키지에 대한 선언코드와 SSO 이용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공정이용에 대한 항변이 컴퓨터코드의 복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결코 유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한 이용이 공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106) 그러나 본 사건은 Sony와 Sega의 쟁점과 현저히 다른 이슈에 관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구글이 코드를 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 법의 문제로 공정하지 않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4. 평가

 

본 판결은 두 가지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자바 API 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비문언적 요소인 SSO의 저작물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의 이용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네가지 요소들을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1) 저작물성 판단

 

기능적 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면서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에만 미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표준적 삽화의 원칙,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적용하였다. 특히, API의 비문언적 요소인 SSO 그 자체는 저작권법 제102(b)에 해당이 되어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SSO가 독창적이며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단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107)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언적 요소의 저작권 보호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Whelan 판결과 Altai 판결을 통해서 잘 확립이 되어왔다. 그러나, SSO같은 알고리즘에까지 저작권 보호가 미치는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의 우려가 있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대상을 판단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표준적 요소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법대 Pamela Samuelson 교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호운용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자바 API의 저작물성 인정을 비판했다.108) 또한,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주어

진 메소드 기능을 선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코드의 특정 라인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딩 언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109)

 

(2) 공정이용 판단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극적 방어수단 중 하나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비평, 논평, 뉴스보도, 교육, 학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개별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으로 ① 이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④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본 사건에서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위의 네 가지 요소 모두를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함께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중 첫 번째 요소인‘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네 번째 요소인‘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구글의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두 번째 요소‘저작물의 성격’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 번째 요소‘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은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것이 비상업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글자 그대로 가져와, 경쟁 플랫폼에서 원작과 동일한 목적과 기능으로, 표현적 내용이나 메시지의 변경 없이, 포맷만 바꾸어 그대로 이용한 것은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출시가 오라클의 자바 SE를 대체하면서, 오라클의 시장참여를 막았기 때문에, 오라클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스마트폰 시장에 해를 끼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공정이용 판결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보다는, 주로 비판하는 입장이 더 우세하였다. 비판이 제기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인, 변형성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복제된 요소는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것은 사실상 이용이 변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법원이 제시한 사례와 관련 하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Sony 와 Sega 판결을 통해 공정이용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같은 기능적 저작물을 다룰 때에는 더 미묘한 변형적 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 합법적인 경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뉴스프로그램, 전기, 거리예술 및 코미디루틴과 관련된 사례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원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선언을 사용하는 것이 변형적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자바와 달리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기능이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최적화되었다는 증거를 간과했다. 따라서 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을 다룰 때, 다른 환경에서 기능하도록 최적화를 새로운 상황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 요소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대하여, 법원은 구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저작권보호 자료의 측면들을 활용하면, 동일한 개발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사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10) 여기서, 법원이 “popular”및 “popularity”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데 프로그래머가 투자하는 정도를, 완전히 잘못 표현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은,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부족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 시켜주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규칙을 배워야하는 경우, 특히 프로그래머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운용성에 대하여,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4년도에 구글이 구글의 플랫폼과 자바 사이에서 시스템 간 일관성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구글이 자바 플랫폼과 호환이 되지 않고, 자바 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특별히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구글이 상호운용성 논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다. 따라서 법원은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려는 구글의 욕구가 저작물성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공정이용과 관련될 수 있다는 2014년 판결을 방해하진 않았다. 111)

 

한편, 구글은 대법원에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4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구글의 상고 허가 신청을 2015년에 기각했다. 이번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공정이용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구글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2014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구글의 상호운용성 주장이 공정이용과 관련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새로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이 구글의 상호운용성과 산업표준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본다.

 

5. 시사점

 

오라클과 구글의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대하여, 업계와 학계에서는 지지와 비판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지하는 입장은 본 판결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며, 창작자와 소비자를 불법적인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준 판결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프로그래머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비판하는 입장은, 이번 판결이 수십년간의 소프트웨어 업계의 관행에 반하는 내용이며, 기술 산업의 경쟁력, 개방성,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컴퓨터코드에 의존하여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제한된 자유 속에 창작 의욕이 저하될 염려가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이 개발자에게 열려있음으로써 소프트웨어 혁신

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에 앱과 온라인서비스에서 가격 인상, 선택의 폭 축소, 소비자 제품의 악화 등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해오던 API 이용이 공정이용에 아닌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결이 남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침해 예방 교육프로그램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글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결정의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PI의 무단이용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고 대기업들은 API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이 이전에 요구한 배상액이 88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판결의 귀추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6. 출처

 

https://bloom.bg/2DZah7P 

 

https://bit.ly/2vpYU9Q

 

https://bit.ly/2Ha7nDt

 

https://cnnmon.ie/2pLdoLq

 

https://reut.rs/2JduhGH

 

https://bit.ly/2dT4LHo

 

https://bit.ly/2qPq3Oz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J.D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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