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항소법원, I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만 ISP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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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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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ISP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시행한 경우에만 ISP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김혜성<*> 2018년 2월 1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ISP에 대한 면책 조항의 적용 및 기여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사실 관계 ○ Cox Communications, Inc.와 CoxCom, LLC(이하 ‘Cox’)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임. ○ Cox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가 토렌트를 이용해 peer-to-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비롯한 저작물 파일을 공유함. ○ 그러나 Cox는 ISP로서 그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토렌트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불법 저작물을 Cox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고 각 이용자가 개인 컴퓨터에 무엇을 저장하는지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 ○ Cox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Cox는 Cox의 인터넷 서비스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게시, 복제, 전송 또는 유포에 이용한 이용자의 Cox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음. ○ Cox는 13회 이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수 있다는 13진 아웃 정책(thirteen-strike policy)을 시행함. ○ Rightcorp, Inc(이하 ‘Rightcorp’)는 토렌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찾아내 침해 행위에 이용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임. ○ Rightcorp는 Cox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뒤 2011년 봄부터 저작권자, 침해된 저작물 제목,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 IP주소 및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합의 대가로 20~30달러를 지급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저작권 침해 통지 이메일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Cox에게 요청함. ○ Cox는 합의 대가 지급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Rightcorp에게 요구하였음에도 Rightcorp가 거부하고 해당 문구가 기재된 침해 통지를 지속하자 Rightcorp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Rightcorp가 보내는 침해 통지를 읽지 않은 채 삭제함. □ 사건의 경과 ○ 유명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보유·관리하는 회사인 BMG Rights Management LLC(이하 ‘BMG’)는 저작권 침해 현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에 Rightcorp를 고용함. - Rightcorp가 BMG를 대리하여 Cox에 보낸 수백만 건의 침해 통지를 보냄 - Cox는 2011년 가을에 Rightcorp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메일을 차단한 상태여서 RightCorp의 통지메일을 보지는 못함. ○ BMG는 2014년 11월 26일 ISP인 Cox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Cox는 ISP로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은 Cox는 특정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관련 저작권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i)항 제1호의 ISP 면책(면책) 조항을 적용받아 ISP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ISP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함.<1> □ 제4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2월 1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 ISP가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ISP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Cox의 13진 아웃 정책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줌. - Cox는 저작권자가 특정 Cox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2회부터 7회 통지가 있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경고 이메일을 보냄. - Cox는 8회 및 9회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해당 이용자가 Cox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면 경고 화면이 나타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는 해당 경고를 읽었다는 박스를 클릭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Cox는 13회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다시 정지하고 비로소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것인지를 고려하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종료하지는 않음. - Cox는 동일한 이용자에 대해 하루에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더라도 1회의 저작권 침해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각 이용자의 누적 저작권 침해 통지수를 6개월마다 초기화 함. ○ 저작권을 실제로 1회 이상 침해한 이용자는 ‘반복적 침해자’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반복적 침해자라고 판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ISP가 서비스 제공을 종료해야 하는 반복적 침해자에 해당함. □ 평가 ○ 이 판결은 ISP에 대한 면책 조항의 적용 및 기여책임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1> 저작권법 제512조 (i)항 제1호 <2> BMG Rights Management (US) LLC v. Cox Communications, Incorporated, 881 F.3d 293 (4th Cir. Feb. 1, 2018). □ 참고 자료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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