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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타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3.2018-01-미국-박성진-5.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타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박성진<*>

 

2018215일 미국 남부지방법원은, 트위터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함. 법원에 따르면 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소지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위치한 서버로 연결되도록 HTML 코드를 작성하여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더라도 전시권 침해에 해당함. 이 판결은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서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동시에,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를 촬영하여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계정에 업로드 함.

- 이 사진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함.

피고는 온라인 뉴스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로서, 트위터에 게시되는 글들과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하여 서비스 함.

피고는 이 사건 미식축구 선수와 관련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사진저작물이 게재된 트위터 게시 글을 임베디드 링크함.

이 대해서 원고는, 자신의 사진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함.

서버 테스트(sever test)

저작물이 저장된 서버의 위치에 따라서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달리 보았던 제9항소법원의 판결<1>에서 창시한 이론.

- 이 판결에 따르면, 이미지를 검색엔진에 인라인 링크(in-line link)하는 행위는, 이미지가 검색엔진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그러나 검색엔진의 서버에 저장되는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임베디드 링크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의 구성형태

피고 웹사이트는 HTML 코드<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코드는 피고의 서버에 저장됨.

피고와 같이 웹사이트가 임베디드 링크만을 제공하여서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현시하는 경우, 임베디드 링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는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음.

하지만 HTML 코드의 작성자는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임베디드 링크 기능을 설정하는 코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코드 역시 피고의 서버에 저장됨.

 

쟁점

타인의 저작물을 임베디드 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시권<3>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시행위가 행해지는 위치와, 전시되는 저작물의 물리적인 위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서버 테스트(server test)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4>

- 보충적으로, 서버 테스트가 창시되었던 제9항소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함.

- 9항소법원의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이트는 검색엔진으로서,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임.

- 그러나 피고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저작물을 소극적으로 이용함.

- 따라서 제9항소법원에 적용되었던 서버 테스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또한 법원은, 트위터 게시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할 목적으로 HTML 코드를 작성한 피고의 행위는,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5항은,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기와 절차에 제약을 두지 않음.

- 이는 결과적으로 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현시하게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함.

덧붙여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임베디드 링크해서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현시하는 기술적인 차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기술상의 차이로 인해서 피고의 행위를 전시행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

평가

이 사건은 기존 법원들이 즐겨 채택하였던 서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결과 구분되는 것으로 평가됨.

한편, 이 판결은 이미 온라인 저작물 소비의 일반적인 형태인 인라인 링크행위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함.

 

참고자료

- http://bit.ly/2BWbAHd

- http://bit.ly/2FoTb7M

- http://bit.ly/2o7BMGa

 

<1> Hypertext Markup Language.

<2> 한국 저작권법 상 전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에 한정됨. 반면 미국 저작권법 상 전시되는 저작물의 형태에 한정을 두지 않음.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무형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를 전시행위로 포섭함.

<3>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et al, 1:17-CV-03144, (S.D.N.Y. Feb. 15, 2018).

<4> Perfect 10, Inc. v. Google, Inc., 416 F.Supp.2d 828 (C.D. Cal. 2006).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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