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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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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저작물 사이에 피상적인 유사성만 있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부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2-11
첨부파일

2017-24-미국-5-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4호
2017. 12. 13.

 

[미국] 법원, 저작물 사이에 피상적인 유사성만 있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 부정

 

김혜성*

 

2017년 11월 8일 법원은 신비로운 보석과 관련 있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저작물의 컨셉, 등장인물, 배경, 전반적 느낌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두 저작물 사이에 일부 구성요소의 핵심적 또는 피상적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컨셉, 등장인물, 배경, 전반적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한 것임.

 

□ 사실관계
  ○ A는 1989년부터 앰포맨(Amphoman)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그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유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0여 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 A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우주에서 떨어진 녹색 보석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된 쥴스 박사(Dr. Joules)의 이야기를 다룬 앰포맨이라는 제목의 슈퍼 히어로 만화책을 출간함.
   - 악의 힘을 가진 우주 왕이 넣어 놓은 개구리의 영혼이 들어 있는 녹색 보석은 물이 닿자 쥴스 박사의 이마로 녹아들어가자, 쥴스 박사는 물에 젖을 때마다 긴 혀를 가진 양서류 슈퍼 히어로 앰포맨으로 변신하여 슈퍼 악당들과 싸워 마을을 구함. 
  ○ B는 카툰 네트워크(Cartoon Network)에서 2013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몸속에 보석이 있는 초능력 소년인 스티븐(Steven)이 주인공인 스티븐 유니버스(Steven Universe)라는 애니메이션의 창작자, 배포자이자 저작권자임.
   - 마법 사원에서 인간화된 우주 암석인 세 명의 “크리스털 젬(Crystal Gem)” 수호신과 함께 살고 있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크리스털 젬인 스티븐(Steven)이라는 소년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핑크색 보석으로부터 마법 방패를 소환하여 악한 크리스털 젬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데에 자신의 초능력을 쓰는 방법을 배워나감.
  ○ 2016년 1월 3일 A는 B가 자신의 만화책을 무단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창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B는 스티븐 유니버스는 만화책 앰포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11월 8일 법원은 신비로운 보석과 관련 있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저작물의 컨셉(concept), 등장인물(character), 배경(setting), 전반적 느낌(overall feel)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함.<1>
  ○ 일반적으로는 평균적 관찰자(ordinary observer) 기준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나, 저작물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분과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안목 있는 사람을 기준(more discerning test)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아동용 저작물의 경우에는 두 저작물의 전반적인 컨셉, 느낌, 주제(theme), 등장인물, 상세한 줄거리(plot), 시퀀스(sequence), 전개 속도(pace), 배경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두 저작물은 모두 신비로운 보석과 관련 있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컨셉을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 앰포맨에서는 보석들이 우주에서 떨어진 무생물체이고 동물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몸속으로 녹아 들어간 후 각 보석 특유의 초능력을 촉발하는 계기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초능력을 발현함.
   - 스티븐 유니버스의 크리스털 젬들은 무생물체가 아닌 인간화된 존재이고 초능력은 촉발 계기 없이 언제나 발휘할 수 있는 영구적인 능력임.
  ○ 두 저작물의 상세한 줄거리는 주인공이 악당과 싸워 물리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표준적 삽화(scènes-à-fair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되지 않고, 선과 악의 대결을 제외하면 두 저작물의 상세한 줄거리는 유사하지 않음.
  ○ 스티븐의 겉모습 뿐 아니라 전반적인 컨셉 및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이 앰포맨을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두 저작물의 등장인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 A는 초능력을 가지기 전의 쥴스 박사 이미지에 ‘Ampho’라는 제목을 붙여 스티븐의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면서 얼굴과 귀의 모양, 짙은 눈썹, 검은 머리색을 보면 앰포맨은 스티븐의 나이든 모습으로 보일 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앰포맨은 긴 얼굴에 머리카락이 없고 곤충 같은 눈을 하고 몸에 붙는 초록색 옷을 입고 이마에 작은 초록색 보석이 붙어 있는  전통적인 슈퍼 히어로의 모습인 반면, 스티븐은 청바지에 붉은 색 셔츠를 입고 배꼽 자리에 큰 핑크색 보석이 붙어 있는 모습이어서 두 등장인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스티븐은 아이스크림과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활기찬 어린이인 반면에 앰포맨은 불치병과 싸우는 비관적인 어른인 점 등 두 등장인물의 성격상 특징도 분명하게 다름.
  ○ 두 저작물은 공통적으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피상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야기가 바닷가와 무관하게 전개되어 그 배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두 저작물의 배경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해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두 저작물의 전반적인 느낌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두 저작물 길이의 극적인 차이는 저자들이 각 저작물의 요소들을 유사하게 선택, 편성, 배열한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킴.
   - 앰포맨은 아홉 부분으로 구성된 120페이지짜리 만화책 시리즈인 반면 스티븐 유니버스는 수많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임.
   - 스티븐 유니버스는 장난기 많은 어린이가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내용의 아동용 저작물인 반면 앰포맨은 성적인 내용과 성인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의 성인용 저작물로, 두 저작물의 주제와 분위기도 뚜렷하게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두 저작물 사이에 일부 구성요소의 핵심적 또는 피상적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컨셉, 등장인물, 배경, 전반적 느낌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한 것임. 

 

<1> Kaye v. Cartoon Network Inc, 2017 WL 5197152(S.D.N.Y. Nov. 11,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k4l9wF
  - http://bit.ly/2AnmlRX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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