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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법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플랫폼에 대한 웹 사이트 차단 및 조사·압수 명령을 승인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4-26
첨부파일

2. 2018-04-캐나다-유현우.pdf 바로보기

[캐나다] 법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플랫폼에 대한 웹 사이트 차단

및 조사·압수 명령을 승인하다


유현우*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은 2018년 2월 20일 Bell Canada v. Lackman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압류를 승인하는 임시적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및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은 합법이며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시함. 또한 Kodi 미디어 플레이어에 다수의 애드온(add-ons)을 호스팅하고 배포한 피고에게 중간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내렸음. 법원은 이러한 애드온(add-ons) 기능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명백하고, 단순도관(merely a condui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사실관계

 

○ 이번 사건의 원고이자 항소인들은 Bell, Rogers, Québecor 미디어 그룹의 소속으로, 캐나다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통 및 재전송하는 방송사 및 방송 유통사이자 케이블 TV 업체들임.

 

○ 피고 Adam Lackman은 항소인들의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정된 애드온(add-ons) 기능 등을 홍보 및 배포하는 웹사이트 TVAddons(이하 ‘웹사이트’)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음.

 

○ 이에 원고들은 2017년 6월 2일 연방 지방법원에 웹사이트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유 및 운영하는 피고 Adam Lackma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소송의 경과

 

○ 원고들은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적인 특성과 피고의 과거 불법적인 활동들을 감안하여, 2017년 6월 9일 LeBlanc 판사에게 임시적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및 조사·압수명령(Anton Piller order)을 일방적으로(ex parte) 요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았음.

 

- 임시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피고는 웹사이트의 운영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집행관(bailiff)과 컴퓨터 기술자가 웹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네임이 법원의 관할 밖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차단 및 관리·감독을 맡게 되었음.

 

- 법원은 집행관이 관련 증거를 압수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들의 사무 변호사( s o l i c i t o r s ) 가 피고에게 웹사이트의 운영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을 내렸음.

 

- 원고들은 2017년 6월 21일 명령은 합법적으로 집행되었고, 임시적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을 중간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Bell 판사의 판시가 있기 전부터 무리하게 피고를 조사하고 압박하였음.

 

○ 이에 Bell 판사는 본 사건을 처음부터(de novo) 다시 검토하고 2017년 6월 20일 원고들의 조사 및 압수행위는 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명쾌하고 확실한 논거(strong prima facie case)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원고가 압수한 모든 물품 및 자료를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음 1) .

 

○ 관련 웹사이트 및 서버에 대한 통제권이 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과 중요한 전자 증거가 파괴·은닉될 위험성을 우려한 원고들은 긴급하게 연방 항소법원에 계류 중 항소사건의 유예(stay pending appeal)를 요청하였고 Stratas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임 2) .

 

□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 3)

 

○ 연방 항소법원은 위의 Bell 판사의 판단이 기존 선례 및 저작권법을 오해하고 증거를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서 Bell 판사가 이전에 내린 모든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임시적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 및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은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중간적 금지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을 부과하였음.

 

○ 법원은 B e l l 판사가 피고의 위성 TV 신호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행위와 탈옥된( j a i l -broken) 셋톱박스 판매 행위 등 피고의 과거 불법적인 활동들을 감안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피고가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고, 본 사건과 관련한 임시 명령(interim order)의 집행 과정에서도 원고들의 사무 변호사(solicitors)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대한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법원은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자산은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 가능하고 어디서든 재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컴퓨터 기술자가 피고의 웹사이트, 서버, 소셜 미디어 등을 완전히 차단하고 집행관(bailiff)이 웹사이트의 전송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요청한 임시적 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의 집행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평가

 

○ 이번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미디어 불법 복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한 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구제방안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차단 및 이전 조치 등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동안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캐나다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uOadbn

 

https://bit.ly/2GT3rWK

 

https://bit.ly/2uMCb7v

 

https://bit.ly/2ElTdc0

 

https://bit.ly/2uQwUMl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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