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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건물주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4.2018-01-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건물주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이다

 

박경신*

 

2018213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그라피티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임시적 특성을 가진 그라피티와 관련하여 VARA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써 그라피티가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사실 관계

롱아일랜드시티(Long Island City)에 위치한 5Pointz Aerosol Art Center, 이하 “5Pointz”)는 여러 채의 대형 창고 건물들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공업단지임.

1993년 한 비영리단체가 그라피티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당시 5Pointz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건물 외벽의 무상 이용을 허락하였으며 이후 많은 그라피티 예술가들이 5Pointz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후 5Pointz는 전 세계 그라피티 예술가들의 창작 및 전시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각종 영화와 사진 촬영 장소로도 애용되었음.

201310월 피고의 5Pointz 철거 및 재건축 개발 계획안이 뉴욕 시의회의 승인을 얻음. 5Pointz에 그려진 주요 그라피티를 창작한 예술가들은 철거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311월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1>

이후 그라피티는 철거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흰색 페인트로 회칠해진 후 철거됨.

이에 대하여 201563일 원고는 49점의 5Pointz 그라피티에 대하여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관련 법률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이하 “VARA) 106(a)(3)(B):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가지는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

 

법원의 판결

2018213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그라피티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함.<2>

VARA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임시적 특성을 가진 그라피티도 VARA의 보호 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함.

- VARA 113(d)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시각예술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그 밖의 변경 없이 그 건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각예술저작물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우선 저작자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저작가가 그 저작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에 임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임.

- VARA가 포함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복제물이나 음반에 최초로 고정된 때에 창작됨. 저작물이 일시적이 아닌 인식가능하도록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에 포함된 경우 저작물이 유형적 표현 매체에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심지어 단기간 동안만 고정된 경우도 저작권 보호 요건은 충족됨.

이 사건 그라피티 49점 중 45점은 인정된 지위를 가지는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함.

- 예술가들은 다양한 미디어상에서 작업을 하며 수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저작물이 VARA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식과 예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정 시각예술저작물이 인정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식이 적용되어야 함.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한 대작들이 폐기될 위험이 있으며 너무 낮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적법한 재산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예술가의 성공적인 경력에서 유추되는 인정 역시 해당 예술가의 저작물의 인정된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음.

- 원고 모두 5Pointz 이외의 영역에서도 예술적 인정을 받아오고 있음. 원고는 천 번 이상의 전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5Pointz 그라피티들이 소셜 미디어와 영화, 텔레비전, 신문 기사, 블로그, 온라인 동영상에 게시되었음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원고의 가장 중요한 경력들을 보여 줌.

- 충분히 자격을 갖춘 미술 감정인의 전문가 증언은 5Pointz 그라피티들의 장인적 솜씨와 기술, 스프레이 아트의 성지로써의 5Pointz의 중요성, 5Pointz 그라피티에 대한 예술계의 학문적전문적 관심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신뢰할 만함.

- 소셜 미디어상의 원고의 수많은 전시를 간과한 전문가 증언은 위대한 걸작에 유사한 인정된 지위를 요구하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평가 및 전망

그라피티가 설치된 부동산으로부터의 그라피티 철거와 관련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3> 이번 판결은 임시적 성격의 그라피티와 관련하여 VARA상 인정된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이번 판결은 그라피티가 VARA상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이번 판결로 인하여 그라피티가 포함된 건물 소유자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에 예술가들이 그라피티를 제작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1> Cohen et al. v. G&M Realty L.P. et al., 2013 WL 6172732 (E.D.N.Y. Nov. 20, 2013)

<2> Cohen et al. v. G&M Realty L.P. et al., 2018 WL 851374 (E.D.N.Y. Feb. 12, 2018)

<3> 그라피티 예술가 빅터 핸더슨(Victor Henderson)은 자신의 그라피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가 물로 이를 제거하자 20144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외에도 그라피이 예술가 댄 폰테스(Dan Fontes)는 자신의 벽화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라피티에 회칠을 하자 20158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VARA 상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참고 자료

- http://bit.ly/2FFQdK2

- http://bit.ly/2FcwKTm

- http://bit.ly/2GRbmQI

 

* 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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