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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박경신*

 

제11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법 문구상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의 심사 이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청장이 해당 저작권 등록신청을 등록완료한 때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각 항소법원별 기준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업체로써 뉴스 웹 사이트인 피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한 이후에도 피고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원고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는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 이후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각하 신청을 함.

○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저작권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림.

 

□ 관련 미국 저작권법 조항

○ 제411조제(a)항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사전등록 또는 등록할 때까지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납본,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저작권청에 제출하였으나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그 통지서를 고소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청장에게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은 민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410조제(a)항 및 제(b)항은 저작권청장은 심사를 통하여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밖의 저작권법상 법률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납본된 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그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410조제(d)항은 저작권 등록의 효력발생일은 후일 저작권청장이나 관할법원이 등록을 위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신청서, 납본, 그리고 수수료가 모두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이라고 규정함.

 

□ 쟁점

○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저작권 등록 요건이 저작권 등록 신청시에 충족되는지 아니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어야 충족되는지 여부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5월 18일 제11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1>

○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를 위한 전제 조건인 저작권 등록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음.

-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청장 모두의 행위를 요구함.

- 저작권법 제410조제(b)항은 저작권청장이 저작권 신청 후 저작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신청시 발생한다고 해석한다면 저작권청장은 저작권 등록을 거부할 권한이 없을 것임.

- 저작권법 문구상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청장의 심사 이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시점은 저작권 등록 신청 시점보다 늦어야 하며 저작권청장이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간주한 이후여야 함.

 

○ 3년이라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작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 취득 직후 그리고 저작권 침해 발생 전에 저작권을 등록하도록 유인함.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신청시 저작권 등록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저작권법상 문구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연혁이나 정책적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없음.

 

□ 평가 및 전망

○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각 항소법원별 저작권 등록의 효력 시점에 대한 기준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됨.<2>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0월 원고가 항소법원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1>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2017 WL 2191243 (11th Cir. May 18, 2017).

<2> 제1 순회항소법원, 제2 순회항소법원은 항소법원 간 저작권 등록 시점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제5 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 신청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제8 순회항소법원, 제9 순회항소법원, 제10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등록완료 시점에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BsFbEF

- http://bit.ly/2AzYKO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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