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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상공회의소, 2018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2.2018-01-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미국] 상공회의소, 2018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유현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201828‘2018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올해가 여섯 번째 발간인 동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0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지수를 측정하였음.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0점 만점에 37.98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국가는 6.85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33.15점으로 1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9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2012년 이후 지식재산(이하 ‘IP’)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세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IP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 이 보고서의 목적은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인들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화하고, 투자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지난 해 까지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로 명명되었던 기관 명칭이 이번 보고서부터는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로 변경되었음.

 

2018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GIPC201828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 지수를 평가한 창조(Create)’라는 제목의 여섯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Patent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Copyright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Trademarks, Related Rights, and Limitations),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Trade Secrets and Related Rights), IP자산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IP Assets), 집행(Enforcement), 시스템의 효율성(Systemic Efficiency),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Membership i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0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음.

-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의 세분화된 3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한 지난 해 보고서와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요르단, 모로코, 네덜란드 등 5개 국가가 추가되었음.

-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IP자산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IP Assets), 시스템의 효율성(Systemic Efficiency) 2개 분야와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IP,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교육 캠페인 및 인식 제고 등 총 6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추가되고 전년도의 다른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브랜드에 대한 차별 및 제한과 관련한 평가 지표가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5개의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추가되었음.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0점 만점에 37.98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국가는 6.85점의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는 종합지수에서 33.15점을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7년도 9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것임. 한편 이번 조사 대상 50개 국가 전체 평균은 21.92, 아시아 지역 국가 평균은 20.86점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효율성 분야에서 3점으로 미국 등의 국가들과 공동 1,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점으로 공동 2,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점으로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99점으로 6위에 올랐으나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35점으로 17,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점으로 18, IP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1.75점으로 27위에 그쳤음.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

우리나라의 강점

- 우리나라는 IP 5극 국가 중 하나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허 정책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해당하며,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비교적 강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온라인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분석되었음.

우리나라의 약점

-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입법 개선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와 함께 비록 특허 관련 조약에 포함된 일부 요소들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특허 관련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 이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데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분석되었음.

 

저작권 관련 분야 결과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실행 등 일곱 개의 세분화된 평가 지표가 활용되었음.

우리나라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총 7점 중에 5.99점을 획득하며 6위에 올랐으나 이는 지난해 5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순위임. 미국은 7점 만점에 6.75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음.

-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온라인상의 콘텐츠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 등 구제 및 사용중단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제102조 규정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자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접근통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음.

 

참고 자료

- http://uscham.com/2Fdjwqb

- http://bit.ly/2H0couF

- http://bit.ly/2oNtDqB

- http://bit.ly/2o5tfn5

- http://bit.ly/2FlzEW4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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