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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I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만 ISP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1.2018-01-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I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만 ISP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김혜성<*>

 

201821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ISP에 대한 면책 조항의 적용 및 기여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사실 관계

Cox Communications, Inc.CoxCom, LLC(이하 ‘Cox’)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Cox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가 토렌트를 이용해 peer-to-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비롯한 저작물 파일을 공유함.

그러나 CoxISP로서 그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토렌트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불법 저작물을 Cox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고 각 이용자가 개인 컴퓨터에 무엇을 저장하는지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

Cox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CoxCox의 인터넷 서비스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게시, 복제, 전송 또는 유포에 이용한 이용자의 Cox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음.

Cox13회 이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는 13진 아웃 정책(thirteen-strike policy)을 시행함.

Rightcorp, Inc(이하 ‘Rightcorp’)는 토렌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찾아내 침해 행위에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임.

RightcorpCox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뒤 2011년 봄부터 저작권자, 침해된 저작물 제목,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IP주소 및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합의 대가로 20~30달러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저작권 침해 통지 이메일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Cox에게 요청함.

Cox는 합의 대가 지급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Rightcorp에게 요구하였음에도 Rightcorp가 거부하고 해당 문구가 기재된 침해 통지를 지속하자 Rightcorp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Rightcorp가 보내는 침해 통지를 읽지 않은 채 삭제함.

 

사건의 경과

유명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는 회사인 BMG Rights Management LLC(이하 ‘BMG’)는 저작권 침해 현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201112월에 Rightcorp를 고용함.

- RightcorpBMG를 대리하여 Cox에 보낸 수백만 건의 침해 통지를 보냄

- Cox2011년 가을에 Rightcor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메일을 차단한 상태여서 RightCorp의 통지메일을 보지는 못함.

BMG20141126ISPCox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CoxISP로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지방법원은 Cox는 특정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저작권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제512(i)항 제1호의 ISP 면책(면책) 조항을 적용받아 ISP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ISP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함.<1>

 

4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201821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ISP가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Cox13진 아웃 정책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줌.

- Cox는 저작권자가 특정 Cox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2회부터 7회 통지가 있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냄.

- Cox8회 및 9회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해당 이용자가 Cox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면 경고 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는 해당 경고를 읽었다는 박스를 클릭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Cox13회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다시 정지하고 비로소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것인지를 고려하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종료하지는 않음.

- Cox는 동일한 이용자에 대해 하루에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더라도 1회의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각 이용자의 누적 저작권 침해 통지수를 6개월마다 초기화 함.

저작권을 실제로 1회 이상 침해한 이용자는 반복적 침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반복적 침해자라고 판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ISP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해야 하는 반복적 침해자에 해당함.

 

평가

이 판결은 ISP에 대한 면책 조항의 적용 및 기여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1> 저작권법 제512(i)항 제1

<2>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Cox Communications, Incorporated, 881 F.3d 293 (4th Cir. Feb. 1, 2018).

 

참고 자료

- http://bit.ly/2H2Bfgy

- http://bit.ly/2BVU6Hi

- http://bit.ly/2tbbeK4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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