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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1. 2018-04-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미국]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함


김지영



□ 배경

 

○ 원고인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Olivia de Havilland, 이하 ‘원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 「투 이지 치즈 오운(1946)」, 「상속녀(1949)」등에 출연한 영화배우로 두 차례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 피고인 FX(이하 ‘피고’)는 미국의 케이블과 위성 텔레비전 채널 방송국으로 2017년 3월 8개의 파트로 구성된 다큐드라마인 Feud: Bette and Joan(이하 ‘해당 작품’)을 방송하였다.

 

□ 소송 주요 내용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44조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코먼로(Common Law) 상의 그녀의 이름, 정체성 또는 이미지를 도용(appropriation)한 혐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법률에서 말하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 또는 제품, 상품에 ‘생김새’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법원은 Sarver 판결1) 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결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 또한 Zeta-Jones가 원고를 연기하면서 ‘bitch’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것이 모욕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작품에서 원고를 묘사한 것이 무척 공격적인 것은 아니며, 혹여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하여 실제적인 악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Comedy III판결2) 을 인용하며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불쾌한 묘사를 검열함으로써 유명인의 이미지를 통제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내렸다.

 

□ 향후 전망

 

○ 원고의 변호사는 이미 상고를 제기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영화감독들과 영화제작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환영하고 있으며, MPAA는 성명서를 통하여 “영화제작사 그리고 창작자들에게는 중요한 판결이며 실제 사람들과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로 제작되는 장르인 다큐드라마, 전기영화, 역사소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판결이라고 하였다.

 

□ 참고 자료


https://bit.ly/2IT2dIg

 

 

https://bit.ly/2ISMJ7h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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