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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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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대법원, P2P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행위자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3-15
첨부파일

9. 2018-01-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대법원, P2P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행위자이다

 

박희영*

 

P2P 서비스 이용자가 영화 파일의 일부를 공유한 경우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이들 파일만으로는 재생될 수 없고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 되어 전체의 영화 파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원고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konferenz der Tier 3D)이란 독일 만화 영화의 저작권자인 동시에 저작인접권자임.

이 영화는 2011322일에서 24일 사이에 피고의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P2P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에 제공됨.

원고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손해배상과 경고비용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영화 전체 파일이 아니라 일부의 데이터만 다운로드에 제공하였고 그 데이터는 영화로 재생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영화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재생될 수 있는 상태로 다른 이용자의 다운로드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1>

특히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영화 전체나 그 일부가 재생될 수 있는 상태로 다운로드에 제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

항소심 법원은 P2P 서비스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들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재생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데이터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판결함.

또한 이러한 데이터 패킷들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없으므로 영화제작자의 저작인접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함.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8220일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함.<2>

          ○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 영상매체 또는 영상 및 음성매체를 복제, 배포 및 공중 상영, 방송 또는 전송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94조 제1). P2P 네트워크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제공하면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이 침해될 수 있음.

피고가 P2P 네트워크에 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패킷이 저작인접권에 포섭되는지 검토되어야 함. 파일공유의 방법으로 다운로드에 제공되는 데이터 패킷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저작물성은 영상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은 아님.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영상제작자가 영상매체에 투입한 조직적 경제적 급부(비용). 영상제작자는 전체 영상매체를 위해서 이러한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영상매체의 일부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P2P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패킷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영상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될 수 있음.

또한 피고는 영화 혹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화의 일부에 대한 원고의 전송권을 P2P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와 공동으로 침해하였기 때문에 공동행위자의 책임이 고려될 수 있음. 공동행위자는 서로 알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요건으로 함.

P2P 서비스에서 개별 이용자의 행위기여는 데이터 패킷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데이터 패킷들은 다른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패킷들과 다운로드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전체 파일로 결합될 수 있음. 모든 데이터 패킷들은 소위 해쉬 값에 의해서 특정되어 결합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의 기능을 가진 복제본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데이터 패킷들은 단순한 데이터 쓰레기가 아님.

일반적으로 P2P 이용자들은 파일이나 파일의 일부를 P2P 네트워크에 제공할 때 이를 알고서 원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됨. P2P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하고 서로 통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협력이 부정되지 않음. 다른 사람이 이러한 협력을 한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공동행위자로 인정됨.

P2P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패킷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파일공유의 협력 기능에 의해서 동시에 업로드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행위자는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자신의 행위로 수인한 것이므로 공동행위자를 인정하기 위한 고의도 존재함.

 

평가 및 전망

대법원 판결은 P2P 네트워크에서 일부 데이터만 제공된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재생될 수 없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어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하급심 법원의 견해를 거부하고 나아가서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물성 요건을 부정하여 저작인접권을 강화함.

앞으로 일부의 데이터만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됨.    

<1> AG Frankenthal, Urteil vom 22.01.2015 - 3a C 256/14/; LG Frankenthal, Urteil vom 22.07.2016 - 6 S 22/15.

<2> BGH, Urteil vom 6.12.2017 1 ZR 186/16.

 

참고 자료

- http://bit.ly/2FfBoAE

- http://bit.ly/2FplinA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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