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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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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실존 인물의 사진을 제품이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사진 자체를 배포한 경우에는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미국] 법원, 실존 인물의 사진을 제품이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사진 자체를 배포한 경우에는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한다

 

박경신*

 

2017년 4월 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실존 인물의 사진을 제품이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사진 자체를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제9순회항소법원은 개인의 이름이나 유사한 이미지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우선 적용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적 저작물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및 소송 경과

○ 미국대학체육협회(NCAA)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포함한 ‘Photo Library’를 구축함.

○ 2012년 웹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는 NCAA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피고의 웹 사이트 이용자들은 20~30달러를 지급하면 ‘Photo Library’에 포함된 사진들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비상업적 개인적 목적으로 해당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음. 피고의 웹 사이트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운동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선수들을 설명함.

○ 이에 대하여 NCAA 소속 선수였던 원고는 자신의 경기장면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이용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보호되는 피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행위에는 연방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4월 5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실존 인물의 사진을 제품이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사진 자체를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2>

○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있어서는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보통법 또는 주법 상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짐.

- 연방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통법 또는 주법에 따른 청구가 연방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보통법 또는 주법 하에서 주장되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동일해야 함.

○ 원고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연방 저작권법에 우선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진은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상 규정된 유형적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임.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단순히 캡처한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방해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됨.

- 원고는 인물 사진은 필연적으로 인물과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진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므로 연방법 우선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모든 사진의 촬영 대상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배타적 권리를 폐기하게 됨.

○ 개인의 이름이나 유사한 이미지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우선 적용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적 저작물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은 개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건과 다름.

- 피고는 역사적․뉴스가치가 있는 스포츠 경기 사진들의 복제본을 비독점적 이용허락하에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씩만 제공함. 또한 원고가 피고의 웹 사이트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피고의 광고나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이 없으며 피고는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설명 이외에 원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을 상품이나 광고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대상인 사진 자체를 배포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이용은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임.

 

□ 평가

○ 이번 판결은 연방법 우선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된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이미지가 사용된 방식임을 확인함으로써 실존 인물의 이름이나 유사한 이미지를 자신의 저작물에서 묘사하거나 포함시킨 저작자에 대한 상당한 보호를 인정함.

 

<1> Maloney v. T3Media, Inc., 2015 WL 1346991 (C.D. Cal.)

<2> Maloney v. T3Media, Inc.,. 853 F.3d 1004 (9th Cir.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rMSOxy

- http://bit.ly/2wFgjL0

- http://bit.ly/2jC9DF2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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